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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기간제 갱신기대권 갱신거절 부당해고 판단

판단형

"저는 한 회사에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하며 일해 온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동안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별다른 문제 없이 계약이 갱신되어 왔고, 회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이어가는 관행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회사가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갑자기 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저로서는 당연히 이번에도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에 매우 당황스럽고 막막합니다. 제가 알기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그 효력이 없고,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그동안의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이나 절차가 어떻게 설정·운용되어 왔는지, 제가 담당해 온 직무의 내용과 지위 등을 보면,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이러한 기대권이 있는데도 이를 배제하고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되는데, 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이라면, 그 갱신거절은 부당하여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부당한지를 따져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 제한 법리가 함께 문제 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기간제 + 갱신기대권 + 갱신거절 결합은 '기간제 갱신기대권·합리적 이유·증명책임'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갱신기대권 형성 ② 합리적 이유 ③ 증명책임 ④ 갱신 의제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기대권 ② 합리이유 ③ 증명책임 ④ 갱신의제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기간제 갱신기대권 갱신거절 부당해고 5단계 점검

A. 갱신기대권 형성·합리적 이유·증명책임·갱신 의제·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갱신기대권 형성 — 규정·신뢰관계로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됐는지.
  • ② 합리적 이유 — 갱신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상 객관적·합리적·공정한지.
  • ③ 증명책임 —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는지.
  • ④ 갱신 의제 —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이면 종전 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게 보는지.
  • ⑤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만료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핵심: 판례 흐름에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있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그 거절은 효력이 없고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며, 합리적 이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영역. 갱신기대권 형성과 합리적 이유·증명책임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계약·갱신 자료 보존 (즉시) — 기간제 근로계약서·갱신 이력·취업규칙·단체협약·갱신거절 통보 보존.
  2. 2단계 — 갱신기대권 정리 (1주) — 갱신 규정·신뢰관계·운용 실태로 정당한 기대권 형성을 정리.
  3. 3단계 — 합리적 이유·증명책임 자료 (2주) — 회사가 든 갱신거절 사유와 그 합리성, 증명책임 분배를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만료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행정소송·후속 청구 정리 (병행) — 재심판정 다툴 때 동일 사실 범위 내 주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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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갱신기대권 형성·합리적 이유·증명책임·갱신 의제 갈래입니다.

  • 기간제 근로계약서 (기간·갱신 조항)
  • 갱신 이력 자료 (반복 갱신 횟수·운용 실태)
  • 취업규칙·단체협약 (갱신 요건·절차 규정)
  • 갱신거절 통보 자료 (거절 사유·시점)
  • 직무·평가 자료 (담당 직무·책임 있는 사유 유무)
  • 갱신 관행·동료 비교 자료 (신뢰관계 형성)
  • 임금·근무 자료 (복직·임금상당액 산정)
팁: 핵심은 '계약이 끝났다'가 아니라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됐는지,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입니다. 갱신 이력과 운용 실태로 기대권을, 갱신거절 통보로 사유의 합리성을 대조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에 관한 증명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갱신기대권 형성 —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됐는지.
  • 합리적 이유 — 갱신거절 사유와 절차가 객관적·합리적·공정한지.
  • 증명책임 — 합리적 이유의 증명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는지.
  • 갱신 의제 — 합리적 이유 없는 거절이면 갱신된 것과 동일한지.
  • 구제 기한 — 해고일·만료일로부터 구제신청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갱신기대권과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증명책임

대법원 2021두45114(대법원, 2021.10.2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효력이 없고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형성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당했다면 기대권 형성과 합리적 이유·증명책임을 따져 부당해고 구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기간제 + 갱신기대권 + 갱신거절 결합 시 갱신기대권 형성·합리적 이유·증명책임(사용자)·갱신 의제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노동위 구제신청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여러 번 갱신했으면 이번에도 갱신되어야 하나요?
갱신 규정·운용 실태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됐는지 따져볼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갱신 이력을 정리.
Q.회사가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해도 되나요?
기대권이 있으면 합리적 이유 없는 거절은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거절 사유를 확인.
Q.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누가 증명하나요?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 영역입니다. 사유 자료를 대조.
Q.갱신거절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나요?
계약 종료 후 갱신거절 통보에는 해고 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통보 경위를 확인.
Q.구제신청 기한이 있나요?
해고일·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기한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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