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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평균임금 산입 임금총액 사용자 지급의무 미지급액 포함 유족급여 정정

판단형

가족이 일하다 세상을 떠나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계산한 평균임금이 실제로 받았어야 할 임금보다 낮게 잡혀 급여가 적게 나오면 유가족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인이 야간경비나 교대 근무처럼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이 제때 정리되지 않은 자리에서 일했다면, 사망 당시 아직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남아 있었는데 그 부분이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졌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총액에는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금액뿐 아니라,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실제 통장에 들어온 돈만이 아니라, 그 시점에 회사가 지급했어야 할 임금까지 계산에 넣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나아가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이 있어 지급받아야 할 임금 액수를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데도, 사후에 유족과 회사가 합의한 금액만 반영해 낮게 산정했다면, 그렇게 정한 금액은 정확한 평균임금이 아닐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평균임금은 사후의 사정이 아니라 산정 사유 발생 시점에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기초로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족 입장에서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 3개월 동안 실제 받은 임금뿐 아니라, 그 시점에 회사가 지급했어야 하는데 아직 주지 않은 임금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무시간과 임금 항목이 적힌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이 남아 있다면 받아야 할 임금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공단이 산정한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잡히지 않았는지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바뀌면 유족급여와 장의비 액수도 함께 달라질 수 있어, 산정 근거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은 보통 평균임금 산정 근거를 재검토해 정정을 청구하는 트랙과, 정정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구하는 트랙으로 나뉩니다. 평균임금 정정 청구는 급여를 이미 받은 뒤에도 할 수 있고, 정정이 인정되면 재산정된 금액과 기지급 금액의 차액을 추가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에는 소멸시효와 불복 기한이 있어, 급여 결정 내역을 받은 뒤 산정이 낮다고 판단되면 미루지 말고 근거 자료를 갖춰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 미지급 임금 내역, 공단의 급여 결정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면 평균임금 정정 가능성과 대응 순서를 차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평균임금이 낮게 잡혔을 때 5단계 점검

A. 사망·재해 시점에 받아야 할 임금이 얼마였는지부터 정리하면 정정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 ① 공단이 산정한 평균임금과 그 계산 근거 확인
  • ② 산정 사유 발생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확인
  • ③ 그 시점에 미지급 상태였으나 지급 의무가 있던 임금 파악
  • ④ 근로계약서·급여대장으로 받아야 할 임금 액수 재계산
  • ⑤ 사후 합의 금액이 아니라 발생 시점 기준으로 산정됐는지 대조
핵심: 현실적으로 받은 금액뿐 아니라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미지급 임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평균임금 정정 4단계

  1. 급여 결정 내역·근로계약서·급여대장 확보(급여 통지 확인 즉시)
  2. 미지급 임금 포함 평균임금 재계산·근거 정리(1~2주 내)
  3.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청구
  4. 거부·불복 시 심사청구·재심사청구, 필요 시 행정소송(결정 통지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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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항목과 미지급 내역을 입력하면, 평균임금 정정 트랙과 준비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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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 근로계약서(임금 항목·금액 명시)
  • 급여대장·임금대장(3개월분 이상)
  • 미지급 임금 내역·지급 의무 근거 자료
  • 공단의 평균임금 산정·급여 결정 내역
  • 유족급여·장의비 지급 통지서
  • 근무시간·근무일수 확인 자료
팁: 사후에 회사와 합의한 금액이 아니라, 재해 발생 시점에 지급했어야 할 임금이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 미지급 임금을 평균임금 총액에 포함할지 여부
  • 사후 합의 금액과 발생 시점 기준 금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볼지
  • 근로계약서·급여대장으로 받아야 할 임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상담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평균임금 정정·보험급여 안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1350) — 임금·평균임금 상담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22두64518(대법원, 2023.04.13 선고) 사건에서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총액에는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금액뿐 아니라,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이 있어 받아야 할 임금 액수를 계산할 수 있는데도 사후 합의 금액만 반영해 산정한 금액은 정확한 평균임금이 아닐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을 모아 평균임금 정정과 차액 지급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받은 돈만이 아니라 재해 시점에 회사가 지급했어야 할 미지급 임금도 평균임금에 넣어야 하니, 급여대장부터 확보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아직 못 받은 임금도 평균임금에 넣나요?
산정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임금이라면,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사후에 회사와 합의한 금액이 기준인가요?
사후 합의 금액이 아니라 재해·사망 시점에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기준입니다. 그 시점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정정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평균임금 정정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과 그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거부되면 심사청구·재심사청구 절차가 있습니다.
Q.어떤 자료가 핵심인가요?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 미지급 임금 내역이 핵심입니다. 받아야 할 임금 액수를 계산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두세요.
Q.차액은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정정이 인정되면 재산정된 급여와 기지급 급여의 차액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인정 범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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