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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수습기간 평가 부적격 본채용 거부 정당성 판단

판단형

"저는 한 회사에 수습기간을 조건으로 입사하여 일하다가, 회사가 '수습 평가 결과 업무 적격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여 일을 그만두게 된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정식 채용 전 수습 단계이므로 회사가 자유롭게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았으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저로서는 이번 본채용 거부가 정말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어떤 항목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받았는지, 그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개선할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도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에 해당하지만, 이 역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습 평가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려면 그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앞으로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계속 고용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사용자가 해고를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고,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이번 조치가 본채용 거부(해약권 행사)로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 것인지, 둘째 수습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셋째 그 부적격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상당한지, 넷째 해고 사유와 시기가 서면으로 통지되었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수습 평가 부적격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한지를 따져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를, 제27조는 해고사유·시기의 서면통지를, 제31조는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무성적·근무능력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도 그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정당하며,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수습 평가 + 본채용 거부 + 정당성 결합은 '수습 평가 부적격 본채용 거부·평가 공정성·사회통념 상당성'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본채용 거부 성질 ② 평가 공정·객관성 ③ 사회통념 상당성 ④ 서면통지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거부성질 ② 평가공정 ③ 상당성 ④ 서면통지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수습 평가 부적격 본채용 거부 정당성 5단계 점검

A. 본채용 거부 성질·평가 공정·객관성·사회통념 상당성·서면통지·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본채용 거부 성질 — 수습 중 본채용 거부도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지(근로기준법 제23조).
  • ② 평가 공정·객관성 — 수습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자료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 ③ 사회통념 상당성 — 부적격의 정도가 개선 기대가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계속 고용하기 어려운 정도인지.
  • ④ 서면통지 — 해고 사유와 시기를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서면 통지했는지(근로기준법 제27조).
  • ⑤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핵심: 수습 중 본채용 거부도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일 뿐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우에만 정당하고, 평가는 공정·객관적 기준에 따라야 하며 그 정당성의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영역. 평가의 공정성·객관성과 부적격의 상당성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수습·해고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서(수습 약정)·취업규칙·평가표·본채용 거부 통보·해고통지서를 보존.
  2. 2단계 — 평가 공정성 정리 (1주) — 평가 항목·기준·근거 자료와 평가 과정, 개선 기회 부여 여부를 정리.
  3. 3단계 — 상당성·통지 자료 (2주) — 부적격 정도의 사회통념상 상당성과 해고 사유·시기 서면통지 충족 여부를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행정소송·후속 청구 정리 (병행) — 재심판정 다툴 때 동일 사실 범위 내 주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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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본채용 거부 성질·평가 공정·객관성·사회통념 상당성·서면통지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 (수습기간·본채용 조건 약정)
  • 취업규칙 (수습·평가·해고 규정)
  • 수습 평가표·평가 기준 (공정성·객관성 대조)
  • 업무 지시·근무 자료 (평가 근거 대조)
  • 본채용 거부 통보·해고통지서 (사유·시기 기재)
  • 개선 지도·피드백 자료 (개선 기회 부여 여부)
  • 임금·근무 자료 (복직·임금상당액 산정)
팁: 핵심은 '수습이니 자유롭게 거부'가 아니라 '평가가 공정·객관적 기준에 따랐는지, 부적격 정도가 사회통념상 상당한지'입니다. 평가표·기준으로 평가의 공정성을, 해고통지서로 사유 특정을 대조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본채용 거부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그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진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본채용 거부 성질 — 본채용 거부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 해약권 행사인지.
  • 평가 공정·객관성 — 수습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랐는지.
  • 사회통념 상당성 — 부적격 정도가 계속 고용하기 어려운 상당한 정도인지.
  • 서면통지 — 해고 사유·시기를 구체적으로 통지했는지.
  • 구제 기한 — 해고일로부터 구제신청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부당해고 구제소송의 심리

대법원 2016두64876(대법원, 2021.07.29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결정 취소소송에서 그 적법 여부는 명령·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하다면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일부 사업 부문을 폐지하고 그 부문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사업 축소일 뿐 사업 전체의 폐지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해고회피 노력·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해고는 형식적으로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해지지 않고 요건의 충족과 그 증명이 요구됩니다. 수습 평가 부적격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도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평가의 공정성·객관성과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따져 부당해고 구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수습 평가 + 본채용 거부 + 정당성 결합 시 본채용 거부 성질·평가 공정성·사회통념 상당성·서면통지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노동위 구제신청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수습이면 회사가 자유롭게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본채용 거부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평가 근거를 정리.
Q.평가 기준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평가가 공정·객관적 기준에 따랐는지 따지는 영역입니다. 평가표를 확인.
Q.개선할 기회도 없이 통보받았어요.
부적격 정도가 사회통념상 상당한지 보는 영역입니다. 개선 지도 자료를 대조.
Q.거부 통보가 두루뭉술해요.
해고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통지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통지서를 확보.
Q.구제신청 기한이 있나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기한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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