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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내

임금체불 진정 후 사업주 부당제소 응소 변호사비용

판단형

「밀린 임금과 연장근로수당을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는데, 회사가 곧바로 근로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소장을 받아 든 분의 상황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였다거나 이미 정산이 끝났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제출한 근거는 형식만 맞춰 둔 계약서 한 장뿐이고, 출퇴근 기록·업무 지시 메시지·급여 이체 내역 같은 실질을 보여 주는 자료는 대부분 회사가 쥐고 있어 답답하실 거예요. 게다가 소장이 접수되면 진행 중이던 진정 사건은 민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이유로 사실상 멈춰 서고, 근로자는 원하지도 않은 소송에 끌려 들어가 응소하느라 변호사 선임료와 인지대까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몇 달치 임금을 못 받아 생활이 이미 빠듯한데 방어 비용부터 나가는 구조라, 결국 지쳐서 청구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압박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나중에 회사가 패소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동안 들인 시간과 비용이 그대로 사라지는 것 같아 억울함이 남기 쉽습니다. 다만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로 다뤄지는 영역이라, 회사가 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그 소송이 위법했다고 정리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회사가 소송 중에 합의를 제안하며 진정 취하를 조건으로 걸거나,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로 시간을 끄는 상황이 겹치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판단이 더 어려워지실 거예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 소송이 길어지는 사이 오래된 달의 청구분부터 시효가 다가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챙겨 두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영역이고, 같은 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거 없는 소송으로 상대에게 응소를 강요한 경우를 두고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데, 법원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제소가 위법해지는 범위를 좁게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비추어 보면, 회사의 주장에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었는지, 회사가 그 점을 알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같은 흐름에서 응소하며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어느 범위까지 손해로 다툴 수 있는지도 별도로 나누어 살펴야 하는 영역입니다. 체불 진정 제기 + 사업주의 반대 소송 + 응소 비용 지출 결합은 ‘부당제소 여부’를 함께 다툴 수 있는 트랙입니다. 근로자라면 ① 체불액 확정 ② 근로자성 입증 ③ 소송 경위 기록 ④ 진정·감독 절차 유지 ⑤ 응소 손해 정리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소장과 준비서면, 회사가 낸 증거 목록, 진정 접수·조사 일정, 실제 지출한 비용 영수증을 시간순으로 모아 두면 소송이 어느 시점에 어떤 근거로 제기됐는지를 다투는 데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체불 진정 후 사업주 반대 소송 5단계 점검

A. 체불액 확정·근로자성·소송 경위·절차 유지·손해 정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체불액 확정 — 퇴직 후 14일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수당·퇴직금 항목별 금액을 산정.
  • ② 근로자성 입증 — 출퇴근 기록·업무 지시·급여 이체 등 실질을 보여 주는 자료 확보.
  • ③ 소송 경위 기록 — 진정 접수일과 소장 접수일의 선후, 회사가 제출한 근거의 내용을 정리.
  • ④ 진정·감독 절차 유지 — 민사 소송이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진정을 취하하지 않고 조사 일정 확인.
  • ⑤ 응소 손해 정리 — 선임료·인지대·송달료 등 실제 지출 내역과 영수증을 항목별로 보존.
핵심: 회사가 패소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소송이 곧바로 위법해지지는 않고, 주장한 권리에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었고 회사가 그 점을 알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지가 판단의 분기점입니다. 진정 접수 직후에 소장이 들어온 시간 순서와, 회사가 이미 반대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진정 5단계

A. 고용노동부 진정·간이대지급금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체불 자료 정리 (즉시)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이체 내역·근무기록을 월별로 정리.
  2. 2단계 — 진정 접수 (퇴직 후 즉시, 임금채권 시효 3년)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노동포털에 진정을 접수.
  3. 3단계 — 출석 조사 (통상 접수 후 약 25일 내 1차 조사) —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근로자성과 체불액을 소명.
  4. 4단계 —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조사 종료 후) — 확인원을 받아 간이대지급금·민사 절차의 근거 자료로 활용.
  5. 5단계 — 간이대지급금·민사 검토 (확인원 발급일부터 1년 이내 청구) —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청구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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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체불·근로자성·소송 대응 3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위임계약서 등 계약 서류 원본 (형식 대 실질 비교)
  • 급여명세서·통장 이체 내역 최근 3년치 (체불액 산정)
  • 출퇴근 기록·업무 지시 메신저·업무일지 (근로자성 입증)
  •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증·조사 일정 통지 (선후 관계 입증)
  • 회사가 보낸 소장·준비서면·증거 목록 사본
  • 변호사 선임료·인지대·송달료 영수증 (응소 손해 산정)
  • 회사가 반대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메일·문자
팁: 소장을 받으면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구조라 기한 관리가 먼저이고, 그 사이에도 진정 사건 조사 일정은 따로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갖고 있는 근태·급여 자료는 문서제출명령이나 정보공개 요청으로 확보를 검토할 수 있으니, 내 손에 있는 자료부터 사본으로 남겨 두세요.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근로자성 — 계약서 명칭과 무관하게 지휘·감독을 받는 실질이었는지.
  • 제소의 상당성 — 회사 주장에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있었는지, 없음을 알고도 소를 냈는지.
  • 응소 비용 범위 —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손해로 다툴 수 있는 범위인지.
  • 절차 병행 — 민사 소송을 이유로 진정 조사가 미뤄지는 것이 타당한지.
  • 불이익 처우 — 진정 제기를 이유로 한 대응인지, 통상적인 권리 행사인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임금체불 진정)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간이대지급금)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과 변호사 비용

대법원 2010다15363(대법원, 2010.06.10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자연적·사실적 인과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은 우리 법제에서는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그 비용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법적 분쟁의 해결을 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고 패소 확정만으로 그 제소가 곧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 점을 알면서 또는 통상인이라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소를 제기해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위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체불 진정 후 회사가 근거 없는 반대 소송을 제기해 응소 비용을 지출하게 된 사안을 살펴볼 때에도, 회사 주장의 근거 유무와 회사가 그 점을 알았는지, 지출한 비용을 어느 범위에서 다툴 수 있는지를 나누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체불 진정 + 사업주의 근거 없는 반대 소송 + 응소 비용 지출 결합 시 부당제소 검토 영역 — 소장·증거 목록·비용 영수증 보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회사가 진정을 넣자마자 소송을 걸었는데 이것만으로 위법한가요?
제소 자체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로 다뤄지는 영역입니다. 회사 주장에 근거가 없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접수일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Q.회사가 소송에서 지면 제가 쓴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나요?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손해로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나뉘는 영역입니다. 선임료·인지대·송달료 영수증을 항목별로 보존하고 상담해보세요.
Q.민사 소송이 걸리면 임금체불 진정은 멈추나요?
진정과 민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조사 일정 통지를 확인하고 근로감독관에게 진행 의사를 명확히 밝히세요.
Q.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으면 임금 청구가 어려운가요?
계약 명칭보다 지휘·감독의 실질을 보는 영역입니다. 출퇴근 기록과 업무 지시 메신저, 급여 이체 내역을 함께 모아두세요.
Q.체불금품확인원은 언제 쓸 수 있나요?
조사 종료 후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민사 근거로 쓰는 영역입니다. 발급일부터 1년 이내 청구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Q.소장을 받았는데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서 미제출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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