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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법률 제정 특수법인 설립 근로관계 승계 해고 판단

판단형

"저는 어떤 단체나 기관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직원입니다. 그런데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면서, 종전에 저희 단체가 수행하던 것과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었고, 그 과정에서 종전 단체는 사실상 존속하기 어려워 해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법률에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규정은 없이, 단지 '종전 단체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이 이를 승계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만 두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새로 설립된 특수법인은 이 경과규정을 근거로 '우리는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했을 뿐 종전 단체 직원들의 근로관계까지 당연히 승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저를 그대로 고용하지 않고 사실상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습니다. 저로서는 이번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제 근로관계가 새 특수법인에 당연히 승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 법률의 제정·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같은 기능을 수행하던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채 단순히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 두고 있다면, 그러한 경과규정은 해산되는 종전 단체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신설법인이 승계하도록 하여 해산·청산 절차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일 뿐, 종전 단체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당연히 새 특수법인에 승계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그렇게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종전 단체의 재산과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이상, 종전 단체의 해산 시까지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 채무도 종전 단체의 의무에 해당하여 근로관계 승계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경과규정의 성격상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되는지, 둘째 승계되지 않더라도 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금 채무는 새 법인이 승계하는지, 셋째 새 법인이 채용을 거부한 것이 사실상 부당한 근로관계 종료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넷째 서면통지 등 요건을 갖췄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제정에 따른 특수법인 설립에서 근로관계 승계와 채무 승계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를, 제27조는 해고사유·시기의 서면통지를, 제28조·제31조는 노동위 구제신청과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이 재산·권리·의무 포괄승계 경과규정만 둔 경우 근로관계가 당연승계되지는 않으나 해산 시까지 발생한 임금·퇴직금 채무는 신설법인에 승계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법률 제정 특수법인 + 근로관계 승계 + 채무 승계 결합은 '특수법인 승계·근로관계 당연승계·임금퇴직금 채무'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근로관계 승계 ② 채무 승계 ③ 사실상 종료 ④ 서면통지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근로관계승계 ② 채무승계 ③ 사실상종료 ④ 서면통지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법률 제정 특수법인 근로관계 승계 5단계 점검

A. 근로관계 승계·임금퇴직금 채무 승계·사실상 종료·서면통지·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근로관계 승계 — 근로관계 승계 규정 없이 재산·권리·의무 포괄승계 경과규정만 둔 경우 근로관계가 당연승계되는지.
  • ② 임금퇴직금 채무 승계 —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더라도 해산 시까지 발생한 임금·퇴직금 채무는 포괄승계로 신설법인에 승계되는지.
  • ③ 사실상 종료 — 새 법인의 채용 거부가 사실상 부당한 근로관계 종료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근로기준법 제23조).
  • ④ 서면통지 — 종료의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서면 통지했는지(근로기준법 제27조).
  • ⑤ 노동위 구제신청 (거부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핵심: 근로관계 승계 규정 없이 '모든 재산·권리·의무 승계' 경과규정만 두면 근로관계가 당연승계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해산 시까지 발생한 임금·퇴직금 채무는 포괄승계로 신설법인에 승계될 수 있는 영역. 경과규정의 성격과 채무 승계 범위가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법률·근무 자료 보존 (즉시) — 신설 근거 법률·경과규정, 종전 단체 재직·급여 자료, 채용 거부 통보를 보존.
  2. 2단계 — 경과규정 정리 (1주) — 경과규정이 근로관계 승계를 담고 있는지, 재산·권리·의무 포괄승계 규정만 있는지 대조.
  3. 3단계 — 채무 승계 자료 (2주) — 해산 시까지 발생한 임금·퇴직금 채무의 범위와 서면통지 충족 여부를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거부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임금·퇴직금 청구 정리 (병행) — 신설법인 상대 임금·퇴직금 채무 이행 청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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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근로관계 승계·임금퇴직금 채무 승계·사실상 종료·서면통지 갈래입니다.

  • 신설 근거 법률·경과규정 (승계 범위 대조)
  • 종전 단체 재직증명·근로계약서 (근로관계 입증)
  • 급여·퇴직금 산정 자료 (채무 범위)
  • 미지급 임금·퇴직금 내역 (해산 시까지 발생분)
  • 새 법인 채용 거부 통보 (사실상 종료 대조)
  • 종전 단체 해산·청산 자료 (포괄승계 입증)
  • 임금·근무 자료 (복직·임금상당액 산정)
팁: 핵심은 '경과규정에 승계라고 적혀 있으니 다 승계된다/안 된다'가 아니라 '그 경과규정이 근로관계까지 담고 있는지, 채무는 어디까지 승계되는지'입니다. 법률 조문과 급여·퇴직금 내역을 대조하면 채무 승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관계 당연승계가 부정되어도 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근로관계 승계 — 경과규정만으로 근로관계가 당연승계되는지.
  • 채무 승계 — 해산 시까지 발생한 임금·퇴직금 채무가 신설법인에 승계되는지.
  • 사실상 종료 — 채용 거부가 사실상 부당한 근로관계 종료인지.
  • 서면통지 — 종료 사유·시기를 구체적으로 통지했는지.
  • 구제 기한 — 거부일로부터 구제신청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특수법인 설립 경과규정과 근로관계·임금퇴직금 채무 승계

대법원 2018다207588(대법원, 2018.09.2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법률의 제정·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같은 기능을 수행하던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 해산되는 종전 단체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채 단순히 종전 단체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이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 두고 있다면, 그러한 경과규정은 해산되는 단체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신설법인이 승계하도록 하여 해산·청산 절차를 용이하게 할 목적에서 규정된 것일 뿐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당연히 새 특수법인에 승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그 경과규정만으로 근로관계가 당연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더라도 법률의 제정 등에 의하여 종전 단체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종전 단체의 해산 시까지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 채무도 종전 단체의 의무에 해당하여 근로관계 승계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경과규정의 성격에 따라 근로관계 당연승계 여부와 임금·퇴직금 채무 승계 여부가 나뉘어 판단됩니다. 새 특수법인이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도 경과규정의 성격과 채무 승계 범위, 서면통지 요건을 따져 부당해고 구제와 임금·퇴직금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제정 특수법인 + 근로관계 승계 + 채무 승계 결합 시 경과규정 성격·근로관계 당연승계·임금퇴직금 채무 승계·서면통지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노동위 구제신청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법이 바뀌면서 새 법인이 저를 안 받아줘요.
경과규정만으로 근로관계가 당연승계되는지 따지는 영역입니다. 근거 법률을 확인.
Q.'재산·권리·의무만 승계'라고 적혀 있어요.
근로관계는 당연승계 안 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경과규정 문언을 대조.
Q.그럼 밀린 임금·퇴직금도 못 받나요?
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금 채무는 신설법인에 승계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미지급 내역을 정리.
Q.채용 거부도 해고처럼 다툴 수 있나요?
사실상 근로관계 종료로 다툴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거부 통보를 확보.
Q.다툴 기한이 있나요?
거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기한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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