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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1년 계약 갱신 심사 탈락 기준점수 미달 통보

판단형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몇 년째 이어오다가, 이번 갱신 대상자 선정 심사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는 통보 한 장을 받고 자리를 비우게 된 분의 상황입니다. 계약서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고, 매년 심사만 통과하면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안내를 들어왔기에 올해도 갱신될 것으로 믿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통보서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두 줄만 적혀 있고, 어떤 항목을 누가 몇 점으로 평가했는지, 작년과 비교해 무엇이 달라져 점수가 내려갔는지는 전혀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약기간이 끝난 것이라 해고가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고, 심사표나 배점 근거를 요청해도 내부 자료라며 공개를 미루는 상황이면 다툴 방법 자체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 자체는 계속 존재하고 다른 사람이 곧바로 그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사업이 끝나서 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심사라는 형식을 빌려 특정인만 걸러낸 것은 아닌지 의심이 짙어지기 마련입니다. 기간만료라는 외형과 갱신 거절이라는 실질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부터 막막하실 거예요. 게다가 갱신 심사라는 절차가 매년 형식적으로만 반복되어 왔고 실제로는 별다른 문제 없이 전원이 통과해 왔다면, 올해만 유독 점수를 낮게 매겨 특정인을 탈락시킨 배경에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갱신을 앞두고 처우 개선이나 근무조건을 문제 삼은 적이 있는지, 상급자와 마찰이 있었는지, 평가자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지는 않았는지 같은 정황이 함께 겹치면 심사의 객관성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통보를 받은 직후에는 억울함이 앞서 회사와의 대화에 매달리기 쉽지만, 그 사이 구제신청 기한이 지나가 버리면 판단을 받아볼 기회 자체가 닫히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특히 중요한 국면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이 만료되면 신분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 영역이지만,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갱신 기준·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실태, 수행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해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 판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해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게 본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영역입니다. 1년 단위 반복 갱신 + 연장 규정·심사 관행 존재 + 공정성·객관성이 확인되지 않는 심사 탈락 통보 결합은 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는 트랙입니다. ① 갱신 기대권 근거 ② 심사 공정성 ③ 통보 경위 ④ 구제신청 3개월 ⑤ 원상회복·임금 상당액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계약서와 연장 규정, 과거 갱신 이력, 심사 안내문과 탈락 통보서, 후임자 배치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면 갱신 기대권과 심사 절차의 공정성을 다투는 데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갱신 심사 탈락 통보 5단계 점검

A. 기대권 근거·심사 공정성·통보 경위·구제신청·원상회복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갱신 기대권 근거 — 계약서 연장 규정, 취업규칙·단체협약, 과거 1년 단위 반복 갱신 이력 확인.
  • ② 심사 공정성 — 평가항목·배점·평가자·기준 점수가 사전에 공개되고 일관되게 적용됐는지 확인.
  • ③ 통보 경위 — 탈락 통보서 문구, 통보 시점, 사전 설명·이의 기회 유무 정리.
  • ④ 구제신청 3개월 — 근로기준법 제28조 기준 갱신 거절일부터 3개월 내 노동위원회 신청 검토.
  • ⑤ 원상회복·임금 상당액 — 갱신된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경우의 복귀·임금 상당액 청구 검토.
핵심: 사업 자체가 한시적·일시적인지, 갱신 기준과 절차가 실제로 운영돼 왔는지, 그리고 탈락 근거가 된 심사가 공정성·객관성을 갖췄는지가 판단의 분기점입니다. 통보서 원본과 과거 갱신 이력은 폐기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신청 5단계

A.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절차 안내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통보·계약 자료 보존 (즉시) — 탈락 통보서, 계약서 연장 규정, 과거 갱신 이력, 심사 안내문을 원본대로 보존.
  2. 2단계 — 심사 자료 요청 (1주 내) — 평가항목·배점표·평가자·기준 점수와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해 회신 여부까지 기록.
  3. 3단계 — 구제신청 접수 (갱신 거절일부터 3개월 내)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와 이유서를 접수하는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4. 4단계 — 조사·심문회의 (통상 접수 후 약 60일) — 답변서·이유서 공방, 증거 제출, 심문회의 출석 준비.
  5. 5단계 — 판정·재심 (판정서 송달 후 10일 내) — 초심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검토,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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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기대권·심사·회복 갈래입니다.

  • 근로·위탁 계약서 전부 (기간 연장 규정 포함)
  • 과거 갱신 이력 자료 (1년 단위 반복 체결 근거)
  • 취업규칙·단체협약·운영계획 중 갱신 관련 조항
  • 갱신 심사 안내문·평가항목·배점표·기준 점수
  • 탈락 통보서 원본과 통보 일자 확인 자료
  • 동일 업무 지속·후임자 배치 정황 (사업 계속성)
  • 임금 상당액 산정 근거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팁: 심사표와 배점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회사가 회신했는지 여부까지 남겨두면, 심사가 공정성·객관성을 갖췄는지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제신청 기한이 갱신 거절일부터 3개월이라 자료 확보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접수 시점을 먼저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갱신 기대권 인정 — 연장 규정·갱신 관행·업무 내용상 신뢰관계가 형성됐는지.
  • 사업의 한시성 — 사업이 한시적·일시적이라 갱신 여지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심사 공정성 — 평가항목·배점·평가자 구성이 객관적이고 사전에 공개됐는지.
  • 탈락 근거 — 기준 점수 미달이라는 결론의 산정 근거가 검증 가능한지.
  • 구제 기한 — 갱신 거절일 기준 3개월 내에 신청이 이뤄졌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중앙노동위원회·관할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접수·안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무료 권리구제 대리 제도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과 공정성 없는 갱신 거절의 효력

대법원 2007두1729(대법원, 2011.04.1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계약의 내용과 체결 동기·경위, 갱신 기준·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실태, 수행 업무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으면 근로자에게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위반해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1년 단위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장애인콜택시 운행업무를 해온 운전자들에 대해, 운영계획이 갱신 취지를 부적격자 교체로 명시하고 있고 사업을 한시적·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계약에 위탁기간 연장 규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고, 공정성·객관성이 결여된 심사과정을 거쳐 기준 점수 미달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성을 결여해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1년 단위 반복 갱신 뒤 심사 탈락 통보를 받은 사안을 살펴볼 때에도, 연장 규정과 갱신 관행이 있었는지, 탈락 근거가 된 심사가 공정성을 갖췄는지에 따라 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음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년 단위 반복 갱신 + 연장 규정·갱신 심사 관행 + 공정성 확인 안 되는 탈락 통보 결합 시 갱신 거절 다툼 검토 영역 — 통보서·심사자료 보존과 3개월 내 구제신청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기간이 끝난 건데도 부당해고처럼 다툴 수 있나요?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가 핵심인 영역입니다. 계약서 연장 규정과 과거 갱신 이력부터 확인하세요.
Q.심사에서 점수가 모자랐다는데 그것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심사의 공정성·객관성이 다툼 대상이 되는 영역입니다. 평가항목·배점표·평가자 구성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Q.회사가 심사표를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하나요?
요청과 미회신 자체가 기록으로 남는 영역입니다. 요청 문서와 회신 여부를 날짜와 함께 보존하세요.
Q.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8조상 3개월 기한이 걸리는 영역입니다. 갱신 거절 통보일을 기준으로 접수 시점을 먼저 잡아두세요.
Q.갱신 거절이 효력 없다고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종전 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게 보는 흐름을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복귀와 임금 상당액 산정 근거를 함께 정리하세요.
Q.제 자리에 다른 사람이 바로 들어왔는데 의미가 있나요?
사업의 계속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되는 영역입니다. 후임자 배치 시점과 동일 업무 지속 자료를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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