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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폐업 사업장 퇴직 후 직업병 진단 평균임금 산정 특례

판단형

「분진이나 유해물질이 많은 작업장에서 여러 해 일하다 퇴직했는데, 그 사업장은 이미 휴업하거나 폐업해 사라졌고, 퇴직하고 한참 지난 뒤에야 진폐 같은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분의 상황입니다. 직업병은 잠복기가 길어 퇴직 후 수년, 길게는 수십 년이 지나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 사이 회사가 없어지면 퇴직 당시의 임금대장이나 급여명세 같은 원칙적인 자료가 통째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담당 기관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 원칙적인 방법으로는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없다며, 곧바로 특례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적용해 급여를 산정해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나온 금액이 실제로 받던 임금 수준과 큰 차이가 나서, 평생 몸을 상해 가며 일한 대가가 지나치게 낮게 매겨진 것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원천징수부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에 신고된 보수월액, 같은 지역 동종 사업장의 임금 자료처럼 참고할 만한 기록이 일부라도 남아 있는데도 자료가 완전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특례 금액이 그대로 적용됐다면, 정말 이 방법 외에 다른 산정 방법이 없었는지 되짚어 보고 싶으실 거예요. 자료가 조금 부족한 것과 전혀 산정할 수 없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직업병은 진단이 확정되기 전까지 본인이 옛 임금자료를 따로 챙겨둘 이유가 없었던 시기가 대부분이라,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부담을 근로자가 그대로 떠안는 것이 온당한지도 짚어볼 대목입니다. 같은 작업장에서 함께 일하다 비슷한 시기에 진단을 받은 동료들이 서로 다른 금액을 통보받아,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인지조차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이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영역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은 물론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산정 방법을 무엇으로 택하느냐는 단순한 계산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 유해한 환경에서 일한 사실을 어떤 임금 수준으로 되살려 반영할 것인지의 문제이기도 한 셈입니다. 대법원은 사업이 휴업·폐업되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사안에서,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더라도 곧바로 특례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폐업·자료 소실 + 퇴직 후 직업병 진단 확정 + 특례 금액 즉시 적용 결합은 평균임금 산정 방법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 트랙입니다. 근로자라면 ① 남은 임금자료 확인 ② 합리적 산정 가능성 ③ 특례 금액과 비교 ④ 정정 신청 ⑤ 불복·행정소송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원천징수부·4대보험 신고 이력·동종 사업장 임금통계처럼 남아 있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아두면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산정이 가능했는지를 다투는 데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퇴직 후 직업병 진단 평균임금 5단계 점검

A. 자료 확인·합리적 산정·특례 비교·정정 신청·불복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남은 임금자료 확인 —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신고 보수월액 등 남아 있는 기록을 전부 조회.
  • ② 합리적 산정 가능성 — 자료 일부가 없더라도 나머지 자료로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산정이 가능한지 검토.
  • ③ 특례 금액과 비교 — 합리적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과 특례 규정 금액 중 어느 쪽이 근로자 보호에 적합한지 비교.
  • ④ 정정 신청 — 평균임금 정정 신청과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함께 검토.
  • ⑤ 불복·행정소송 — 불승인·부지급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행정소송 검토.
핵심: 자료가 일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특례 규정을 적용했는지, 아니면 남은 자료로 합리적 산정을 먼저 시도한 뒤 특례 금액과 비교했는지가 판단의 분기점입니다. 통보서에 적힌 산정 근거와 적용 조문을 그대로 보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정정·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통보서·산정 근거 확보 (즉시) — 평균임금 결정·급여 산정 통보서와 적용된 조문·계산 내역을 원본대로 보존.
  2. 2단계 — 임금자료 조회 (2주) — 국세청 원천징수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및 보수 신고 이력을 발급받아 확인.
  3. 3단계 — 대체 자료 보강 (1개월) — 동종·유사 사업장 임금 자료,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 참고 자료를 정리.
  4. 4단계 — 정정 신청·상담 (1개월 내) — 평균임금 정정 신청과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접수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5. 5단계 — 불복 절차 (처분 후 90일 내) — 불승인·부지급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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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자료·산정·불복 갈래입니다.

  • 평균임금 결정·급여 산정 통보서 (적용 조문 확인)
  • 직업병 진단 확정 자료 (진단일·상병명)
  •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지급명세서 (재직 기간분)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및 보수 신고 이력
  • 재직 사실 입증 자료 (근로계약서·재직증명·동료 진술)
  • 사업장 휴업·폐업 사실 확인 자료 (폐업 시점)
  • 동종·유사 사업장 임금 자료 및 노동통계 발췌
팁: 자료가 완전하지 않아도 3개 이상 갈래에서 임금 수준을 뒷받침할 수 있으면 합리적 산정이 가능했는지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천징수부는 국세청, 보수월액은 각 공단에서 개별 발급되므로 발급처를 나눠 신청하고, 발급이 어려운 항목은 신청 거절 내역까지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산정 불능 여부 —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정말 산정할 수 없는 사안인지.
  • 합리적 방법 탐색 — 특례 적용 전에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산정을 먼저 시도했는지.
  • 자료 일부 부존재 — 자료 일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특례를 적용했는지.
  • 비교 판단 — 합리적 산정액과 특례 금액을 비교해 근로자 보호에 적합한 쪽을 택했는지.
  • 기준 시점 — 퇴직일과 직업병 진단 확정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평균임금 정정·보험급여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임금·퇴직금 진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 (직업병 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직업병 근로자 평균임금과 특례 규정 적용 순서

대법원 2016두54640(대법원, 2019.11.1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한다는 점을 전제로, 사업이 휴업·폐업되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해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례 고시가 정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상 신고된 보수월액, 동종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 노동통계 등의 사항을 고려해 최대한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금액을 산정한 뒤 특례 규정에 따른 금액과 비교해야 하며, 그 방법이 근로자 보호에 부적당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고시가 정한 자료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나머지 자료를 통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이상 곧바로 특례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폐업으로 임금자료가 사라진 뒤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사안을 살펴볼 때에도, 남은 자료로 합리적 산정이 가능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균임금 결정의 당부를 다툴 여지가 있음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폐업·자료 소실 + 퇴직 후 직업병 진단 확정 + 특례 금액 즉시 적용 결합 시 평균임금 산정 방법 다툼 검토 영역 — 원천징수부·보수월액 등 잔존 자료 확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회사가 폐업해서 임금대장이 없으면 특례 금액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자료가 없다고 곧바로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닌 영역입니다. 원천징수부와 4대보험 보수 신고 이력부터 조회해 남은 자료를 확인하세요.
Q.자료가 일부만 남아 있어도 다시 계산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일부 자료 부존재와 산정 불능은 구분되는 영역입니다. 남은 자료로 임금 수준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항목별로 정리하세요.
Q.퇴직일과 직업병 진단일 중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요?
기준 시점에 따라 산정 방법이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진단 확정일과 퇴직일이 적힌 자료를 함께 확보해 통보서 기재와 대조하세요.
Q.같은 회사 동료의 임금 자료도 근거가 되나요?
동종·유사 사업장 임금 자료가 고려 사항에 포함되는 영역입니다. 동일 직종 근로자의 임금 자료와 노동통계 발췌를 함께 준비하세요.
Q.결정된 금액이 낮게 나왔는데 정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평균임금 정정과 급여 차액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통보서의 산정 근거를 확보하고 반박 자료를 목록으로 만들어 접수하세요.
Q.정정 신청이 거부되면 더 다툴 방법이 있나요?
불승인·부지급 처분에 불복 절차가 마련된 영역입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행정소송 가능 여부를 상담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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