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퇴직급여 안내

기간제 반복갱신 계속근로 퇴직금 산정 판단

판단형

"저는 한 회사에서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다가, 그 계약이 끝날 때마다 다시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일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사실상 오랜 기간 계속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계산해 보니, 회사가 '계약이 매번 만료되어 끊겼다가 새로 체결된 것이니 전체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없다'며 일부 기간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거나, 아예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또 회사는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해서 지급해 왔다'는 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을 들거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그만큼 임금에서 공제했다'는 이유로 추가 지급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이런 처리가 납득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기간제 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되었더라도 그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의 단절이 없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평가된다면,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또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한데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이라면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약정이 인정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아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경우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근로자는 그 차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반복갱신된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하여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면 제가 받은 금액보다 늘어날 수 있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간제 반복갱신 계속근로기간 합산과 퇴직금 산정을 따져 점검해볼 수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 산정을,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 기준을, 근로기준법 제2조는 평균임금 개념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실질이 임금에 불과한데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 취한 경우 그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부담금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면 근로자가 그 차액·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기간제 + 반복갱신 + 계속근로 결합은 '기간제 반복갱신 계속근로 합산·분할약정·DC형 부담금'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계속근로 합산 ② 분할약정 효력 ③ DC형 부담금 차액 ④ 퇴직금 산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계속근로 ② 분할약정 ③ 부담금차액 ④ 퇴직금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기간제 반복갱신 계속근로 퇴직금 산정 5단계 점검

A. 계속근로 합산·분할약정 효력·DC형 부담금 차액·퇴직금 산정·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속근로 합산 — 반복갱신에도 단절 없이 근로가 이어져 전체가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되는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② 분할약정 효력 —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했다는 분할약정이 형식만 취한 무효인지.
  • ③ DC형 부담금 차액 — 확정기여형 부담금이 법정 기준에 미달해 차액·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 ④ 퇴직금 산정 — 합산 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⑤ 진정·청구 (임금채권 시효 3년) — 퇴직금 차액 진정 및 청구.
핵심: 실질이 임금에 불과한데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 취한 경우 그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부담금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면 근로자가 차액·지연이자를 청구할 여지가 있는 영역. 계속근로 합산과 분할약정의 효력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진정·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근로·임금 자료 보존 (즉시) — 기간제 근로계약서(갱신 이력)·급여명세·임금대장·퇴직금 분할 명목 자료·DC형 부담금 내역 보존.
  2. 2단계 — 계속근로 정리 (1주) — 반복갱신 경위와 계약 사이 단절 유무, 실질적 근로 계속 여부를 정리.
  3. 3단계 — 분할약정·부담금 자료 (2주) —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실질과 DC형 부담금의 법정 기준 미달 여부, 퇴직금 차액을 정리.
  4. 4단계 — 진정·청구 (관할 고용노동지청) — 퇴직금 차액 진정 및 민사 청구 검토.
  5. 5단계 — 민사 청구 정리 (병행) — 시효 도과 전 퇴직금 차액 청구 정리.

💬 퇴직금 계산과 청구 절차, AI로 정리하기

기간제 반복갱신 계속근로 합산·분할약정·DC형 부담금 트랙을 AI가 안내합니다.

AI로 정리하기 →

3분 AI 진단으로 기간제 반복갱신 계속근로 합산·분할약정·DC형 부담금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계속근로 합산·분할약정 효력·DC형 부담금 차액·퇴직금 산정 갈래입니다.

  • 기간제 근로계약서 (갱신 이력·공백)
  • 4대보험·근로 이력 자료 (계속근로 입증)
  • 급여명세·임금대장 (퇴직금 분할 명목)
  • 퇴직금 분할약정 자료 (약정 형식·실질)
  •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내역 (납입·공제)
  • 평균임금 산정 자료 (퇴직금 산정 기초)
  • 퇴직금 차액 산정 자료 (재산정 대조)
팁: 핵심은 '계약이 매번 끊겼다'가 아니라 '반복갱신에도 단절 없이 근로가 이어졌는지, 월급에 포함했다는 퇴직금이 형식만 취한 무효인지'입니다. 근로 이력으로 계속근로를, 급여명세로 분할 명목 금원을 대조하면 퇴직금 차액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부담금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면 그 차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계속근로 합산 — 반복갱신에도 근로가 단절 없이 이어졌는지.
  • 분할약정 효력 — 월급 포함 퇴직금 분할약정이 형식만 취한 무효인지.
  • DC형 부담금 차액 — 부담금이 법정 기준에 미달해 차액·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 퇴직금 산정 — 합산 기간·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 임금채권 시효 — 퇴직금·임금채권 3년 시효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임금채권보장)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고용노동지청 (퇴직금 체불 진정)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퇴직금 분할약정의 효력과 확정기여형 부담금 차액 청구

대법원 2018다244877(대법원, 2022.03.17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실질적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며 그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동액 상당을 임금에서 공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도 설정이나 부담금 납입행위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기간제 반복갱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문제 되는 경우에도 합산 기간과 분할약정·부담금을 따져 퇴직금 차액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기간제 + 반복갱신 + 계속근로 결합 시 계속근로 합산·분할약정 효력·DC형 부담금 차액·퇴직금 산정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용노동지청 진정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이 매번 끊겼는데 전체 기간이 합산되나요?
단절 없이 근로가 이어졌다면 합산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갱신 이력을 정리.
Q.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데 맞나요?
형식만 취한 분할약정은 무효일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명목 금원을 확인.
Q.DC형 퇴직연금이라 추가 퇴직금은 없다고 해요.
부담금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면 차액·지연이자를 청구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부담금 내역을 대조.
Q.계약 사이 며칠 공백이 있었는데 단절인가요?
공백의 경위·기간 등 실질을 종합해 계속근로를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근로 이력을 확보.
Q.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퇴직금·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시효 도과 전 청구 검토.

3분 AI 진단으로 기간제 반복갱신 계속근로 합산·분할약정·DC형 부담금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함께 검토하면 좋은 다른 분야 글

퇴직급여 관련 글 200개 더보기
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