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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등기임원 근로자성 인정 퇴직금 청구 판단

판단형

"저는 한 회사에서 등기임원(이사 등)으로 등재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인데, 명칭은 임원이었지만 실제로는 대표이사나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매달 일정한 보수를 받아 온 근로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하니, 회사는 '등기임원은 위임관계에 있는 것이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저로서는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출퇴근하며 맡겨진 일을 하고 지시를 받았는데도, 단지 등기부상 임원이라는 형식만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어떤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아 온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퇴직금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산정된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회사가 월 보수 등에 퇴직금 명목을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인정되려면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단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형식만 취한 것이라면 그러한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제가 등기임원이라는 형식과 상관없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둘째 그렇다면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반영한 퇴직금이 얼마인지, 셋째 그 퇴직금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등기임원의 근로자성을 따져 퇴직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산정을,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임금의 개념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는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이 특정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등기임원 + 근로자성 + 퇴직금 결합은 '등기임원 근로자성 인정·사용종속관계·퇴직금 청구'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지위의 실질 ② 사용종속관계 ③ 근로자성 인정 ④ 퇴직금 산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지위실질 ② 종속관계 ③ 근로자성 ④ 퇴직금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등기임원 근로자성 인정 퇴직금 청구 5단계 점검

A. 지위의 실질·사용종속관계·근로자성 인정·퇴직금 산정·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지위의 실질 — 등기임원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한지, 실제 업무·권한이 어떠했는지(근로기준법 제2조).
  • ② 사용종속관계 —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는지.
  • ③ 근로자성 인정 — 형식(위임)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④ 퇴직금 산정 — 근로자라면 계속근로기간·평균임금을 반영한 퇴직금이 정확히 산정되는지, 퇴직금 분할 약정 주장이 요건을 갖췄는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⑤ 진정·청구 (임금채권 시효 3년) — 퇴직금 진정 및 청구.
핵심: 등기임원이라도 명칭·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고, 퇴직금 분할 약정 주장은 요건을 갖춰야 인정되는 영역. 지위의 실질과 사용종속관계가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진정·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지위·근로 자료 보존 (즉시) — 등기부·임원 선임 자료, 근로·위임 계약서, 업무분장·지시 자료, 급여명세·임금대장·출퇴근 기록을 보존.
  2. 2단계 — 지위·종속관계 정리 (1주) — 등기임원 지위의 형식성 여부와 실제 업무·권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과 보수 수령 실태를 정리.
  3. 3단계 — 근로자성·산정 자료 (2주) — 근로자성 인정 요소와 계속근로기간·평균임금, 퇴직금 분할 약정 주장의 요건 충족 여부를 정리.
  4. 4단계 — 진정·청구 (관할 고용노동지청) — 퇴직금 진정 및 민사 청구 검토.
  5. 5단계 — 민사 청구 정리 (병행) — 시효 도과 전 퇴직금 청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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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지위의 실질·사용종속관계·근로자성 인정·퇴직금 산정 갈래입니다.

  • 법인 등기부·임원 선임 자료 (지위 형식 대조)
  • 근로·위임 계약서 (계약 형식·업무 범위)
  • 업무분장·지시 자료 (지휘·감독 여부)
  • 급여명세·임금대장 (보수 성격·평균임금)
  • 출퇴근·근태 기록 (종속적 근로 실태)
  • 4대보험 가입 내역 (근로자 처우 대조)
  • 퇴직금 산정·지급 자료 (분할 약정 주장 대조)
팁: 핵심은 '등기임원이니 퇴직금이 없다'가 아니라 '그 지위가 형식적이었는지,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는지'입니다. 업무분장·지시 자료로 종속관계를, 급여·근태 자료로 근로 실태를 대조하면 근로자성과 퇴직금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 주장은 명목 금원 특정 등 요건을 갖춰야 인정된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지위의 실질 — 등기임원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지.
  • 사용종속관계 —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는지.
  • 근로자성 인정 —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퇴직금 산정 — 계속근로기간·평균임금 반영과 분할 약정 요건이 어떠한지.
  • 임금채권 시효 — 퇴직금·임금채권 3년 시효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임금채권보장)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고용노동지청 (퇴직금 체불 진정)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퇴직금 분할 약정의 인정 요건

대법원 2018다244877(대법원, 2022.03.17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실질적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그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약정을 포함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의 일정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퇴직금과 그 지급을 둘러싼 약정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등기임원이라는 형식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자성을 따져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등기임원 + 근로자성 + 퇴직금 결합 시 지위의 실질·사용종속관계·근로자성 인정·퇴직금 산정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용노동지청 진정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등기임원이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실질이 근로자면 퇴직금 대상이 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업무 실태를 정리.
Q.이사로 등기됐지만 지시만 받고 일했어요.
지휘·감독 아래 근로했는지로 보는 영역입니다. 지시 자료를 확인.
Q.임원이라 4대보험도 다르게 처리됐어요.
형식이 아니라 근로의 실질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처우 자료를 대조.
Q.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데요.
분할 약정은 명목 금원 특정 등 요건을 갖춰야 하는 영역입니다. 지급 자료를 확보.
Q.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퇴직금·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시효 도과 전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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