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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특별상여금 평균임금 산입 퇴직금 판단

판단형

"저는 한 회사에서 일하며 회사의 급여규정에 따라 매월 가족수당을 받고, 또 특별상여금 중 연말상여금 등을 정기적으로 받아 온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제 퇴직금(또는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이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 중 일부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빼버린 채 계산해, 제가 받아야 할 퇴직금보다 적게 나온 것은 아닌지 다툼이 생겼습니다.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퇴직금의 하한액에만 미달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라며, 가족수당과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이 주장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는 그 급여규정의 해석으로 가려지는데, 그 해석은 사업장의 지급관행, 급여규정의 개정 경위와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 등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다만 그렇게 산정한 퇴직금이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퇴직급여법이 정한 하한을 초과하기만 하면 퇴직금규정 등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회사의 급여규정의 내용, 가족수당과 상여금의 지급 경위와 관행 등을 종합하여 그 가족수당과 상여금이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정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회사는 그 항목들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단지 그 금액이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하한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급여규정에 반하여 이를 제외하고 적게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급여규정 해석상 가족수당·특별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법정 하한을 넘더라도 급여규정보다 불리하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따져 퇴직금 재산정을 점검해볼 수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과 그 하한을, 근로기준법 제2조는 평균임금 개념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는 급여규정의 해석으로 가려지고 지급관행·개정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퇴직금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퇴직급여법이 정한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하나 하한을 초과한다고 하여 급여규정보다 불리하게 지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특별상여금·가족수당 + 평균임금 산입 + 급여규정 해석 결합은 '특별상여금·가족수당 평균임금 산입·급여규정 해석·퇴직금 재산정'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급여규정 해석 ② 평균임금 산입 ③ 퇴직금 하한 ④ 재산정 차액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규정해석 ② 평균산입 ③ 하한 ④ 재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특별상여금 평균임금 산입 퇴직금 판단 5단계 점검

A. 급여규정 해석·평균임금 산입·퇴직금 하한·재산정 차액·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급여규정 해석 —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 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지급관행·개정 경위 종합).
  • ② 평균임금 산입 — 가족수당·특별상여금이 퇴직금 산정 기초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근로기준법 제2조).
  • ③ 퇴직금 하한 — 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퇴직급여법 하한에 미치는지(퇴직급여법 제8조).
  • ④ 재산정 차액 — 하한을 초과하더라도 급여규정보다 불리하게 지급할 수 없어 재산정 차액이 있는지.
  • ⑤ 진정·청구 (임금·퇴직금채권 시효 3년) — 퇴직금 차액 진정 및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급여규정상 퇴직금 산정 기초 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는 지급관행·개정 경위를 종합해 해석하고, 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하한에 미달하면 하한을 지급해야 하나 하한을 초과한다고 하여 급여규정보다 불리하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영역. 급여규정 해석과 평균임금 산입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진정·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급여·퇴직금 자료 보존 (즉시) — 급여규정·취업규칙·단체협약·급여명세·가족수당·상여금 지급 내역·퇴직금 산정서 보존.
  2. 2단계 — 급여규정 해석 정리 (1주) — 급여규정상 퇴직금 산정 기초에 가족수당·특별상여금이 포함되는지를 지급관행과 함께 정리.
  3. 3단계 — 평균임금·차액 자료 (2주) — 가족수당·특별상여금을 포함한 평균임금과 퇴직금 재산정 차액, 하한 대비를 정리.
  4. 4단계 — 진정·청구 (관할 고용노동지청) — 퇴직금 차액 진정 및 민사 청구 검토.
  5. 5단계 — 민사 청구 정리 (병행) — 시효 도과 전 퇴직금 차액 청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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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A. 급여규정 해석·평균임금 산입·퇴직금 하한·재산정 차액 갈래입니다.

  • 급여규정·취업규칙·단체협약 (퇴직금 산정 기초 임금)
  • 급여명세·임금대장 (가족수당·상여금 지급 내역)
  • 상여금 지급규칙·관행 자료 (지급 경위·일률성)
  • 퇴직금 산정서 (제외 항목·산정 방식)
  • 계속근로기간·지급률 자료 (퇴직금 산정 요소)
  • 퇴직금 재산정 자료 (하한·차액 대조)
팁: 핵심은 '법정 하한만 넘으면 된다'가 아니라 '급여규정 해석상 가족수당·특별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급여규정보다 불리하게 지급할 수 없는지'입니다. 급여규정과 지급 내역으로 산입 여부를, 퇴직금 산정서로 제외 항목을 대조하면 차액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하한을 초과한다고 해서 급여규정보다 불리하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급여규정 해석 — 급여규정상 퇴직금 산정 기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
  • 평균임금 산입 — 가족수당·특별상여금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 퇴직금 하한 — 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하한에 미치는지.
  • 재산정 차액 — 하한 초과 시에도 급여규정보다 불리하게 지급할 수 없어 차액이 있는지.
  • 채권 시효 — 퇴직금채권 3년 시효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임금채권보장)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고용노동지청 (퇴직금체불 진정)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급여규정상 가족수당·상여금의 평균임금 포함과 퇴직금 하한

대법원 2016다228802(대법원, 2018.08.30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는 급여규정의 해석으로 가려지는데, 사업장의 지급관행, 급여규정의 개정 경위와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 등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다만 이러한 퇴직금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하나, 이것이 그 하한을 초과하기만 하면 퇴직금규정 등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매월 지급하던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 중 연말상여금의 일부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중간정산퇴직금을 산정한 사안에서, 급여규정의 내용과 가족수당·상여금의 지급 경위·관행 등을 종합하면 그 항목들이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정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고, 그 금액이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급여규정에 반하여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가족수당·특별상여금이 평균임금에서 빠진 채 퇴직금이 적게 산정됐다면 급여규정 해석과 평균임금 산입을 따져 퇴직금 재산정·차액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특별상여금·가족수당 + 평균임금 산입 + 급여규정 해석 결합 시 급여규정 해석·평균임금 산입·퇴직금 하한·재산정 차액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용노동지청 진정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가족수당·특별상여금도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급여규정 해석상 퇴직금 산정 기초에 포함된다면 반영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급여규정을 정리.
Q.회사는 법정 하한만 넘으면 된다고 해요.
하한을 초과해도 급여규정보다 불리하게 지급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산정서를 확인.
Q.평균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정하나요?
지급관행·급여규정 개정 경위 등을 종합해 해석하는 영역입니다. 지급 내역을 대조.
Q.퇴직금이 적게 나온 것 같아요.
가족수당·상여금을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하면 차액이 드러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재산정 자료를 확보.
Q.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퇴직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시효 도과 전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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