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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퇴직금 분할 월지급 약정 효력 판단

판단형

"저는 한 회사에 채용되어 일하면서,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정 기간 수습 또는 시용 형태로 먼저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수습기간 동안에도 저는 단순한 견학이나 실무전형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서에 배치되어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다 수습기간이 끝난 뒤 인사 절차를 거쳐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 없이 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계산해 보니, 회사는 제 수습기간은 빼고 본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의 기간만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삼아 퇴직금을 적게 산정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회사는 매월 지급한 월급 안에 이미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식으로, 일종의 퇴직금 월지급 분할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까지 합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수습기간도 단순한 실무전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까지 포함한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분할 약정 주장도, 그 실질이 임금에 불과한데 형식만 갖춘 것이라면 함부로 유효한 분할 약정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습·시용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을 따져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고, 월지급 분할 약정의 효력을 점검해 그 차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 제도와 계속근로기간 기준 산정을, 근로기준법 제2조는 임금·평균임금 개념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하고,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수습·시용기간 + 계속근로 통산 + 분할 약정 결합은 '수습·시용 계속근로 기산점·분할 약정 효력·퇴직금 재산정'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시용기간 성격 ② 계속근로 기산점 ③ 분할 약정 효력 ④ 퇴직금 재산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시용성격 ② 기산점 ③ 분할약정 ④ 재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퇴직금 분할 월지급 약정 효력 5단계 점검

A. 시용기간 성격·계속근로 기산점·분할 약정 효력·퇴직금 재산정·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시용기간 성격 — 수습·시용기간이 단순 실무전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인지(근로기준법 제2조).
  • ② 계속근로 기산점 — 공백 없이 본 근로계약으로 이어진 시용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통산되는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③ 분할 약정 효력 — 월급에 포함했다는 퇴직금 월지급 분할 약정이 실질적으로 유효한지.
  • ④ 퇴직금 재산정 — 통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초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는지.
  • ⑤ 진정·청구 (퇴직금 시효 3년) — 미지급 퇴직금 차액 진정 및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시용기간 만료 후 공백 없이 본 근로계약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는 영역. 시용기간의 성격과 계속근로 기산점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진정·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근로·퇴직 자료 보존 (즉시) — 수습·시용 계약·본 근로계약서·급여명세·인사 절차 자료·퇴직금 산정 자료 보존.
  2. 2단계 — 시용기간 성격 정리 (1주) — 수습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았는지 정리.
  3. 3단계 — 계속근로·분할 약정 자료 (2주) — 공백 없는 계속근로 통산 여부와 월지급 분할 약정의 효력을 정리.
  4. 4단계 — 진정·청구 (관할 고용노동지청) — 통산 계속근로기간 기준 퇴직금 차액 진정 및 민사 청구 검토.
  5. 5단계 — 민사 청구 정리 (병행) — 시효 도과 전 퇴직금 차액 청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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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A. 시용기간 성격·계속근로 기산점·분할 약정 효력·퇴직금 재산정 갈래입니다.

  • 수습·시용 계약서 (수습 시점·내용)
  • 본 근로계약서 (정식 채용 시점)
  • 급여명세·임금대장 (수습기간 급여 지급)
  • 업무 배치·근무 기록 (현실적 근로 제공)
  • 퇴직금 분할 약정 자료 (월지급 약정 형식)
  • 퇴직금 산정 자료 (통산 차액)
팁: 핵심은 '수습은 정식 근무가 아니다'가 아니라 '수습기간이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인지, 공백 없이 계속근로로 통산되는지'입니다. 업무 배치·근무 기록으로 현실적 근로 제공을 정리하고, 급여명세로 수습기간 급여 지급을 대조하면 통산 차액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했다는 분할 약정도 형식만 갖췄다면 유효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시용기간 성격 — 수습기간이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인지.
  • 계속근로 기산점 — 공백 없는 시용기간이 계속근로로 통산되는지.
  • 분할 약정 효력 — 월지급 분할 약정이 실질적으로 유효한지.
  • 퇴직금 재산정 — 통산 기간을 기초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는지.
  • 퇴직금 시효 — 퇴직금 채권 3년 시효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체당금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고용노동지청 (퇴직금 체불 진정)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통산

대법원 2021다218083(대법원, 2022.02.17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하고,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료원의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개월간 원무과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그 수습사원 근무기간은 단순히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하므로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한 이상 그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수습·시용기간을 빼고 퇴직금을 적게 산정했거나 월지급 분할 약정을 주장한다면 계속근로기간 통산과 분할 약정 효력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수습·시용기간 + 계속근로 통산 + 분할 약정 결합 시 시용기간 성격·계속근로 기산점·분할 약정 효력·퇴직금 재산정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용노동지청 진정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수습기간은 퇴직금 계속근로에서 빠지나요?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이면 계속근로기간에 통산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근무 내용을 정리.
Q.수습이 실무전형에 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 전형인지 현실적 근로 제공인지에 따라 통산 여부가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업무 배치를 확인.
Q.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데 맞나요?
실질이 임금에 불과한데 형식만 갖춘 분할 약정은 유효로 보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급여 구성을 대조.
Q.수습기간을 포함하면 퇴직금이 늘어나나요?
통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초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산정 자료를 확보.
Q.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퇴직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시효 도과 전 청구 검토.

3분 AI 진단으로 수습·시용 계속근로 기산점·분할 약정 효력·퇴직금 재산정 정리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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