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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평균임금 산정 상여금 포함 퇴직금 재산정 판단

판단형

"저는 한 회사에서 오래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데, 막상 받은 퇴직금을 계산해 보니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적어 다툼이 생겼습니다. 살펴보니 회사가 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정하면서, 제가 매년 또는 매 분기 정기적으로 받아 온 상여금이나 인센티브 같은 금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버린 것이 원인인 듯합니다. 회사는 '그건 성과에 따라 주는 것이라 임금이 아니다'라거나 '경영성과를 나눠 준 것일 뿐이라 평균임금에 넣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이런 처리가 납득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인센티브'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그 발생이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반면,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더 가까워 근로제공과 직접·밀접한 관련이 없는 성과급이라면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회사가 빼버린 상여금·인센티브가 실제로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있으며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임금이라면,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고 그에 따라 퇴직금을 재산정하면 제가 받은 금액보다 늘어날 수 있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여·인센티브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따져 퇴직금 재산정을 점검해볼 수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기준법 제2조는 평균임금 개념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고,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야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인센티브라도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하지만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가까운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상여 + 인센티브 + 평균임금 결합은 '평균임금 상여 포함·퇴직금 재산정·임금성 판단'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임금성 판단 ② 근로제공 관련성 ③ 평균임금 산입 ④ 퇴직금 재산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임금성 ② 관련성 ③ 평균임금 ④ 재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평균임금 상여 포함 퇴직금 재산정 5단계 점검

A. 임금성 판단·근로제공 관련성·평균임금 산입·퇴직금 재산정·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임금성 판단 — 상여·인센티브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지워진 임금인지(근로기준법 제2조).
  • ② 근로제공 관련성 — 그 금품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밀접하게 관련됐는지.
  • ③ 평균임금 산입 — 임금에 해당하는 상여·인센티브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 ④ 퇴직금 재산정 — 다시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차액을 정리하는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⑤ 진정·청구 (임금채권 시효 3년) — 퇴직금 차액 진정 및 청구.
핵심: 같은 인센티브라도 계속·정기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있으며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면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되지만,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가까운 성과급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영역. 상여·인센티브의 임금성과 근로제공 관련성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진정·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임금·퇴직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임금대장·상여·인센티브 지급 규정·퇴직금 산정서·취업규칙 보존.
  2. 2단계 — 임금성 정리 (1주) — 상여·인센티브가 계속·정기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있으며 근로제공과 관련됐는지를 정리.
  3. 3단계 — 평균임금·차액 자료 (2주) —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포함한 평균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정리.
  4. 4단계 — 진정·청구 (관할 고용노동지청) — 퇴직금 차액 진정 및 민사 청구 검토.
  5. 5단계 — 민사 청구 정리 (병행) — 시효 도과 전 퇴직금 차액 청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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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임금성 판단·근로제공 관련성·평균임금 산입·퇴직금 재산정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임금·퇴직금 규정)
  • 급여명세·임금대장 (상여·인센티브 지급 내역)
  • 상여·인센티브 지급 규정 (지급의무·기준)
  • 지급 이력 자료 (계속·정기성 입증)
  • 성과·평가 자료 (근로제공 관련성 판단)
  • 퇴직금 산정서 (평균임금 산입·제외)
  • 퇴직금 차액 산정 자료 (재산정 대조)
팁: 핵심은 '성과급이라 임금이 아니다'가 아니라 '그 상여·인센티브가 계속·정기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있으며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됐는지'입니다. 지급 이력으로 정기성을, 지급 규정으로 지급의무를 대조하면 평균임금 산입과 퇴직금 차액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가까운 성과급은 제외될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임금성 판단 — 상여·인센티브가 계속·정기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있는지.
  • 근로제공 관련성 —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밀접하게 관련됐는지.
  • 평균임금 산입 —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 퇴직금 재산정 — 다시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차액이 있는지.
  • 임금채권 시효 — 퇴직금·임금채권 3년 시효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임금채권보장)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고용노동지청 (퇴직금 체불 진정)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인센티브의 임금성 판단

대법원 2021다248299(대법원, 2026.01.29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할 때에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무성과와 전략과제 이행 정도에 따라 상여기초금액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목표 인센티브'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그 발생이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만, 경제적 부가가치의 일부를 재원으로 삼아 지급하는 '성과 인센티브'는 매해 지급률이 큰 폭으로 변동하고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어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더 가까우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평균임금에서 뺀 상여·인센티브가 정기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있으며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됐다면 임금성을 따져 퇴직금 재산정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상여 + 인센티브 + 평균임금 결합 시 임금성 판단·근로제공 관련성·평균임금 산입·퇴직금 재산정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용노동지청 진정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퇴직금이 생각보다 너무 적게 나왔어요.
평균임금 산정에서 상여 등이 빠졌다면 재산정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산정서를 정리.
Q.회사가 상여는 임금이 아니라고 해요.
계속·정기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있으면 임금일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지급 규정을 확인.
Q.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인센티브는 산입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지급 기준을 대조.
Q.성과급은 무조건 포함되나요?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가까우면 제외될 수도 있는 영역입니다. 변동 내역을 확보.
Q.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퇴직금·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시효 도과 전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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