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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단절 후 재입사 계속근로기간 합산 퇴직금 판단

판단형

"저는 한 회사에서 일정 기간 일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잠시 그만두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회사에 들어와 계속 일한 이른바 '단절 후 재입사'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계산해 보니, 회사가 '중간에 한 번 퇴사한 적이 있으니 그 이전 근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며 재입사 이후 기간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거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정하면서 매월 지급해 온 가족수당이나 상여금 등을 빼고 계산해 제가 기대한 것보다 적게 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이런 처리가 납득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형식적으로 사직과 재입사의 외관이 있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고 사실상 근로가 계속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 전후 기간을 합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또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는 그 급여규정의 해석으로 가려지는데, 지급관행과 개정 경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나아가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 등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다만 그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하며, 반대로 그 하한을 초과하기만 하면 퇴직금규정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지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단절 전후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과, 가족수당·상여금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면 제가 받은 금액보다 늘어날 수 있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절 후 재입사 계속근로기간 합산과 평균임금 산정을 따져 퇴직금 재산정을 점검해볼 수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 산정과 그 하한을,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 기준을, 근로기준법 제2조는 평균임금 개념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급여규정상 퇴직금 산정 기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는 지급관행·개정 경위 등을 종합한 객관적 해석으로 가리고, 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법정 하한에 미달하면 그 하한을, 하한을 초과해도 규정보다 불리하게 지급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단절 후 재입사 + 계속근로 + 평균임금 결합은 '단절 후 재입사 계속근로 합산·평균임금·퇴직금 재산정'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계속근로 합산 ② 평균임금 범위 ③ 퇴직금규정 적용 ④ 퇴직금 재산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계속근로 ② 평균임금 ③ 규정적용 ④ 재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단절 후 재입사 계속근로기간 합산 퇴직금 5단계 점검

A. 계속근로 합산·평균임금 범위·퇴직금규정 적용·퇴직금 재산정·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속근로 합산 — 사직·재입사 외관에도 실질적으로 근로가 이어져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되는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② 평균임금 범위 — 가족수당·상여금 등이 퇴직금 산정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근로기준법 제2조).
  • ③ 퇴직금규정 적용 — 단체협약·취업규칙 퇴직금규정과 법정 하한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④ 퇴직금 재산정 — 합산 기간과 다시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차액을 정리하는지.
  • ⑤ 진정·청구 (임금채권 시효 3년) — 퇴직금 차액 진정 및 청구.
핵심: 급여규정상 퇴직금 산정 기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는 지급관행·개정 경위를 종합한 객관적 해석으로 가리고, 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법정 하한에 미달하면 그 하한을, 하한을 초과해도 규정보다 불리하게 지급할 수는 없는 영역. 계속근로 합산과 평균임금 범위가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진정·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근로·임금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서·재입사 계약·급여명세·임금대장·퇴직금 산정서·단체협약·취업규칙 보존.
  2. 2단계 — 계속근로 정리 (1주) — 사직·재입사 경위와 단절 기간, 실질적 근로 계속 여부를 정리.
  3. 3단계 — 평균임금·차액 자료 (2주) — 가족수당·상여금을 포함한 평균임금과 합산 기간 기준 퇴직금 차액을 정리.
  4. 4단계 — 진정·청구 (관할 고용노동지청) — 퇴직금 차액 진정 및 민사 청구 검토.
  5. 5단계 — 민사 청구 정리 (병행) — 시효 도과 전 퇴직금 차액 청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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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계속근로 합산·평균임금 범위·퇴직금규정 적용·퇴직금 재산정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재입사 계약 (단절 전후 계약)
  • 4대보험·근로 이력 자료 (계속근로·단절 기간)
  • 급여명세·임금대장 (가족수당·상여 지급 내역)
  • 단체협약·취업규칙 (퇴직금규정·산정 기준)
  • 퇴직금 산정서 (평균임금 산입·제외)
  • 평균임금 산정 자료 (수당 포함 여부)
  • 퇴직금 차액 산정 자료 (재산정 대조)
팁: 핵심은 '중간에 그만뒀으니 그 전은 없다'가 아니라 '사직·재입사 외관에도 실질적으로 근로가 이어졌는지, 평균임금에 가족수당·상여가 포함되는지'입니다. 근로 이력으로 계속근로를, 급여명세로 평균임금 범위를 대조하면 퇴직금 차액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법정 하한에 미달하면 그 하한을, 하한을 초과해도 규정보다 불리하게 지급할 수는 없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계속근로 합산 — 사직·재입사 외관에도 근로가 실질적으로 이어졌는지.
  • 평균임금 범위 — 가족수당·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 퇴직금규정 적용 — 규정과 법정 하한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 퇴직금 재산정 — 합산 기간·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차액이 있는지.
  • 임금채권 시효 — 퇴직금·임금채권 3년 시효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임금채권보장)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고용노동지청 (퇴직금 체불 진정)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퇴직금 산정 기초 임금의 해석과 법정 하한·퇴직금규정의 관계

대법원 2016다228802(대법원, 2018.08.30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는 급여규정의 해석으로 가려지는데, 사업장의 지급관행, 급여규정의 개정 경위와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 등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다만 그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것이 그 하한을 초과하기만 하면 퇴직금규정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사가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매월 지급하던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 중 연말상여금의 일부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사안에서, 급여규정의 내용과 가족수당·상여금의 지급 경위·관행 등을 종합하면 이들은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정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회사는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과 노사 합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 금액이 법이 보장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절 후 재입사로 계속근로기간이 문제 되는 경우에도 합산 기간과 평균임금 범위를 따져 퇴직금 재산정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단절 후 재입사 + 계속근로 + 평균임금 결합 시 계속근로 합산·평균임금 범위·퇴직금규정 적용·퇴직금 재산정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용노동지청 진정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중간에 그만뒀다 다시 들어왔는데 그 전 기간은 안 쳐주나요?
실질적으로 근로가 이어졌다면 합산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근로 이력을 정리.
Q.평균임금에 상여·가족수당이 빠졌어요.
급여규정 해석상 평균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지급 내역을 확인.
Q.회사 퇴직금규정이 법보다 유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규정이 법정 하한을 넘으면 규정보다 불리하게 줄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규정을 대조.
Q.퇴직금이 법정 하한보다 적게 나왔어요.
법정 하한에 미달하면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산정서를 확보.
Q.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퇴직금·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시효 도과 전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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