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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반복 갱신 기간제 계속근로 퇴직금 청구 판단

판단형

"저는 한 회사에서 몇 개월 또는 1년 단위의 짧은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갱신하는 방식으로, 그러나 실제로는 계약과 계약 사이에 별다른 공백 없이 종전과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해 온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정산받아 보니, 회사가 여러 번의 계약 중 마지막 계약기간이나 일부 기간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바람에, 제가 실제로 한 회사에서 단절 없이 일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퇴직금이 적게 산정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회사는 '각각의 기간제 계약은 서로 별개이고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가 새로 시작된 것'이라고 말하지만, 저로서는 계약이 형식적으로 갱신되었을 뿐 하던 일과 근무 장소·형태가 그대로였고 계약 사이에 실질적인 단절도 없었는데, 단지 서류상 계약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쪼개지는 것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근속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되거나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바뀌었더라도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전후의 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시용기간이 있었던 경우에도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들었고, 이러한 법리는 짧은 계약을 반복 갱신한 기간제 근로에도 실질을 따져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반복 갱신된 계약들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는지, 둘째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이라면 그 전 기간을 통산한 것이 계속근로기간이 되는지, 셋째 그 통산 기간과 평균임금을 반영하면 퇴직금이 제가 받은 금액보다 늘어나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반복 갱신 기간제의 계속근로기간 통산을 따져 퇴직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산정을, 근로기준법 제2조는 계속근로기간·평균임금의 개념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그 기간을 통산한 것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반복 갱신 + 기간제 + 계속근로 결합은 '반복 갱신 기간제·계속근로기간 통산·퇴직금 청구'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반복 갱신 실질 ② 계속근로 단절 여부 ③ 계속근로기간 통산 ④ 퇴직금 산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갱신실질 ② 단절여부 ③ 통산 ④ 퇴직금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반복 갱신 기간제 계속근로 퇴직금 청구 5단계 점검

A. 반복 갱신 실질·계속근로 단절 여부·계속근로기간 통산·퇴직금 산정·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반복 갱신 실질 — 짧은 계약이 반복 갱신됐을 뿐 업무·근무 장소·형태가 그대로 이어졌는지(근로기준법 제2조).
  • ② 계속근로 단절 여부 — 계약과 계약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공백)이 있었는지.
  • ③ 계속근로기간 통산 —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이라면 반복 갱신된 전 기간을 통산한 것이 계속근로기간이 되는지.
  • ④ 퇴직금 산정 — 통산 기간·평균임금을 반영한 퇴직금이 정확히 산정되는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⑤ 진정·청구 (임금채권 시효 3년) — 퇴직금 차액 진정 및 청구.
핵심: 계약이 반복 갱신되며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그 전 기간을 통산한 것을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판단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라는 실질로 하는 영역. 반복 갱신의 실질과 계속근로 단절 여부가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진정·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계약·산정 자료 보존 (즉시) — 반복 갱신된 근로계약서 전부, 근무·업무 자료, 급여명세·임금대장·퇴직금 산정서를 보존.
  2. 2단계 — 갱신 실질·단절 정리 (1주) — 계약별 기간과 계약 사이 공백 유무, 업무·근무 장소·형태의 연속성을 정리.
  3. 3단계 — 통산·산정 자료 (2주) — 반복 갱신 전 기간의 통산 여부와 통산 기간·평균임금 반영, 퇴직금 차액을 정리.
  4. 4단계 — 진정·청구 (관할 고용노동지청) — 퇴직금 차액 진정 및 민사 청구 검토.
  5. 5단계 — 민사 청구 정리 (병행) — 시효 도과 전 퇴직금 차액 청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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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반복 갱신 실질·계속근로 단절 여부·계속근로기간 통산·퇴직금 산정 갈래입니다.

  • 반복 갱신 근로계약서 전부 (계약기간·연속성)
  • 근무·업무 자료 (업무·근무 형태 연속성)
  • 출퇴근·근태 기록 (계약 사이 공백 대조)
  • 급여명세·임금대장 (평균임금 산정)
  • 4대보험 가입·상실 내역 (근로 연속성 대조)
  • 퇴직금 산정서 (계속근로기간 산정 내역)
  • 퇴직금 차액 산정 자료 (통산 대조)
팁: 핵심은 '계약마다 별개'가 아니라 '계약 사이에 실질적 단절이 있었는지, 업무·근무가 그대로 이어졌는지'입니다. 근로계약서 전부와 근무 자료로 연속성을, 출퇴근·4대보험 내역으로 공백 유무를 대조하면 통산과 퇴직금 차액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근로관계 단절 여부의 실질로 판단한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반복 갱신 실질 — 반복 갱신됐을 뿐 업무·근무가 그대로 이어졌는지.
  • 계속근로 단절 여부 — 계약 사이에 실질적 공백이 있었는지.
  • 계속근로기간 통산 — 반복 갱신 전 기간을 통산하는지.
  • 퇴직금 산정 — 통산 기간·평균임금 반영이 정확한지.
  • 임금채권 시효 — 퇴직금·임금채권 3년 시효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임금채권보장)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고용노동지청 (퇴직금 체불 진정)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공백 없는 반복 근무와 계속근로기간의 통산

대법원 2021다218083(대법원, 2022.02.17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으로서,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일정 기간 수습으로 근무하며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뒤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단순한 실무전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계속근로기간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공백 없이 근로가 이어졌는지라는 실질로 통산 여부가 가려집니다. 짧은 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한 기간제 근로의 경우에도 그 단절 여부를 따져 전 기간을 통산한 퇴직금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반복 갱신 + 기간제 + 계속근로 결합 시 반복 갱신 실질·계속근로 단절 여부·계속근로기간 통산·퇴직금 산정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용노동지청 진정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기간제 계약이 여러 개면 퇴직금이 안 되나요?
공백 없이 이어졌다면 통산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계약 연속성을 정리.
Q.계약마다 별개라는데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단절 여부로 보는 영역입니다. 근무 연속성을 확인.
Q.계약 사이에 짧은 공백이 있었어요.
실질적 단절인지 형식적 공백인지 따지는 영역입니다. 출퇴근 기록을 대조.
Q.통산하면 퇴직금이 느나요?
계속근로기간 통산으로 차액이 드러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산정 자료를 확보.
Q.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퇴직금·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시효 도과 전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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