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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수습기간 평가 해고 정당성 판단

판단형

"저는 한 회사에 수습(시용)근로자로 입사하여 수습기간 중 근무하다가, 회사가 '수습기간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 '업무 적격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거나 해고를 통보하여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된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아직 수습기간 중이라 얼마든지 내보낼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저로서는 이번 해고가 정말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짧은 수습기간 동안 나름대로 성실히 업무를 익혔는데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개선의 기회나 소명의 기회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채용을 거부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다만 그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업무 적격성 등을 관찰·판단하려는 수습의 취지에 비추어 통상의 해고보다 다소 넓게 인정될 수 있을 뿐,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수습기간 중의 해고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하다고 합니다. 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그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갖추지 못한 해고는 효력이 없으며, 근무성적·근무능력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는 그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나아가 어떤 사정이 형식적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고,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수습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둘째 그 평가 결과가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객관적·합리적 이유에 해당하는지, 셋째 해고 사유와 시기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통지되었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수습기간 평가 해고가 부당한지를 따져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27조는 해고사유·시기의 서면통지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시용·수습기간 중의 해고도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하고,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수습 평가 + 해고 + 정당성 결합은 '수습기간 평가 해고·서면통지·증명책임'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평가 공정성 ② 합리적 이유 ③ 사회통념 상당성 ④ 서면통지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평가공정 ② 합리이유 ③ 상당성 ④ 서면통지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수습기간 평가 해고 정당성 5단계 점검

A. 평가 공정성·합리적 이유·사회통념 상당성·서면통지·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평가 공정성 — 수습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근로기준법 제23조).
  • ② 합리적 이유 — 그 평가 결과가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객관적·합리적 이유에 해당하는지.
  • ③ 사회통념 상당성 — 수습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인지.
  • ④ 서면통지 — 해고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서면 통지했는지(근로기준법 제27조).
  • ⑤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핵심: 수습기간 중의 해고도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하고, 해고 사유·시기의 서면통지를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으며 그 정당성의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영역. 평가의 공정성·객관성과 합리적 이유의 실재 여부가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수습·해고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서·수습 약정·평가표·본채용 거부·해고통지서를 보존.
  2. 2단계 — 평가 기준 정리 (1주) — 수습 평가의 기준·항목·점수와 그 근거가 공정·객관적인지 정리.
  3. 3단계 — 상당성·통지 자료 (2주) —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와 서면통지 충족 여부, 개선·소명 기회 부여 여부를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행정소송·후속 청구 정리 (병행) — 재심판정 다툴 때 동일 사실 범위 내 주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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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평가 공정성·합리적 이유·사회통념 상당성·서면통지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수습 약정 (수습기간·조건)
  • 수습 평가표·평가 기준 (공정·객관성 대조)
  • 근무·업무 기록 (실제 수행 내용)
  • 본채용 거부·해고통지서 (사유·시기 기재)
  • 개선·소명 기회 자료 (면담·피드백)
  • 동기 수습자 비교 자료 (평가 형평)
  • 임금·근무 자료 (복직·임금상당액 산정)
팁: 핵심은 '수습이니 당연'이 아니라 '평가가 공정·객관적 기준에 따랐는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와 서면통지가 있는지'입니다. 평가표로 기준을, 해고통지서로 사유 특정성을 대조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수습 해고도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하고 정당성의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진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평가 공정성 — 수습 평가가 공정·객관적 기준에 따랐는지.
  • 합리적 이유 —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 사회통념 상당성 — 수습 취지를 감안해도 상당한 정도인지.
  • 서면통지 — 해고 사유·시기를 구체적으로 통지했는지.
  • 구제 기한 — 해고일로부터 구제신청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무효

대법원 2019두47377(대법원, 2019.11.2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근로자에게는 단결권 행사를 위해 가입할 노동조합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지배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은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만 미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여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탈퇴 절차를 별도로 경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유니온 숍 협정을 들어 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해고는 형식적으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해지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요구됩니다. 수습기간 평가를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해고도 그 평가의 공정성·객관성과 합리적 이유, 사회통념상 상당성 및 서면통지를 따져 부당해고 구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수습 평가 + 해고 + 정당성 결합 시 평가 공정성·합리적 이유·사회통념 상당성·서면통지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노동위 구제신청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수습기간이면 회사가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나요?
수습 해고도 객관적·합리적 이유와 상당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평가 근거를 정리.
Q.평가 기준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평가가 공정·객관적 기준에 따랐는지 따지는 영역입니다. 평가표를 확인.
Q.본채용 거부도 해고인가요?
본채용 거부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 해고로 보는 영역입니다. 거부 사유를 대조.
Q.정당성은 누가 증명하나요?
해고의 정당성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영역입니다. 통지·평가 자료를 확보.
Q.구제신청 기한이 있나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기한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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