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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계속근로 갱신 단절 퇴직금 산정 판단

판단형

"저는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내고 퇴직 처리되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회사에 다시 입사해 계속 근무해 온 근로자입니다. 제가 회사를 떠나 있던 기간은 실제로는 일을 쉰 것이 아니거나 매우 짧았고, 사직과 재입사 자체가 제 진정한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 회사의 방침이나 처리 절차에 따라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큽니다. 그런데 제가 마침내 회사를 완전히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계산해 보니, 회사는 중간에 사직서를 내고 재입사한 단절을 이유로 그 앞의 근무기간을 빼버리고, 재입사 이후의 기간만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삼아 퇴직금을 적게 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사용자의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다가 다시 입사한 경우라도, 그 사직서 제출에 의한 퇴직의 의사표시가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사직 및 재입사 처리는 효력이 없고 그 사이 기간과 앞뒤 기간이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또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유효하고,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최종 퇴직 시점에 발생하며 그 소멸시효도 최종 퇴직 시점부터 기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중간의 사직·재입사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그 사이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절된 듯 보이는 근무기간이 계속근로로 통산되어 퇴직금이 다시 산정될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 제도와 계속근로기간 기준 산정을, 근로기준법은 계속근로의 보호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다가 재입사한 경우 그 사직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던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면 사직 및 재입사처리는 무효이고, 그 사이 기간 등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는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 유효하고,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시기와 소멸시효 기산점은 최종 퇴직 시점이라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사직·재입사 + 형식적 단절 + 계속근로 통산 결합은 '계속근로 단절·사직 재입사 통산·퇴직금 재산정'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사직 의사 ② 계속근로 통산 ③ 중간정산 효력 ④ 퇴직금 재산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사직의사 ② 계속통산 ③ 중간정산 ④ 재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계속근로 갱신 단절 퇴직금 산정 5단계 점검

A. 사직 의사·계속근로 통산·중간정산 효력·퇴직금 재산정·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직 의사 — 회사 방침에 따른 사직서 제출이 진정한 사직 의사에 기한 것인지(무효 여부).
  • ② 계속근로 통산 — 사직·재입사가 형식적이면 그 사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③ 중간정산 효력 — 중간정산 합의가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 ④ 퇴직금 재산정 — 통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초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는지.
  • ⑤ 진정·청구 (퇴직금 시효 3년) — 미지급 퇴직금 차액 진정 및 청구(최종 퇴직 시점 기산).
핵심: 판례 흐름에서 회사 방침에 따른 형식적 사직·재입사가 무효이면 그 사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기간의 퇴직금청구권 발생 시기와 소멸시효 기산점은 최종 퇴직 시점인 영역. 사직 의사의 진정성과 계속근로 통산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진정·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근로·퇴직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서·사직서·재입사 처리 자료·급여명세·퇴직금 산정 자료 보존.
  2. 2단계 — 사직 의사 정리 (1주) — 사직·재입사가 회사 방침에 따른 형식적인 것이었는지 경위를 정리.
  3. 3단계 — 계속근로·중간정산 자료 (2주) — 단절 전후 기간 통산 여부와 중간정산 합의의 효력을 정리.
  4. 4단계 — 진정·청구 (관할 고용노동지청) — 통산 계속근로기간 기준 퇴직금 차액 진정 및 민사 청구 검토.
  5. 5단계 — 민사 청구 정리 (병행) — 최종 퇴직 시점 기산 시효 도과 전 퇴직금 차액 청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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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사직 의사·계속근로 통산·중간정산 효력·퇴직금 재산정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 (입사·재입사 시점)
  • 사직서·재입사 처리 자료 (단절 경위)
  • 회사 방침·지시 자료 (형식적 사직 정황)
  • 급여명세·임금대장 (평균임금 산정)
  • 중간정산 합의·동의 자료 (정산 내역·자유 의사)
  • 재직증명·근무 기록 (계속근로 입증)
  • 퇴직금 산정 자료 (통산 차액)
팁: 핵심은 '중간에 사직했다'는 형식이 아니라 '사직·재입사가 회사 방침에 따른 형식적인 것이었는지, 그 사이 기간이 계속근로로 통산되는지'입니다. 회사 방침·지시 자료로 형식적 사직 정황을 정리하고, 근무 기록으로 단절 없는 근로를 대조하면 통산 차액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중간정산 합의가 없던 기간의 퇴직금청구권은 최종 퇴직 시점에 발생한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사직 의사 — 회사 방침에 따른 사직서가 진정한 사직 의사인지.
  • 계속근로 통산 — 형식적 사직·재입사면 그 사이 기간이 통산되는지.
  • 중간정산 효력 — 중간정산 합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 퇴직금 재산정 — 통산 기간을 기초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는지.
  • 퇴직금 시효 — 최종 퇴직 시점 기산 3년 시효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체당금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고용노동지청 (퇴직금 체불 진정)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형식적 사직·재입사와 계속근로기간 통산, 중간정산 효력

대법원 2012다41045(대법원, 2012.10.2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다가 다시 입사한 사안에서, 그 사직서 제출에 의한 퇴직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던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러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사이 기간 등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는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유효한 것은 아니며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유효하다고 보면서,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 합의가 성립한 경우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최종 퇴직 시점에 발생하고 그에 대한 소멸시효도 최종 퇴직 시점부터 기산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직·재입사가 회사 방침에 따른 형식적인 것이었다면 그 사이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 통산과 퇴직금 재산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직·재입사 + 형식적 단절 + 계속근로 통산 결합 시 사직 의사·계속근로 통산·중간정산 효력·퇴직금 재산정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용노동지청 진정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중간에 사직서를 냈으면 앞 근무기간은 사라지나요?
회사 방침에 따른 형식적 사직이면 그 사이 기간이 계속근로로 통산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사직 경위를 정리.
Q.회사가 시켜서 낸 사직서도 효력이 있나요?
진의 아닌 사직 의사로서 상대방이 알았던 경우 무효로 볼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회사 방침을 확인.
Q.중간정산을 받았는데 다시 따질 수 있나요?
중간정산 합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일부 기간만 정산됐는지 따져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정산 자료를 대조.
Q.중간정산 안 한 기간의 퇴직금은 언제 발생하나요?
중간정산 합의가 없던 기간의 퇴직금청구권은 최종 퇴직 시점에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정산 범위를 확보.
Q.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퇴직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시효 도과 전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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