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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일용직 계속근로 퇴직금 산정 판단

판단형

"저는 한 회사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맺고, 그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정수기 같은 가정용 기기의 설치와 사후관리(AS), 그리고 판매 업무를 수행해 온 사람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위탁계약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지만, 실제로 제가 일한 모습은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는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청구하려고 하니, 회사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거부합니다. 첫째는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자라서 애초에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설령 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받은 보수 중 판매수수료는 임금이 아니라 사업소득 같은 것이어서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로서는 두 주장 모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위탁계약이냐 고용계약이냐가 아니라,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어서, 제가 받은 설치·AS 수수료뿐만 아니라 판매수수료 역시 제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지고, 그것이 인정된다면 설치·AS 수수료와 판매수수료를 모두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제 퇴직금을 산정해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위탁계약 형식으로 일한 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매수수료까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따져 퇴직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설치·AS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일체의 금품이 포함되므로 설치·AS 수수료뿐만 아니라 판매수수료 역시 근로의 대가라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위탁계약 형식 + 종속적 근로 + 판매수수료 결합은 '일용·위탁계약 근로자성·판매수수료 평균임금·퇴직금'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근로자라면 ① 근로자성 ② 종속관계 판단 ③ 임금 범위 ④ 판매수수료 산입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근로자성 ② 종속관계 ③ 임금범위 ④ 수수료산입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일용직 계속근로 퇴직금 산정 5단계 점검

A. 근로자성·종속관계 판단·임금 범위·판매수수료 산입·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근로자성 — 위탁계약 형식이라도 실질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법 제2조).
  • ② 종속관계 판단 — 업무 지정·지휘·감독·보수의 근로 대가성 등을 종합해 종속관계인지.
  • ③ 임금 범위 —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근로의 대가인 일체의 금품인지.
  • ④ 판매수수료 산입 — 설치·AS 수수료뿐 아니라 판매수수료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 ⑤ 진정·청구 (퇴직금 시효 3년) — 퇴직금 진정 및 청구(퇴직급여법 제8조).
핵심: 판례 흐름에서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서 종속적인 관계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하고,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일체의 금품이 포함되므로 설치·AS 수수료뿐 아니라 판매수수료도 근로의 대가라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영역. 근로자성과 판매수수료 산입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진정·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계약·근무 자료 보존 (즉시) — 위탁계약서·업무 지시·근무 기록·수수료 지급 내역·퇴직금 산정서 보존.
  2. 2단계 — 근로자성 정리 (1주) — 업무 지정·지휘·감독·보수의 근로 대가성 등 종속관계 사정을 정리.
  3. 3단계 — 임금·수수료 자료 (2주) — 설치·AS 수수료와 판매수수료를 포함한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정리.
  4. 4단계 — 진정·청구 (관할 고용노동지청) — 퇴직금 진정 및 청구.
  5. 5단계 — 민사 청구 정리 (병행) — 시효 도과 전 퇴직금 청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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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A. 근로자성·종속관계 판단·임금 범위·판매수수료 산입 갈래입니다.

  • 위탁계약서 (계약 형식·업무 범위)
  • 업무 지시·관리 자료 (지휘·감독 정황)
  • 근무·출근 기록 (종속적 근로 정황)
  • 수수료 지급 내역 (설치·AS·판매수수료)
  • 실적·매출 자료 (보수의 근로 대가성)
  • 퇴직금 산정 자료 (평균임금·차액)
팁: 핵심은 '위탁계약이라 사업자다'가 아니라 '실질에서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판매수수료가 근로의 대가인지'입니다. 업무 지시·근무 기록으로 지휘·감독 등 종속관계를 정리하고, 수수료 지급 내역으로 판매수수료의 근로 대가성을 대조하면 근로자성과 평균임금 산입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일체의 금품이 포함된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근로자성 — 위탁계약 형식이라도 실질에서 근로자인지.
  • 종속관계 판단 — 지휘·감독·보수의 근로 대가성 등 종속관계인지.
  • 임금 범위 — 평균임금의 기초가 근로의 대가인 일체의 금품인지.
  • 판매수수료 산입 — 판매수수료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 퇴직금 시효 — 퇴직금 청구 3년 시효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관할 고용노동지청 (퇴직금 진정)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위탁계약 종사자의 근로자성과 판매수수료의 평균임금 산입

대법원 2020다273939(대법원, 2021.11.11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주식회사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甲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AS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은 근로기준법상 甲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설치·AS 수수료뿐만 아니라 판매수수료 역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위탁계약 형식으로 설치·AS·판매 업무를 했다면 근로자성과 판매수수료의 평균임금 산입, 퇴직금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위탁계약 형식 + 종속적 근로 + 판매수수료 결합 시 근로자성·종속관계 판단·임금 범위·판매수수료 산입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용노동지청 진정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위탁계약이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실질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근무 실태를 정리.
Q.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으로 정해지나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종속적인 근로 제공의 실질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업무 지시를 확인.
Q.판매수수료도 임금에 들어가나요?
근로의 대가라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 영역입니다. 수수료 내역을 대조.
Q.판매수수료를 빼고 산정한 퇴직금은 다시 받을 수 있나요?
판매수수료를 포함해 평균임금을 재산정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산정 자료를 확보.
Q.퇴직금 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시효 도과 전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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