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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내

단체협약 해고예고수당 60일분 회사 해산 지연이자 체불

판단형

「단체협약에 해고예고수당을 법이 정한 30일분이 아니라 6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더 높게 정해 둔 회사에서 일하다, 회사가 갑자기 해산·폐업하면서 예고 없이 그만두게 됐는데, 정작 그 해고예고수당도 퇴직금도 받지 못한 분의 상황입니다. 회사는 해산 직후 진행된 정산이나 합의가 있었다며 예고수당·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심지어 노동조합이 주도한 공장 점거 같은 사정 때문에 회사 매각이 오래 지연됐으니 지연이자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이미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로서는 무엇을 먼저 다퉈야 할지 막막하실 거예요. 게다가 단체협약으로 올려 둔 60일분 기준이 실제로 적용되는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산정한 체불금품 내역이 있는데도 회사가 합의를 이유로 이를 부인할 수 있는지, 회사 사정을 들어 지연이자를 빼겠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가 한꺼번에 얽혀 있는 상황이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는 영역인데, 단체협약이 이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6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해 두었다면 그 단체협약 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퇴직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는 천재·사변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지연이자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영역입니다. 하급심에서는 단체협약이 정한 해고예고수당과 관할 노동청이 산정한 체불금품 내역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정산 합의나 회사 사정을 든 주장만으로는 지급 의무를 벗어나거나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는 영역이라, 이러한 판단 흐름에 비추어 단체협약 예고수당·퇴직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60일분 예고수당 + 회사 해산·폐업 + 미동의 정산 합의 + 지연이자 배제 주장 결합은 ‘단체협약 해고예고수당·지연이자’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근로자라면 ① 단체협약·통상임금 기준 확인 ② 해고·해산 경위 정리 ③ 체불금품 내역 확보 ④ 진정·신고 ⑤ 지연이자·회수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단체협약 원본과 근로계약·급여명세, 해고·해산 통보, 관할 노동청 체불금품확인서, 정산 합의를 둘러싼 대화를 시간순으로 모아두면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다투는 데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단체협약 해고예고수당·지연이자 5단계 점검

A. 단체협약 기준·해산 경위·체불 내역·진정·지연이자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단체협약·통상임금 기준 확인 — 단체협약의 60일분 예고수당 조항과 통상임금 산정 근거 확인.
  • ② 해고·해산 경위 정리 — 예고 없는 해고인지, 회사 해산·폐업 시점과 퇴직일 정리.
  • ③ 체불금품 내역 확보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의 체불금품확인서·산정 내역 확보.
  • ④ 진정·신고 — 근로기준법 제26조 예고수당·임금·퇴직금 체불 진정 검토.
  • ⑤ 지연이자·회수 — 근로기준법 제37조 지연이자·간이대지급금·민사 청구 검토.
핵심: 법정 30일분보다 높게 정해 둔 단체협약 60일분 기준이 적용되는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정산 합의로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지, 회사 사정만으로 지연이자를 배제할 수 있는지가 판단의 분기점입니다. 단체협약 원본과 노동청 체불금품확인서를 그대로 보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진정 5단계

A. 고용노동부 진정·간이대지급금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증거 보존 (즉시) — 단체협약·근로계약·급여명세·해고·해산 통보를 원본대로 보존.
  2. 2단계 — 체불금품 확인 (퇴직 후 14일 경과 시)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의 체불금품 산정 내역·확인서를 확보.
  3. 3단계 — 임금체불 진정 접수 (퇴직 후)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민원 또는 관할청 진정 접수.
  4. 4단계 — 근로감독관 조사 (진정 후 약 25일) — 체불 금액 확인·시정지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5. 5단계 — 간이대지급금·민사 (확인서·판결 후 1년 내) —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신청 또는 지급명령·소송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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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기준·체불·지연이자 갈래입니다.

  • 단체협약 원본 (60일분 예고수당 조항)
  • 근로계약서·급여명세 (통상임금 산정 근거)
  • 해고·해산 통보·공고문 (예고 없는 해고 입증)
  • 관할 노동청 체불금품확인서·산정 내역
  • 정산 합의를 둘러싼 대화·문자 (미동의 정황)
  • 퇴직일·근무 기간 확인 자료 (지연이자 산정)
  • 임금·퇴직금 미지급액 산정 근거
팁: 단체협약 원본과 노동청 체불금품확인서를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고, 해고·해산 시점과 통상임금 산정 근거를 함께 정리하면 60일분 기준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산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남은 대화가 있다면 시간순으로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기준 적용 — 단체협약 60일분 기준이 법정 30일분에 우선해 적용되는지.
  • 합의 효력 —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정산 합의로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지.
  • 체불 내역 효력 — 노동청이 산정한 체불금품 내역을 회사가 부인할 수 있는지.
  • 지연이자 배제 — 회사 해산·공장 점거 같은 사정이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인지.
  • 대지급 범위 — 회사 도산·해산 시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범위인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임금체불 진정 안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간이대지급금 안내)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과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단체협약 해고예고수당과 지연이자 적용제외 주장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가단11180(2012.06.15) 영역에서는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이 해고예고수당을 6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관할 지방노동청도 근로자들의 해고예고수당을 각각 1,898,480원·2,140,000원으로 산정해 체불금품내역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해도 근로자들이 그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회사 해산 직후 노동조합의 공장 점거 등으로 23개월간 매각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가 정한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다만 이는 하급심이 개별 사안의 단체협약·체불 내역을 바탕으로 판단한 예이므로, 단체협약 60일분 예고수당과 지연이자가 문제된 본인의 사안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자신의 단체협약·체불금품확인서·합의 동의 여부를 근거로 비슷한 틀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60일분 예고수당 + 회사 해산 + 미동의 정산 합의 + 지연이자 배제 주장 결합 시 단체협약 해고예고수당·지연이자 검토 영역 — 원본 보존·체불금품확인서·진정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단체협약에 60일분으로 정해 두면 법정 30일분보다 많이 받나요?
단체협약이 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지가 핵심인 영역입니다. 단체협약의 60일분 예고수당 조항과 통상임금 산정 근거를 먼저 확인하세요.
Q.회사가 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동의한 적이 없어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합의의 효력이 문제 되는 영역입니다.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남은 대화·문자를 정리하세요.
Q.노동청이 체불금품 내역을 산정해 줬는데 회사가 부인해도 되나요?
노동청이 산정한 체불금품확인서가 중요한 근거가 되는 영역입니다. 체불금품확인서와 산정 내역을 원본대로 확보해 두세요.
Q.회사 사정 때문에 지연이자는 못 준다는데 맞나요?
회사 사정이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인지를 다투는 영역입니다. 퇴직일·미지급액과 회사가 들은 사정을 정리해 상담하세요.
Q.회사가 해산해서 돈이 없다고 하는데 받을 방법이 있나요?
간이대지급금·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체불 확인서·판결 후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안내를 확인하세요.
Q.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한번에 진정할 수 있나요?
임금·퇴직금·예고수당 체불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단체협약·급여명세·체불금품확인서를 준비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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