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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정년 후 촉탁 재고용 계속근로 퇴직금 청구 판단

판단형

"저는 한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정년에 이르러 형식적으로 퇴직 처리가 된 뒤, 곧바로 촉탁직 등으로 다시 채용되어 특별한 공백 없이 종전과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해 온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회사를 떠나면서 퇴직금을 정산받아 보니, 회사가 정년 전의 근무기간과 정년 후 재고용된 기간을 서로 끊어서 각각 계산하는 바람에, 제가 실제로 한 회사에서 단절 없이 일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퇴직금이 적게 산정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회사는 '정년에 이르러 한 번 퇴직하였으니 그때 이미 정산이 끝났고, 이후는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른 별개의 근무'라고 말하지만, 저로서는 정년 퇴직과 재고용 사이에 실질적인 단절이 없었고 하던 일과 근무 형태도 그대로였는데, 단지 서류상 한 번 퇴직 처리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둘로 쪼개지는 것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뒤 다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그 사직서 제출과 퇴직·재입사 처리가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전후의 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정년 퇴직 처리와 재고용의 실질이 무엇이었는지, 중간에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정년 퇴직 처리와 재고용이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인지 아니면 형식적 처리에 불과한지, 둘째 그렇다면 정년 전후 기간을 통산한 것이 계속근로기간이 되는지, 셋째 그 통산 기간과 평균임금을 반영하면 퇴직금이 제가 받은 금액보다 늘어나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년 후 재고용의 계속근로기간 통산을 따져 퇴직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산정을, 근로기준법 제2조는 계속근로기간·평균임금의 개념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사직서 제출에 따른 퇴직·재입사 처리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그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중간정산은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면 유효하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정년 후 + 재고용 + 계속근로 결합은 '정년 후 재고용·계속근로기간 통산·퇴직금 청구'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퇴직·재고용 실질 ② 계속근로 단절 여부 ③ 계속근로기간 통산 ④ 퇴직금 산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퇴직실질 ② 단절여부 ③ 통산 ④ 퇴직금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정년 후 재고용 계속근로 퇴직금 청구 5단계 점검

A. 퇴직·재고용 실질·계속근로 단절 여부·계속근로기간 통산·퇴직금 산정·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퇴직·재고용 실질 — 정년 퇴직 처리와 재고용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형식적 처리에 불과한지(근로기준법 제2조).
  • ② 계속근로 단절 여부 — 정년 전후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는지, 업무·근무 형태가 그대로 이어졌는지.
  • ③ 계속근로기간 통산 — 형식적 처리에 불과하다면 정년 전후 기간을 통산한 것이 계속근로기간이 되는지.
  • ④ 퇴직금 산정 — 통산 기간·평균임금을 반영한 퇴직금이 정확히 산정되는지, 중간 지급 금원의 성격이 무엇인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⑤ 진정·청구 (임금채권 시효 3년) — 퇴직금 차액 진정 및 청구.
핵심: 사직·퇴직·재입사 처리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가 단절 없이 계속됐다면 그 전후 기간을 통산한 것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여지가 있고,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유효한 영역. 정년 퇴직·재고용의 실질과 계속근로 단절 여부가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진정·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재고용·산정 자료 보존 (즉시) — 정년 전후 근로계약서·촉탁 계약서, 근무·업무 자료, 정년 시 지급 금원 내역, 급여명세·임금대장·퇴직금 산정서를 보존.
  2. 2단계 — 퇴직·재고용 실질 정리 (1주) — 정년 퇴직 처리와 재고용의 경위, 공백 유무와 업무·근무 형태의 연속성을 정리.
  3. 3단계 — 통산·산정 자료 (2주) — 정년 전후 기간의 통산 여부와 통산 기간·평균임금 반영, 중간 지급 금원의 성격을 정리.
  4. 4단계 — 진정·청구 (관할 고용노동지청) — 퇴직금 차액 진정 및 민사 청구 검토.
  5. 5단계 — 민사 청구 정리 (병행) — 시효 도과 전 퇴직금 차액 청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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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퇴직·재고용 실질·계속근로 단절 여부·계속근로기간 통산·퇴직금 산정 갈래입니다.

  • 정년 전 근로계약서·재직 자료 (종전 근로관계)
  • 촉탁·재고용 계약서 (재고용 경위·조건)
  • 근무·업무 자료 (업무·근무 형태 연속성)
  • 정년 시 지급 금원 내역 (중간정산·성격 대조)
  • 급여명세·임금대장 (평균임금 산정)
  • 퇴직금 산정서 (계속근로기간 산정 내역)
  • 퇴직금 차액 산정 자료 (통산 대조)
팁: 핵심은 '정년으로 한 번 퇴직했으니 끝'이 아니라 '정년 전후에 실질적 단절이 있었는지, 업무·근무가 그대로 이어졌는지'입니다. 촉탁 계약서·근무 자료로 연속성을, 지급 금원 내역으로 중간정산의 성격을 대조하면 통산과 퇴직금 차액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유효하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퇴직·재고용 실질 — 정년 퇴직·재고용이 형식적 처리에 불과한지.
  • 계속근로 단절 여부 — 정년 전후에 실질적 단절이 있었는지.
  • 계속근로기간 통산 — 정년 전후 기간을 통산하는지.
  • 퇴직금 산정 — 통산 기간·평균임금 반영과 중간 지급 금원 성격이 어떠한지.
  • 임금채권 시효 — 퇴직금·임금채권 3년 시효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임금채권보장)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고용노동지청 (퇴직금 체불 진정)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형식적 퇴직·재입사와 계속근로기간의 통산

대법원 2012다41045(대법원, 2012.10.2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근로자들이 군 복무를 위해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다가 제대 후 재입사한 사안에서, 그 사직서 제출에 의한 퇴직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던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러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들의 군복무기간 및 재입사 전날까지의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유효한 것은 아니며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유효하다고 보아, 퇴직·재입사 처리와 중간정산의 실질을 각각 따졌습니다. 이처럼 형식적인 퇴직·재입사 처리는 계속근로기간의 통산 여부를 실질로 가려 판단됩니다. 정년에 이르러 형식적으로 퇴직 처리된 뒤 공백 없이 재고용되어 근로가 이어진 경우에도 그 실질적 단절 여부를 따져 정년 전후 기간을 통산한 퇴직금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정년 후 + 재고용 + 계속근로 결합 시 퇴직·재고용 실질·계속근로 단절 여부·계속근로기간 통산·퇴직금 산정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용노동지청 진정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정년으로 한 번 퇴직하면 그때로 정산이 끝인가요?
형식적 처리에 불과하면 통산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재고용 경위를 정리.
Q.재고용 사이에 공백이 없었어요.
실질적 단절 여부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근무 연속성을 확인.
Q.정년 때 받은 돈은 어떻게 보나요?
중간 지급 금원의 성격과 중간정산 유효성을 보는 영역입니다. 지급 내역을 대조.
Q.통산하면 퇴직금이 느나요?
계속근로기간 통산으로 차액이 드러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산정 자료를 확보.
Q.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퇴직금·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시효 도과 전 청구 검토.

3분 AI 진단으로 정년 후 재고용·계속근로기간 통산·퇴직금 청구 정리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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