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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성과급 평균임금 산입 퇴직금 재산정 판단

판단형

"저는 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매년 일정한 시기에 성과급(인센티브)을 지급받아 온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정산받아 보니, 회사는 그동안 받아 온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모두 빼고 계산하여,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회사는 '성과급은 회사의 경영성과를 나누어 준 것일 뿐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저로서는 그 성과급이 매년 일정한 기준과 시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취업규칙 등에 지급 근거가 있던 점에 비추어 이런 처리가 납득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을 말하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는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성과나 영업이익 등에 따라 지급 여부·액수가 크게 좌우되어 근로제공과의 관련성이 약한 성과급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지만, 반대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근로제공과 직접·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급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제가 받은 성과급이 명칭이 아니라 그 실질에서 근로제공과 직접·밀접하게 관련되어 정기적으로 지급의무가 지워진 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제대로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면, 제가 받은 퇴직금보다 늘어나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를 따져 퇴직금을 재산정·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산정을, 근로기준법 제2조는 평균임금 개념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는 그 명칭이 아니라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밀접하게 관련됐는지와 계속성·정기성·지급의무로 가려진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성과급 + 평균임금 + 퇴직금 결합은 '성과급 평균임금 산입·퇴직금 재산정·차액 청구'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지급 정기성 ② 지급의무 ③ 근로 관련성 ④ 차액 산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정기성 ② 지급의무 ③ 관련성 ④ 차액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성과급 평균임금 산입 퇴직금 재산정 5단계 점검

A. 지급 정기성·지급의무·근로 관련성·차액 산정·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지급 정기성 — 성과급이 일정 기준·시기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는지(근로기준법 제2조).
  • ② 지급의무 — 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지.
  • ③ 근로 관련성 —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인지.
  • ④ 차액 산정 — 성과급을 산입해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고 퇴직금 차액을 정리하는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⑤ 진정·청구 (임금채권 시효 3년) — 퇴직금 차액 진정 및 청구.
핵심: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는 그 명칭이 아니라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밀접하게 관련됐는지와 계속성·정기성·지급의무로 가려지는 영역. 경영성과 분배 성격이 강한 성과급은 제외될 수 있으나, 정기적으로 지급의무가 지워지고 근로제공과 밀접한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진정·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임금·성과급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성과급 지급 기준·지급 내역·급여명세·임금대장을 보존.
  2. 2단계 — 정기성·지급의무 정리 (1주) — 성과급의 지급 기준·시기·정기성과 취업규칙 등 지급의무 근거를 정리.
  3. 3단계 — 관련성·차액 자료 (2주) — 지급의무 발생의 근로제공 관련성과 성과급 산입에 따른 평균임금·퇴직금 차액을 정리.
  4. 4단계 — 진정·청구 (관할 고용노동지청) — 퇴직금 차액 진정 및 민사 청구 검토.
  5. 5단계 — 민사 청구 정리 (병행) — 시효 도과 전 퇴직금 차액 청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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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지급 정기성·지급의무·근로 관련성·차액 산정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 (임금·성과급 약정)
  • 취업규칙·성과급 지급 기준 (지급의무 근거)
  • 성과급 지급 내역 (정기성·지급 시기)
  • 급여명세·임금대장 (임금 구성·평균임금)
  • 성과 평가·산정 자료 (근로 관련성 대조)
  • 지급 관행 자료 (계속·정기 지급 입증)
  • 퇴직금 산정 자료 (지급·미지급 대조)
팁: 핵심은 '성과급은 경영성과 분배라 임금이 아니다'가 아니라 '그 지급의무가 정기적으로 지워졌는지, 근로제공과 직접·밀접하게 관련됐는지'입니다. 지급 기준·내역으로 정기성과 지급의무를, 평가 자료로 근로 관련성을 대조하면 퇴직금 차액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산입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된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지급 정기성 — 성과급이 일정 기준·시기에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는지.
  • 지급의무 —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지.
  • 근로 관련성 —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밀접하게 관련됐는지.
  • 차액 산정 — 성과급을 산입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차액이 있는지.
  • 임금채권 시효 — 퇴직금·임금채권 3년 시효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임금채권보장)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고용노동지청 (퇴직금 체불 진정)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성과 인센티브와 목표 인센티브의 평균임금 산입 판단

대법원 2021다248299(대법원, 2026.01.29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을 말하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는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사업부에서 발생한 경제적 부가가치(EVA)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급률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상여기초금액에 연동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진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는 그 명칭이 아니라 근로제공과의 관련성·정기성·지급의무로 가려집니다. 정기적으로 지급의무가 지워진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면 이를 반영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여 그 차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성과급 + 평균임금 + 퇴직금 결합 시 지급 정기성·지급의무·근로 관련성·차액 산정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용노동지청 진정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며 퇴직금에서 뺐어요.
실질에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따지는 영역입니다. 지급 내역을 정리.
Q.매년 정기적으로 받았는데도 제외되나요?
정기성·지급의무가 인정되면 산입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지급 기준을 확인.
Q.경영성과에 따라 액수가 들쭉날쭉했어요.
근로제공과의 관련성에 따라 산입 여부가 갈리는 영역입니다. 평가 자료를 대조.
Q.산입하면 퇴직금이 느나요?
평균임금 재산정으로 차액이 드러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산정 자료를 확보.
Q.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퇴직금·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시효 도과 전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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