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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주 5일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계속근로 판단

판단형

"저는 한 회사에 다니다가 군 복무를 위해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처리된 뒤, 제대하고 나서 다시 그 회사에 재입사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직과 재입사라는 것이 제가 정말로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군 복무를 가는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사직서를 받고 퇴직·재입사 처리를 하는 방침을 두고 있어서, 저도 그 방침에 따라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냈을 뿐입니다. 실제로 저는 회사를 떠나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군 복무를 마치고 곧바로 같은 회사로 돌아온 것이고, 회사도 저를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퇴직금입니다. 회사는 제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제가 군 복무를 했던 기간과 사직 처리된 시점부터 재입사 전날까지의 기간을 제 계속근로기간에서 빼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제 계속근로기간이 실제보다 짧게 잡혔고, 퇴직금도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근로자가 회사의 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퇴직·재입사 처리가 된 경우, 그 사직서 제출에 의한 퇴직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회사도 그것이 진의가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므로 무효일 수 있고, 그렇다면 그에 따른 퇴직 및 재입사 처리도 무효가 되어, 결국 군 복무기간과 재입사 전날까지의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형식적으로 사직서가 오갔다고 해서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 방침에 따른 형식적 사직·재입사 처리가 무효라면 그 사이의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를 따져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근로자가 회사 방침에 따라 군 복무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다가 제대 후 재입사한 사안에서 사직서 제출에 의한 퇴직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던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그에 따른 퇴직 및 재입사 처리도 무효이므로 군 복무기간 및 재입사 전날까지의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형식적 사직 + 군 복무 + 재입사 결합은 '형식적 사직·재입사 무효·계속근로기간 통산'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근로자라면 ① 사직 의사표시 효력 ② 형식적 처리 무효 ③ 근로관계 단절 여부 ④ 계속근로기간 통산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사직효력 ② 형식무효 ③ 단절여부 ④ 기간통산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주 5일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계속근로 판단 5단계 점검

A. 사직 의사표시 효력·형식적 처리 무효·근로관계 단절 여부·계속근로기간 통산·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직 의사표시 효력 — 회사 방침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무효인지(근로기준법 제2조).
  • ② 형식적 처리 무효 — 사직이 무효라면 그에 따른 퇴직·재입사 처리도 무효인지.
  • ③ 근로관계 단절 여부 — 형식적 사직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수 있는지.
  • ④ 계속근로기간 통산 — 군 복무기간·재입사 전까지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퇴직급여법 제8조).
  • ⑤ 진정·청구 (퇴직금 시효 3년) — 퇴직금 차액 진정 및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회사 방침에 따라 제출한 사직서에 의한 퇴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던 경우 무효이고 그에 따른 퇴직·재입사 처리도 무효이므로, 군 복무기간과 재입사 전날까지의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영역. 사직 의사표시 효력과 계속근로기간 통산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진정·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사직·재입사 자료 보존 (즉시) — 사직서·재입사 자료·회사 방침 자료·재직 증명·퇴직금 산정서 보존.
  2. 2단계 — 형식적 사직 정리 (1주) — 회사 방침에 따른 형식적 사직이었고 실제 근로관계가 이어졌음을 정리.
  3. 3단계 — 계속근로기간 자료 (2주) — 군 복무기간·재입사 전까지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차액을 정리.
  4. 4단계 — 진정·청구 (관할 고용노동지청) — 퇴직금 차액 진정 및 청구.
  5. 5단계 — 민사 청구 정리 (병행) — 시효 도과 전 퇴직금 청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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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A. 사직 의사표시 효력·형식적 처리 무효·근로관계 단절 여부·계속근로기간 통산 갈래입니다.

  • 사직서·재입사 자료 (사직·재입사 시점)
  • 회사 방침·내부 자료 (일률 사직 방침)
  • 재직·근무 증명 (근로관계 연속성)
  • 군 복무 자료 (복무기간 확인)
  • 퇴직금 산정서 (제외 기간 확인)
  • 임금대장·급여명세 (평균임금 기초)
팁: 핵심은 '사직서를 냈다'는 형식이 아니라 '회사 방침에 따른 형식적 사직이라 진의가 아니었는지'입니다. 회사 방침 자료와 재직 증명으로 형식적 사직이었고 근로관계가 이어졌음을 정리하면, 사직·재입사 처리의 무효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직이 무효라면 군 복무기간 등이 계속근로기간에 통산된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사직 의사표시 효력 — 회사 방침에 따른 사직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 형식적 처리 무효 — 사직이 무효면 퇴직·재입사 처리도 무효인지.
  • 근로관계 단절 여부 — 형식적 사직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됐는지.
  • 계속근로기간 통산 — 군 복무기간 등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 퇴직금 시효 — 퇴직금 청구 3년 시효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관할 고용노동지청 (퇴직금 진정)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형식적 사직·재입사의 무효와 계속근로기간 통산

대법원 2012다41045(대법원, 2012.10.2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인 乙 등이 군 복무를 위해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다가 제대 후 재입사한 사안에서 乙 등의 군 복무를 위한 사직서 제출행위와 그에 따른 甲 회사의 퇴직 및 재입사처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乙 등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퇴직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던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러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의 군복무기간 및 재입사 전날까지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회사 방침에 따른 형식적 사직·재입사로 계속근로기간이 끊겼다면 사직 의사표시 효력과 계속근로기간 통산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형식적 사직 + 군 복무 + 재입사 결합 시 사직 의사표시 효력·형식적 처리 무효·근로관계 단절 여부·계속근로기간 통산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용노동지청 진정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회사 방침으로 낸 사직서도 효력이 있나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무효일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사직 경위를 정리.
Q.사직이 무효면 재입사 처리도 무효인가요?
사직이 무효면 그에 따른 퇴직·재입사 처리도 무효로 보는 영역입니다. 회사 방침을 확인.
Q.형식적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끊긴 건가요?
형식적 사직만으로 단절됐다고 보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재직 증명을 대조.
Q.군 복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가나요?
사직이 무효면 그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통산되는 영역입니다. 산정 자료를 확보.
Q.퇴직금 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시효 도과 전 청구 검토.

3분 AI 진단으로 형식적 사직·재입사 무효·계속근로기간 통산 정리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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