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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기간제 반복갱신 계속근로기간 합산 퇴직금 판단

판단형

"저는 한 회사에서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일하면서, 정해진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새로 근로계약서를 쓰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하며 사실상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정산받아 보니, 회사는 '계약은 그때그때 새로 체결된 것이라 근속이 끊긴다'며 마지막 한 번의 계약기간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저로서는 실제로는 같은 자리에서 끊김 없이 오랫동안 일해 왔는데 단지 계약서를 여러 장 나누어 썼다는 형식만으로 근속이 잘게 끊긴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는 여러 차례 갱신되었더라도 그 사이에 공백 기간이 없거나 일시적인 형식적 단절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전체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 등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다만 그 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하며, 하한을 초과하기만 하면 규정보다 불리하게 지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반복 갱신된 여러 계약기간을 합산한 전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 그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정확히 반영하면 퇴직금이 제가 받은 금액보다 늘어나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간제 반복갱신의 계속근로기간 합산을 따져 퇴직금을 재산정·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 산정을,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등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을 정하고, 계속근로기간의 합산이 핵심 쟁점이 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법정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하고 하한을 초과하더라도 규정보다 불리하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기간제 반복갱신 + 계속근로기간 + 퇴직금 결합은 '기간제 반복갱신·계속근로기간 합산·퇴직금 재산정'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반복 갱신 ② 공백·단절 ③ 계속근로 합산 ④ 차액 산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반복갱신 ② 공백단절 ③ 합산 ④ 차액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기간제 반복갱신 계속근로기간 합산 5단계 점검

A. 반복 갱신·공백·단절·계속근로 합산·차액 산정·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반복 갱신 — 기간제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반복 갱신되며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했는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② 공백·단절 — 갱신 사이에 공백 기간이 없거나 형식적 단절에 불과한지.
  • ③ 계속근로 합산 — 실질적으로 계속된 근로관계로 보아 전체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④ 차액 산정 — 합산한 계속근로기간·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차액을 정리하는지.
  • ⑤ 진정·청구 (임금채권 시효 3년) — 퇴직금 차액 진정 및 청구.
핵심: 기간제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 여러 차례 갱신되었더라도 그 사이에 공백이 없거나 형식적 단절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퇴직금은 그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정확히 반영해 법정 하한 이상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영역. 반복 갱신의 계속성과 합산 여부가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진정·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계약·근로 자료 보존 (즉시) — 반복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서 전부·급여명세·임금대장·근무 이력·4대보험 가입 내역을 보존.
  2. 2단계 — 갱신·공백 정리 (1주) — 각 계약기간과 갱신 시점, 갱신 사이의 공백 유무·형식적 단절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
  3. 3단계 — 합산·차액 자료 (2주) — 전체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와 그에 따른 평균임금·퇴직금 재산정 차액을 정리.
  4. 4단계 — 진정·청구 (관할 고용노동지청) — 퇴직금 차액 진정 및 민사 청구 검토.
  5. 5단계 — 민사 청구 정리 (병행) — 시효 도과 전 퇴직금 차액 청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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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반복 갱신·공백·단절·계속근로 합산·차액 산정 갈래입니다.

  • 기간제 근로계약서 전부 (반복 갱신 이력)
  • 근무 이력·발령 자료 (업무 계속성)
  • 4대보험 가입·상실 내역 (공백·단절 여부)
  • 급여명세·임금대장 (평균임금 산정)
  • 취업규칙·퇴직금 규정 (산정 기준·하한)
  • 출퇴근·근무표 자료 (실근로 입증)
  • 퇴직금 산정 자료 (지급·미지급 대조)
팁: 핵심은 '계약마다 끊긴다'가 아니라 '갱신 사이에 공백이 없거나 형식적 단절에 불과한지, 전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되는지'입니다. 계약서 전부로 반복 갱신을, 4대보험 내역으로 공백 유무를 대조하면 퇴직금 차액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법정 하한 이상이어야 하고 규정보다 불리하게 줄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반복 갱신 — 같은 업무를 여러 차례 갱신하며 계속 수행했는지.
  • 공백·단절 — 갱신 사이에 공백이 없거나 형식적 단절에 불과한지.
  • 계속근로 합산 — 전체 기간이 합산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
  • 차액 산정 —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으로 퇴직금 차액이 있는지.
  • 임금채권 시효 — 퇴직금·임금채권 3년 시효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임금채권보장)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고용노동지청 (퇴직금 체불 진정)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퇴직금 산정 기초 임금과 법정 하한·규정 우선의 원칙

대법원 2016다228802(대법원, 2018.08.30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는 급여규정의 해석으로 가려지고, 지급관행과 개정 경위·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 등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 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하지만, 하한을 초과하기만 하면 규정보다 불리하게 지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매월 지급한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 중 일부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고 본 원심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정확히 반영해 규정과 법정 하한에 맞게 산정되어야 합니다. 기간제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그 전체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초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면 부족한 차액이 드러날 수 있어 그 차액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반복갱신 + 계속근로기간 + 퇴직금 결합 시 반복 갱신·공백·단절·계속근로 합산·차액 산정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용노동지청 진정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을 여러 번 새로 썼으면 근속이 끊기나요?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합산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계약 이력을 정리.
Q.마지막 계약기간만으로 퇴직금을 줬어요.
전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되는지 따지는 영역입니다. 근무 이력을 확인.
Q.갱신 사이에 며칠 공백이 있었는데도 되나요?
형식적 단절에 불과한지에 따라 합산 여부가 갈리는 영역입니다. 공백 경위를 대조.
Q.합산하면 퇴직금이 느나요?
합산·재산정하면 차액이 드러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산정 자료를 확보.
Q.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퇴직금·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시효 도과 전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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