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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내

전속계약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인정 요건과 반복 갱신 기간 합산 기준 정리

판단형

매달 같은 날 정해진 기본급과 수당을 받고, 사무실이 정한 일정에 맞춰 출연하거나 현장에 나가면서도 계약서 제목만 '전속계약서'나 '용역계약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일하다가 계약 종료를 통보받고 밀린 수당과 퇴직금을 문의하면 '근로자가 아니라 계약 상대방이었다'는 답이 돌아와 막막해집니다.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으로 처리돼 왔다는 점, 계약서에 근로시간 조항이 없다는 점을 회사가 근거로 들면 더 위축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제목이나 세금 처리 방식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고, 실제 판단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라는 실질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임금과 각종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3조와 제56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3년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근거하고, 같은 법 제9조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어 이 기한을 넘기면 체불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법원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는지,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신 시킬 수 있는지, 비품과 작업 도구를 누가 소유하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와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계속성과 전속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왔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끝나는 즉시 갱신되거나 같은 조건의 계약이 반복해서 체결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모두 합산해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해야 한다는 흐름도 확인됩니다. 일정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거나 회사 승인 아래 다른 활동을 병행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회사가 필요할 때 수시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지시할 수 있었고 당사자가 그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를 지고 있었다면 종속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평가된 예도 확인됩니다. 반대로 스스로 일감과 일정을 정하고 성과에 따라 보수가 달라졌다면 판단이 반대로 기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쟁점은 ① 지휘·감독의 구체성 ② 시간·장소의 구속 ③ 보수의 성격 ④ 전속성과 계속성 ⑤ 계약 반복에 따른 기간 합산이라는 갈래로 나뉩니다. 계약서 전부, 업무 지시가 담긴 메신저와 메일,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 사내 규정 수신 기록을 시간순으로 모아 두면 어느 요소에서 다툴지가 선명해지므로, 자료를 갖춘 뒤 대응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전속계약으로 일했는데 수당을 못 받았을 때 5단계 점검

A.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일한 방식이 기준이므로 아래 순서로 근거를 모아보세요.

  • 지시의 구체성 —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문서나 메신저로 남아 있는지, 지시를 거절할 수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 시간·장소 구속 — 출퇴근 기록, 근무표, 대기 지시, 지각·결근 처리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보수의 성격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었는지, 성과와 무관하게 매달 일정액이 지급됐는지 이체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대체성과 도구 — 다른 사람을 고용해 업무를 대신 시킬 수 있었는지, 장비와 소모품을 누가 부담했는지 정리합니다.
  • 계속성·전속성 — 계약이 몇 차례 갱신됐는지, 다른 곳 일을 하려면 회사 승인이 필요했는지 기록으로 남깁니다.
핵심: 사업소득 처리와 계약서 명칭은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지휘·감독과 보수의 성격이 더 무겁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체불 진정과 청구 5단계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자료 확보 — 계약서, 근무표, 지시 메시지, 급여 이체 내역을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계약 종료 직후 즉시).
  2. 금액 산정 — 미지급 임금과 법정수당,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자료 정리 후 1~2주).
  3. 진정 접수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임금 지급일부터 3년 이내).
  4. 출석 조사 —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근로자성 판단 요소별로 자료를 제시합니다 (접수 후 통상 25일 내외, 연장될 수 있음).
  5. 후속 절차 —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민사 소송이나 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을 확인합니다 (확인원 발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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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8가지

  • 최초 계약서부터 마지막 계약서까지 전부(갱신 이력이 드러나는 형태)
  • 업무 지시가 담긴 메신저·메일·공지 캡처
  • 근무표, 스케줄표, 출퇴근 기록, 대기 지시 문서
  • 급여 이체 내역과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 사내 규정·복무지침을 수신했음을 보여주는 메일·게시판 기록
  • 다른 곳 활동에 회사 승인이 필요했음을 보여주는 문서
  • 장비·소모품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알 수 있는 영수증
  • 계약 종료 통보서와 정산 내역
팁: 계약서가 여러 번 갱신됐다면 공백 없이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 사이의 며칠 공백도 계약서 날짜로 확인해두면 기간 합산 주장에 도움이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다툼이 갈리는 지점

  •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는 사정 — 그 자체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회사가 필요할 때 수시로 일방적으로 업무를 지시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 다른 활동 병행 — 회사 승인 아래 가능했다면 전속성이 완전히 부정되는 요소로 보기 어렵다는 흐름이 있습니다.
  • 사업소득 처리 — 원천징수 방식은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실질 판단을 뒤집는 결정적 근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계약 반복 갱신 — 만료와 동시에 갱신되거나 동일 조건 계약이 반복됐다면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 전적·소속 변경 — 계열사로 적을 옮긴 경우 근속 통산 특약이나 취업규칙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무료로 문의할 수 있는 공공기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임금체불 진정 절차와 근로자성 판단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 관련 상담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진정 접수와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 근로복지공단 — 4대보험 가입 이력 확인과 소급 가입 문의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97다17575(대법원, 1997.12.26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하는 형식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라는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판단 요소로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는지,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작업 도구의 소유관계, 기본급·고정급의 존부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계속성과 전속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방송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관현악단원에 대해서도 출연 지시와 복무 감독, 고정 보수 지급 등을 근거로 종속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함께 다뤄졌습니다. 계약이 만료와 동시에 갱신되거나 동일 조건으로 반복 체결된 경우 그 기간을 모두 합산해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돼, 유사 사안에서 자료 정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제목과 세금 처리 방식보다, 매일의 지시 기록과 고정 보수 내역이 근로자성 판단에서 더 큰 무게를 가집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서에 '근로계약이 아니다'라고 적혀 있으면 청구가 어려운가요?
계약서 문구는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실제 근무 방식이 종속적이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지시 메시지, 근무표, 고정급 지급 내역처럼 실질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면 계약서 문구와 다른 결론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Q.3.3%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냈는데도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원천징수 방식은 여러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로만 취급됩니다. 근무 시간·장소의 구속과 지휘감독의 구체성이 확인되면 세금 처리 방식이 결정적인 장애가 되지는 않을 수 있으므로 다른 요소를 함께 정리해보세요.
Q.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불리한가요?
일정한 근무시간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필요할 때 수시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지시할 수 있었고 그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었다면 종속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Q.1년 단위 계약을 다섯 번 갱신했는데 근속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약 만료와 동시에 갱신되거나 동일 조건의 계약이 반복 체결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계약서 날짜가 이어지는지, 사이에 공백이 있었다면 그 기간에도 실제로 일했는지를 자료로 확인해보세요.
Q.계열사로 소속이 바뀌었는데 이전 기간도 인정되나요?
다른 회사로 적을 옮기는 전적은 원칙적으로 종전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보지만, 근속기간을 통산하기로 한 특약이나 이적한 회사 취업규칙에 통산 규정이 있으면 승계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전적 당시 안내문과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세요.
Q.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임금과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지급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퇴직금도 3년입니다. 시효가 임박한 부분부터 먼저 정리해 진정이나 소송 제기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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