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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적용 판단

판단형

"저는 직원이 다섯 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일하다가 그만둔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하자, 회사는 '우리는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당신은 우리 직원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고 독립적으로 일한 사업자이니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이런 주장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퇴직금(법정퇴직금) 제도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일정한 근로시간 요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5인 미만이라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그 자체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회사가 저를 '위탁계약 사업자'라고 부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구속을 받았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제가 받은 보수의 성격, 예컨대 설치·AS 수수료뿐 아니라 판매수수료까지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제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한 근로자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부정될 수 없고, 제 보수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적용과 근로자성, 평균임금 산정을 따져 퇴직금 청구를 점검해볼 수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퇴직금 제도를,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평균임금 개념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실질로 판단하고, 위탁계약을 맺고 설치·AS 등 업무를 수행한 사람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가 받은 판매수수료 등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5인 미만 + 근로자성 + 퇴직금 결합은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적용·근로자성·평균임금'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퇴직금 적용 ② 근로자성 판단 ③ 평균임금 산정 ④ 퇴직금 산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퇴직금적용 ② 근로자성 ③ 평균임금 ④ 퇴직금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적용 5단계 점검

A. 퇴직금 적용·근로자성 판단·평균임금 산정·퇴직금 산정·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퇴직금 적용 — 퇴직금 제도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② 근로자성 판단 —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지(근로기준법 제2조).
  • ③ 평균임금 산정 — 수수료 등 받은 보수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 ④ 퇴직금 산정 —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지.
  • ⑤ 진정·청구 (임금채권 시효 3년) — 퇴직금 진정 및 청구.
핵심: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실질로 판단하며, 받은 수수료 등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영역. 퇴직금 적용 여부와 근로자성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진정·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근로·보수 자료 보존 (즉시) — 계약서(위탁·근로)·급여·수수료 지급 내역·업무 지시 자료·근태 기록 보존.
  2. 2단계 — 근로자성 정리 (1주) — 업무 내용 결정·지휘·감독, 근무 시간·장소 구속, 보수의 성격 등 근로자성 징표를 정리.
  3. 3단계 — 평균임금·퇴직금 자료 (2주) — 수수료 등을 포함한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기준 퇴직금을 정리.
  4. 4단계 — 진정·청구 (관할 고용노동지청) — 퇴직금 진정 및 민사 청구 검토.
  5. 5단계 — 민사 청구 정리 (병행) — 시효 도과 전 퇴직금 청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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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퇴직금 적용·근로자성 판단·평균임금 산정·퇴직금 산정 갈래입니다.

  • 계약서 (위탁·근로계약 형식·내용)
  • 업무 지시·보고 자료 (지휘·감독 입증)
  • 근무 시간·장소 자료 (구속·종속성 입증)
  • 급여·수수료 지급 내역 (보수의 성격)
  • 근속 기간 자료 (계속근로기간)
  • 평균임금 산정 자료 (수수료 포함 여부)
  • 퇴직금 산정 자료 (적용·청구 대조)
팁: 핵심은 '5인 미만이라 퇴직금이 없다'가 아니라 '퇴직금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는지, 내가 실질적으로 종속된 근로자인지'입니다. 업무 지시·근무 구속 자료로 근로자성을, 수수료 내역으로 평균임금 산입을 대조하면 퇴직금 청구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설치·AS 수수료뿐 아니라 판매수수료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퇴직금 적용 — 퇴직금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
  • 근로자성 판단 —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종속적 근로자인지.
  • 평균임금 산정 — 수수료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 퇴직금 산정 — 계속근로기간·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 임금채권 시효 — 퇴직금·임금채권 3년 시효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임금채권보장)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고용노동지청 (퇴직금 체불 진정)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근로자성 판단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수료

대법원 2020다273939(대법원, 2021.11.11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를 전제로, 회사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AS 및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설치·AS 수수료뿐만 아니라 판매수수료 역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형식이 위탁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수수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거나 위탁계약 사업자라는 이유로 퇴직금이 부정된 경우라면, 퇴직금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는지, 자신이 실질적으로 종속된 근로자인지, 받은 수수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따져 퇴직금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 근로자성 + 퇴직금 결합 시 퇴직금 적용·근로자성 판단·평균임금 산정·퇴직금 산정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용노동지청 진정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5인 미만이라 퇴직금이 없다는데 맞나요?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근속 자료를 정리.
Q.위탁계약 사업자라 퇴직금이 안 된다고 해요.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이 종속적 근로자인지 따지는 영역입니다. 업무 지시를 확인.
Q.근로자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지휘·감독, 근무 구속,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보는 영역입니다. 근무 자료를 대조.
Q.수수료도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나요?
근로의 대가인 수수료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지급 내역을 확보.
Q.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퇴직금·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시효 도과 전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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