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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수습 평가 부당해고

판단형

"회사에 수습(시용)사원으로 채용되어 정해진 수습기간 동안 실제로 근무하면서 평가를 받은 근로자입니다. 처음 채용될 때 회사는 '수습기간 중의 근무 태도와 업무 능력을 평가해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식으로 안내했고, 저는 그 기간 동안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습기간이 끝날 무렵 회사는 '수습평가 결과가 미달이라 본채용이 어렵다'며 저를 내보냈는데, 정작 어떤 항목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부족해 부적격으로 판단됐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로서는 '수습이니까 회사가 마음대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회사 주장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중에 한 본채용 거부도 결국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낸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정식 근로자에 대한 해고만큼 엄격하지는 않더라도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타당해야 정당한 것이 아닌지 헷갈립니다. 또 회사가 평가 항목·기준이나 부적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막연히 '평가 미달'이라고만 한 본채용 거부가 합리적 평가에 따른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수습 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합리적 평가와 정당한 이유를 갖췄는지를 따져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7조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통상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그 역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정당하다고 보아, 채용조건으로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거나 시용기간을 둔 경우라도 그 평가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따져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시용 평가 + 본채용 거부 + 사유 불명확 결합은 '시용 본채용 거부·해고 해당·합리적 평가'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시용·본채용 거부 ② 해고 해당 ③ 합리적 평가 ④ 정당한 이유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시용성격 ② 해고해당 ③ 평가합리성 ④ 정당이유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수습 평가 부당해고 5단계 점검

A. 시용·본채용 거부·해고 해당·합리적 평가·정당한 이유·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시용·본채용 거부 — 수습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가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인지(근로기준법 제23조).
  • ② 해고 해당 — 본채용 거부가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 ③ 합리적 평가 — 평가 항목·기준이 합리적·공정하게 적용됐는지.
  • ④ 정당한 이유 — 객관적·합리적 이유로 사회통념상 상당한지.
  • ⑤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핵심: 판례 흐름에서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 통상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그 역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정당하고, 평가가 합리적·공정한 기준에 따른 것인지를 따져야 하는 영역. 해고 해당 여부와 평가의 합리성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채용·평가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서·시용 안내·수습평가표·본채용 거부 통지 자료 보존.
  2. 2단계 — 시용·해고 해당 정리 (1주) — 본채용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와 평가 경위를 정리.
  3. 3단계 — 평가 합리성·정당이유 자료 (2주) — 평가 항목·기준의 합리성과 정당한 이유 흠결을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행정소송·후속 청구 정리 (병행) — 재심판정 다툴 때 동일 사실 범위 내 주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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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시용 성격·해고 해당·평가 합리성·정당한 이유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시용 안내 (시용기간·평가 약정)
  • 수습평가표·평가 기준 (항목·점수)
  • 본채용 거부 통지서 (사유 기재·시기)
  • 근무·업무 실적 자료 (평가 반박 근거)
  • 면담·지도 기록 (개선 기회 부여 여부)
  • 취업규칙·인사규정 (본채용 절차)
  • 임금·근무 자료 (복직·임금상당액 산정)
팁: 핵심은 '수습이니까 거부할 수 있다'가 아니라 '본채용 거부도 해고로서 합리적 평가와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지'입니다. 수습평가표와 평가 기준을 확보해 어떤 항목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정리하고, 부적격 사유가 막연히 '평가 미달'에 그치는지를 짚어두세요.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도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정당하다는 점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시용·본채용 거부 — 본채용 거부가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인지.
  • 해고 해당 — 본채용 거부가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인지.
  • 평가 합리성 — 평가 항목·기준이 합리적·공정하게 적용됐는지.
  • 정당한 이유 — 객관적·합리적 이유로 사회통념상 상당한지.
  • 구제 기한 — 해고일로부터 구제신청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해고 해당성과 합리적 평가

대법원 2015다5170(대법원, 2016.10.27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근로자의 채용조건으로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거나 시용기간을 둔 경우라도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자질·인품·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그 해약권의 행사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정당한 것이고, 따라서 본채용 거부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따져 그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수습 평가 미달로 본채용이 거부됐다면 해고 해당 여부와 평가의 합리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시용 평가 + 본채용 거부 + 사유 불명확 결합 시 시용 본채용 거부·해고 해당·합리적 평가·정당한 이유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노동위 구제신청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수습 중 본채용 거부도 해고인가요?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라면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거부 경위를 정리.
Q.수습이면 회사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나요?
객관적·합리적 이유로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정당한 영역입니다. 평가 사유를 확인.
Q.평가 기준을 안 알려줘도 되나요?
합리적·공정한 평가에 따른 것인지를 따지는 영역입니다. 평가표를 확보.
Q.본채용 거부도 서면통지가 필요한가요?
해고에 해당하면 사유·시기 서면통지가 문제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통지 형식을 대조.
Q.구제신청 기한이 있나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기한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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