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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퇴직금 분할 약정 확정기여형 부담금

판단형

"저는 회사와 퇴직금 문제로 다툼이 있어 정리해 보려는 근로자입니다. 제 사정은 두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우선 저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매달 받는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시키고 퇴직할 때에는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를 들여다보면,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따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저 퇴직금을 면하기 위해 형식만 갖춘 것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약정이 과연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서 유효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더라도,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그 약정을 포함한 근로계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매년 저를 위한 부담금을 납입했는데, 그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족분과 관련해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도 헷갈립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이 정당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저는 회사에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마치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것처럼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그만큼을 제 임금에서 공제했더라도 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이나 부담금 납입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지도 알고 싶습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한 분할 약정이 유효한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이 부족한 경우 평균임금 재산정이 아니라 부담금 차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해야 하는지를 따져 추가 퇴직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제도를, 관련 규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부담금 납입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월급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고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며 그 약정을 포함한 근로계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 재산정을 통한 추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부담금 납입 시 동액을 임금에서 공제했더라도 제도 설정이나 납입행위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분할 약정 형식 + 명목 금원 불특정 + 부담금 부족 결합은 '퇴직금 분할 약정·확정기여형 부담금 부족·추가 청구 방법'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근로자라면 ① 분할 약정 유효성 ② 명목 금원 특정 ③ 부담금 부족 ④ 차액·지연이자 청구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분할약정 ② 금원특정 ③ 부담금부족 ④ 차액청구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퇴직금 분할 약정 확정기여형 부담금 5단계 점검

A. 분할 약정 유효성·명목 금원 특정·부담금 부족·차액·지연이자 청구·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분할 약정 유효성 —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한 분할 약정이 실질적으로 유효한지(퇴직급여법 제8조).
  • ② 명목 금원 특정 —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됐는지.
  • ③ 부담금 부족 — 확정기여형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지.
  • ④ 차액·지연이자 청구 — 부족 시 평균임금 재산정이 아니라 부담금 차액·지연이자를 청구하는지.
  • ⑤ 진정·청구 (퇴직금 시효 3년) — 부담금 차액·퇴직금 진정 및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퇴직금 분할 약정은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이 특정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로 볼 수 있고, 확정기여형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근로자는 부담금 차액과 지연이자를 직접 청구할 수 있을 뿐 평균임금 재산정을 통한 추가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는 영역. 분할 약정 유효성과 차액·지연이자 청구 방법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진정·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계약·연금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서·분할 약정·임금명세·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 내역 보존.
  2. 2단계 — 분할 약정 정리 (1주) — 퇴직금 명목 금원의 특정 여부와 근로자 불이익 여부를 정리.
  3. 3단계 — 부담금 부족 자료 (2주) —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치는지 차액을 정리.
  4. 4단계 — 진정·청구 (관할 고용노동지청) — 부담금 차액·지연이자 또는 퇴직금 진정 및 청구.
  5. 5단계 — 민사 청구 정리 (병행) — 시효 도과 전 차액·퇴직금 청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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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A. 분할 약정 유효성·명목 금원 특정·부담금 부족·차액 청구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분할 약정 (퇴직금 포함 합의)
  • 임금명세·급여대장 (퇴직금 명목 특정 여부)
  • 확정기여형 가입·부담금 납입 내역 (부담금 액수)
  • 연간 임금총액 자료 (12분의 1 대조)
  • 임금 공제 내역 (공제 여부 확인)
  • 재직·계속근로 자료 (산정 기간)
팁: 핵심은 '월급에 포함했다'는 합의 형식이 아니라 '퇴직금 명목 금원이 특정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지'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로 퇴직금 명목 금원의 특정 여부를 정리하면 분할 약정의 유효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부담금이 부족하면 평균임금 재산정이 아니라 부담금 차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이라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분할 약정 유효성 —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한 약정이 실질적으로 유효한지.
  • 명목 금원 특정 —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이 특정됐는지.
  • 부담금 부족 — 확정기여형 부담금이 1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지.
  • 차액·지연이자 청구 — 부족 시 차액·지연이자를 직접 청구하는지.
  • 퇴직금 시효 — 퇴직금·차액 청구 3년 시효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관할 고용노동지청 (퇴직금 진정)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퇴직금 분할 약정의 유효성과 확정기여형 부담금 부족 시 청구 방법

대법원 2018다244877(대법원, 2022.03.17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 재산정을 통한 추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부담금 납입 시 동액을 임금에서 공제했더라도 제도 설정이나 납입행위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퇴직금 명목 금원이 특정되지 않은 분할 약정이거나 확정기여형 부담금이 부족하다면 분할 약정 유효성과 차액·지연이자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분할 약정 형식 + 명목 금원 불특정 + 부담금 부족 결합 시 분할 약정 유효성·명목 금원 특정·부담금 부족·차액·지연이자 청구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용노동지청 진정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한 약정은 유효한가요?
퇴직금 명목 금원이 특정되고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로 보는 영역입니다. 약정 내용을 정리.
Q.퇴직금 명목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질적 분할 약정으로 보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임금명세를 확인.
Q.확정기여형 부담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부담금 차액과 지연이자를 직접 청구하는 영역입니다. 납입 내역을 대조.
Q.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 추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평균임금 재산정이 아니라 부담금 차액 청구로 보는 영역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을 확보.
Q.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퇴직금·부담금 차액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시효 도과 전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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