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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실제 용역 없이 끊어준 매출전표로 카드대금을 받아 기망을 의심받을 때 보는 요소

판단형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단골이나 지인에게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다며 카드로 결제할 테니 수수료를 떼고 돈으로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시술이나 서비스는 없었지만 매출전표는 정상 결제처럼 끊고, 며칠 뒤 카드사에서 대금이 들어오면 약속한 금액을 건네주는 방식입니다.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급한 사정을 봐주고 돈을 융통해 준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이것이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까지는 잘 닿지 않습니다. 매출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데다 수수료도 남으니, 당장은 서로 손해가 없는 거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이거나 매장 사정이 빠듯할수록 한두 건은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카드사 모니터링이나 다른 사건 조사 과정에서 거래 내역이 드러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실제 용역 제공이 없었는데도 대금을 받아 갔다는 이유로 조사 통보를 받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카드 이용자가 대금을 밀리지 않고 잘 갚아 왔거나 가게 입장에서는 손해 본 것이 없다고 생각해 온 경우라면, 왜 문제가 되는지부터 납득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몇 년 전 거래까지 함께 언급되면 기억이 흐릿해 더 막막해집니다. 장부는 이미 정리했고 상대와 연락도 끊긴 상태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조차 잡히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주변에 물어봐도 사람마다 말이 달라 불안만 커지기 쉽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돈을 갚을 생각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카드사에 대금을 청구할 때 어떤 사정을 알리지 않았는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경우뿐 아니라, 거래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더라면 돈을 주지 않았을 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이를 감춘 경우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갚을 능력이 있었다는 사정만 앞세워 설명하면 정작 중요한 쟁점이 비어 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정을 어느 시점에 알고 있었는지가 정리되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의 경계도 자연스럽게 잡힙니다. 이 경계가 흐리면 조사에서 설명이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이 페이지는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전표 문제로 조사를 앞둔 분이, 진술을 준비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자료를 챙겨두면 좋은지 순서대로 정리하기 위한 글입니다. 거래의 실체가 어디까지 있었는지, 대금이 어떤 흐름으로 오갔는지, 본인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나눠 정리해두면 상담 자리에서 설명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와 기억에만 남은 범위를 구분해두는 것도 준비의 한 부분입니다. 결론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확인된 사실부터 쌓아두는 편이, 조사에서도 상담에서도 일관된 설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남아 있는 자료가 적더라도 확인 가능한 것부터 순서를 잡아두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1갚을 능력이 있었다는 설명만으로는 갈리지 않습니다

A. 대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보다, 대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어떤 사정을 알리지 않았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형법 제347조가 정하는 기망은 적극적인 거짓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 거래에 응하지 않았을 관계가 인정되는 때에는, 알려야 할 내용을 말하지 않은 것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결과적으로 손해가 없었다는 설명보다, 청구 당시의 기재와 실제 거래가 어긋난 지점이 먼저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표에 적힌 품목과 금액이 실제 제공한 서비스와 일치하는지
  • 대금을 청구할 당시 그 사정을 알릴 기회가 있었는지
  • 수수료 명목으로 뗀 금액과 그 산정 방식이 무엇이었는지
  • 같은 방식의 거래가 몇 건이고 어느 기간에 걸쳐 있는지

이 네 가지를 먼저 채워두면 조사에서 어느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 정리하기 쉬워집니다. 특히 거래 건수와 기간은 사건의 규모를 가르는 요소이므로,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단말기 내역과 정산 내역으로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거래의 실체가 어디까지였는지 나눠보세요

모든 건이 같은 성격은 아닙니다. 일부는 실제 서비스가 있었는데 금액만 부풀린 경우이고, 일부는 거래 자체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건별로 성격이 다르면 다투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한 덩어리로 묶어 설명하다 보면 실체가 있었던 건까지 같은 취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날짜와 금액, 상대방으로 표를 만들어 건별 실제 제공 여부를 적습니다
  • 예약 장부, 재고 출고 기록, 근무표처럼 실체를 보여줄 자료를 모읍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전표 내역이 어긋나는 구간을 표시해둡니다
  • 상대에게 건넨 현금의 이체나 인출 기록을 같은 표에 붙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부분이 섞여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건을 따로 표시해 근거 자료와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만으로 전부를 설명하려다 앞뒤가 어긋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남아 있는 건과 남아 있지 않은 건을 미리 갈라두면, 조사에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 방향을 잡기가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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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카드사가 무엇을 보고 대금을 내줬는지 확인해두세요

이 유형에서 상대방은 물건을 산 사람이 아니라 대금을 지급한 카드사입니다. 그래서 카드사가 전표의 어떤 기재를 보고 지급을 결정했는지, 그 기재가 사실과 달랐다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구조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가맹점 계약의 내용이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되는 셈입니다.

  • 가맹점 계약서에서 대금 지급과 지급 거절 사유 조항을 확인합니다
  • 카드사가 보낸 이의 통보나 대금 회수 안내문을 모아 보관합니다
  • 이미 정산이 취소되거나 반환된 금액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 본인이 아닌 직원이 단말기를 조작한 건이 있다면 별도로 표시합니다

정산이 되돌아간 부분이 있다면 그 내역도 함께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자료를 새로 만들어 맞추거나 기록을 고치는 일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으니, 남아 있는 그대로 모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카드사와 주고받은 문서는 시간순으로 묶어두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청구가 있다면 그 금액도 따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조사 준비와 상담 경로는 이 순서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출석 전에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잡아두는 편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순서를 정해두면 같은 질문이 반복돼도 흔들리지 않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조사 대상 기간을 확인합니다
  • 2단계: 건별 거래표와 자금 흐름 자료를 시간순으로 묶습니다
  • 3단계: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미리 나눠 메모해둡니다
  • 4단계: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이나 변호인 조력을 검토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연락해 조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없이 출석해 기억에 의존해 답하기보다, 자료로 확인된 범위와 확인되지 않은 범위를 구분해 말하는 편이 안전하고 이후 설명도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진술 전에 자료를 한 번 더 훑어보며 날짜와 금액을 맞춰두면, 사소한 착오로 설명이 흔들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가 정리돼 있으면 조사 시간이 짧아지고, 이후 절차를 준비하는 데도 그대로 쓰입니다.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98도3549(대법원, 1999.02.12 선고) 사건에서 법원은 사기죄의 기망이란 재산 거래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뜻하고,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더라면 거래에 응하지 않았을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기망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가맹점주가 용역 제공을 가장해 허위로 작성된 매출전표라는 점을 알리지 않은 채 카드사에 제출해 대금을 청구했고, 카드사는 전표에 적힌 대로 실제 용역이 있었던 것으로 오신해 그 대금을 지급한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은 카드사가 허위임을 알았다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청구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카드 이용대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더라도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갚을 능력이 있었다는 설명보다, 청구 시점에 무엇을 알리지 않았는지가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카드 이용자가 대금을 밀리지 않고 다 갚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사정과 대금 청구 시점의 고지 문제는 따로 검토됩니다. 두 가지를 섞지 말고 나눠 설명할 수 있도록 거래 자료와 입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실제 서비스는 일부 있었고 금액만 부풀린 건은 어떻게 보나요?
건별로 성격이 달라 한 덩어리로 묶기보다 나눠 보는 편이 낫습니다. 날짜와 금액, 실제 제공 여부를 표로 정리해 실체가 있는 건과 없는 건을 구분해두면 설명이 정확해지고 불필요한 오해도 줄어듭니다.
Q.직원이 단말기를 조작한 건도 제가 설명해야 하나요?
누가 어떤 지시로 처리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니 근무표나 지시 기록, 단말기 사용 내역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메우지 말고 그대로 구분해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건이 섞여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 건만 따로 표시해 반박 자료를 붙여두세요. 예약 장부나 출고 기록처럼 거래 실체를 보여줄 자료가 남아 있으면 조사 단계에서 경위를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니, 사본을 미리 모아 시간순으로 묶어두세요.
Q.카드사가 정산을 취소해 갔는데 그 부분도 정리해야 하나요?
이미 회수되거나 반환된 금액이 있다면 내역을 함께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남아 있는 이익의 범위가 정리돼야 이후 협의나 진술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고, 금액을 둘러싼 불필요한 다툼도 줄일 수 있습니다.
Q.출석 전에 무엇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출석요구서의 죄명과 대상 기간 확인, 건별 거래표, 자금 흐름 자료 세 가지가 우선입니다. 그다음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이나 변호인 조력으로 진술 방향을 점검해볼 수 있으니 순서대로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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