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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등기임원 실질 근로자성 퇴직금 청구 판단

판단형

"저는 한 회사에서 등기부상 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대표이사나 상급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정해진 보수를 받아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청구하니, 회사는 '등기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위임관계에 있는 임원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저로서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더라도, 회사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이 아니라 대표의 지시에 따라 일반 직원과 다름없이 정해진 업무를 처리하고 그 대가로 매월 일정한 보수를 받아 왔는데, 단지 등기부상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쌓인 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위임계약인지 고용계약인지가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대표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며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아 온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는 급여규정의 해석으로 가려지고,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 등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하한을 초과하더라도 규정보다 불리하게 지급할 수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제가 형식상 등기임원이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둘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얼마인지, 셋째 급여규정과 평균임금을 어떻게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등기임원의 실질 근로자성을 따져 퇴직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산정을,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임금·평균임금·계속근로기간의 개념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급여규정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 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는 급여규정의 해석으로 가려지고 퇴직금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등기임원 + 실질 근로자성 + 퇴직금 결합은 '등기임원 실질 근로자성·계속근로기간·퇴직금 청구'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실질 근로자성 ② 사용종속관계 ③ 계속근로기간 ④ 퇴직금 산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근로자성 ② 종속관계 ③ 계속근로기간 ④ 퇴직금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등기임원 실질 근로자성 퇴직금 청구 5단계 점검

A. 실질 근로자성·사용종속관계·계속근로기간·퇴직금 산정·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실질 근로자성 — 등기임원이라는 형식과 달리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근로기준법 제2조).
  • ② 사용종속관계 — 경영상 의사결정 권한을 실제 행사했는지, 아니면 대표 등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업무를 처리했는지.
  • ③ 계속근로기간 —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입사부터 퇴직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얼마인지.
  • ④ 퇴직금 산정 — 급여규정·평균임금을 반영한 퇴직금이 정확히 산정되는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⑤ 진정·청구 (임금채권 시효 3년) — 퇴직금 진정 및 청구.
핵심: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관계라는 실질로 판단하고, 등기임원이라도 그 지위가 명목적이고 실제로는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퇴직금은 급여규정·평균임금의 실질에 따라 산정되는 영역. 실질 근로자성과 사용종속관계가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진정·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지위·근무 자료 보존 (즉시) — 임원 등재 관련 자료(등기부·정관·이사회 의사록), 근로계약·위임계약서, 급여명세·임금대장, 업무지시·근태 자료를 보존.
  2. 2단계 — 근로자성·종속관계 정리 (1주) — 경영상 의사결정 권한의 실제 행사 여부와 대표 등의 지휘·감독, 정해진 업무·근태·보수 지급 형태를 정리.
  3. 3단계 — 계속근로·산정 자료 (2주) — 계속근로기간과 급여규정·평균임금 반영, 퇴직금 산정 내역을 정리.
  4. 4단계 — 진정·청구 (관할 고용노동지청) — 퇴직금 진정 및 민사 청구 검토.
  5. 5단계 — 민사 청구 정리 (병행) — 시효 도과 전 퇴직금 청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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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실질 근로자성·사용종속관계·계속근로기간·퇴직금 산정 갈래입니다.

  • 등기부·정관·이사회 의사록 (임원 지위·권한 대조)
  • 근로계약·위임계약서 (계약 형식·실질)
  • 업무지시·보고 자료 (지휘·감독 입증)
  • 근태·출근 기록 (종속적 근무 입증)
  • 급여명세·임금대장 (보수·평균임금 산정)
  • 급여규정·퇴직금규정 (산정 기준)
  • 퇴직금 산정 자료 (계속근로기간 대조)
팁: 핵심은 '임원이니 퇴직금 없음'이 아니라 '경영상 권한을 실제 행사했는지,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업무를 하고 보수를 받았는지'입니다. 이사회 의사록으로 권한 행사 여부를, 업무지시·근태 자료로 종속성을 대조하면 근로자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은 급여규정·평균임금의 실질에 따라 산정된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실질 근로자성 — 형식상 임원이라도 실질이 근로자인지.
  • 사용종속관계 — 경영 권한 행사인지 지휘·감독 아래 노무 제공인지.
  • 계속근로기간 — 입사부터 퇴직까지 계속근로기간이 얼마인지.
  • 퇴직금 산정 — 급여규정·평균임금 반영이 정확한지.
  • 임금채권 시효 — 퇴직금·임금채권 3년 시효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임금채권보장)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고용노동지청 (퇴직금 체불 진정)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급여규정상 퇴직금 산정 기초 임금과 퇴직금규정에 따른 지급 의무

대법원 2016다228802(대법원, 2018.08.30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는 급여규정의 해석으로 가려지고 지급관행·개정 경위와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 등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한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하한을 초과하기만 하면 규정보다 불리하게 지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아, 급여규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가족수당과 상여금을 제외하고 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퇴직금은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급여규정과 평균임금의 실질에 따라 산정됩니다. 등기임원이라도 그 명칭·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반영한 퇴직금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등기임원 + 실질 근로자성 + 퇴직금 결합 시 실질 근로자성·사용종속관계·계속근로기간·퇴직금 산정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용노동지청 진정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등기임원이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형식이 아니라 실질 근로자성으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지위·업무를 정리.
Q.임원이라도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했어요.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했는지 보는 영역입니다. 업무지시 자료를 확인.
Q.경영 결정 권한이 없었어요.
경영 권한을 실제 행사했는지 따지는 영역입니다. 이사회 의사록을 대조.
Q.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급여규정·평균임금의 실질에 따라 산정하는 영역입니다. 급여규정을 확보.
Q.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퇴직금·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시효 도과 전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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