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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민사소송 상대의 허위 주장, 소송사기 고소 전 준비 절차 정리

절차형

민사 재판이나 배당 절차를 겪다 보면, 상대가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장면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갚은 돈인데 받지 못했다고 하거나, 이미 정리된 채권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는 식입니다. 그런 순간에는 재판 결과와 별개로 "이건 사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기 마련입니다. 다만 실제로 고소를 준비하려면 감정과 별개로, 어떤 자료가 있어야 설명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억울함을 길게 설명하기보다, 남아 있는 서류와 기록을 어떤 순서로 붙일지 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법원은 이른바 소송사기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누구든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해 권리를 다툴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주장을 쉽게 형사 문제로 돌리면 민사재판 제도 자체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거나, 상대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사정 또는 증거를 조작하려 한 흔적 같은 것이 함께 확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되어 왔습니다. 단순히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준비 과정에서도 상대의 말이 틀렸다는 점과, 상대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사정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적으면 담당자가 어느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워집니다.

또 한 가지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사자주의 아래에서는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과 증거를 스스로 제출해야 하므로, 상대가 나에게 유리한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 내놓지 않았다거나 유리한 사실을 알면서 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구분을 모르고 고소장을 쓰면 정작 중요한 사실이 뒤로 밀리고, 감정적인 표현만 길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제출한 서류 자체가 실제와 다르게 만들어졌거나 내용이 바뀐 정황이 있다면, 그 부분은 성격이 달라지므로 따로 표시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상대의 허위 주장이 문제될 때 어떤 순서로 준비하면 좋은지, 재판 기록에서 무엇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 고소장을 쓸 때 어떤 항목을 구분해 적어야 하는지, 그리고 민사 절차와 형사 절차를 어떻게 병행해 검토할 수 있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결론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자료를 갖춘 상태에서 상담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면 좋습니다. 절차마다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시간을 먼저 확인해두는 것도 함께 챙기시면 좋습니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접수부터 하면 보정 요청이 반복되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1단계. 무엇이 갖춰져야 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A. 주장이 틀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허위임을 알았다고 볼 사정이 함께 필요합니다.

법원은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상대가 그 주장이 명백히 허위임을 인식했거나 증거를 조작하려 한 흔적이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쉽게 유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도 이 세 가지 축을 기준으로 자료를 모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 주장과 명백히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영수증·입금내역)
  • 상대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화·문서
  • 제출된 서류가 변경·가공된 정황
  • 같은 사안에서 상대가 앞뒤로 다르게 말한 기록
  • 제3자가 확인해줄 수 있는 사실과 연락처

세 축 중 어느 칸이 비어 있는지 보면 지금 무엇을 더 모아야 하는지가 드러납니다. 비어 있는 칸은 상담에서 보완 방법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세 축을 모두 채우기 어려운 경우도 많으니, 확인된 사실만 정확히 적고 추정은 따로 표시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2단계. 재판 기록부터 확보해 시간순으로 붙이세요

소송사기 사안은 대부분 재판 기록 안에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 상대가 언제 어떤 서면을 냈고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가 그대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종결되었더라도 기록 열람·복사 신청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문서로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법원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접수
  • 상대가 제출한 준비서면과 증거목록 사본
  • 변론조서·조정조서에 남은 진술 내용
  • 배당 관련 사안이라면 배당표와 배당이의 기록
  • 판결문·결정문 전문과 확정 여부 확인

확보한 서류에는 날짜를 적어 시간순으로 붙여두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주장이 바뀌었는지가 눈에 보이면, 설명할 때 훨씬 설득력이 생깁니다. 서면마다 접수 도장이나 제출 일자가 찍혀 있으므로, 그 날짜를 기준으로 정렬하면 흐름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복사 비용과 소요 기간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열람만으로 부족하다면 필요한 부분을 복사해 별도 파일로 묶어두시면 이후 절차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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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단계. 고소장은 항목을 나눠 사실 위주로 적으세요

고소장은 길게 쓰는 것보다 항목을 나누어 사실만 적는 편이 읽기 좋습니다. 상대의 어떤 주장이 문제인지,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 결과 어떤 재산상 결과가 생겼는지를 각각 다른 문단으로 정리해보세요. 감정 표현이 길어지면 정작 핵심 사실이 묻힙니다.

  • 문제되는 주장 문장을 서면에서 그대로 인용
  • 그와 배치되는 자료를 번호로 연결
  • 상대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사정 별도 기재
  • 내가 입은 재산상 결과와 금액 산정 근거
  • 첨부 자료 목록을 번호순으로 정리

작성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으로 항목 구성을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접수 전에 한 번 정리하면 보정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가 많다면 표지에 목록을 붙여 어느 서류가 어느 주장에 대응하는지 표시해두시면 읽는 사람이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요구하는 형식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두면, 같은 서류를 다시 만드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44단계. 민사와 형사는 나란히 검토하세요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민사에서 잃은 부분이 저절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민사에서 다투는 중이라면 그 결과가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두 절차를 하나로 묶어 생각하기보다, 각각 어떤 시한과 요건이 있는지 나누어 확인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진행 중인 민사 사건의 다음 기일과 제출 기한
  • 항소·이의 등 남아 있는 불복 수단과 기간
  • 이미 확정된 부분과 아직 다툴 수 있는 부분 구분
  • 부당이득 반환 등 별도 청구 가능성 상담
  • 형사 접수 후 진행 상황 확인 방법

기한을 놓치면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달력에 표시해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자료를 갖춰 상담에서 확인해보세요.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때는 같은 자료를 양쪽에 쓰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본을 넉넉히 만들어 두는 것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어느 자료를 어디에 제출했는지 목록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중복 제출이나 누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2001도1610(대법원, 2002.06.28 선고) 사건에서 법원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해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를 넓게 처벌하면 누구든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 제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허위임을 인식했거나 증거를 조작하려 한 흔적이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쉽게 유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당사자주의 아래에서는 각자 유리한 주장과 증거를 스스로 제출해야 하므로, 상대에게 유리한 증거를 내지 않거나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기망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는 남아 있는 기록과 자료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장이 틀렸다는 점만이 아니라 허위 인식 정황까지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재판에서 졌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가 되나요?
패소나 승소 결과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상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객관적 자료와 함께,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까지 정리해두고 상담에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결과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다루어집니다.
Q.상대가 유리한 증거를 숨겼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나요?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자료를 스스로 내는 구조이므로, 상대가 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되어 왔습니다. 다만 제출 서류 자체가 가공되었거나 내용이 바뀐 정황이 있다면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부분을 따로 표시해 자료를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Q.사건이 이미 끝났는데 기록을 볼 수 있나요?
확정된 사건도 법원에 열람·복사를 신청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방법과 범위는 사건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법원 민원실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도 함께 확인해두시면 한 번에 처리하기 편합니다.
Q.배당 절차에서 더 받아 간 경우도 같은가요?
금액이 초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잔존 채권액이 쉽게 확정되는 상황이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되므로, 배당표와 계산 근거를 함께 정리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변제 내역이 있다면 날짜순으로 붙여두시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Q.고소장은 얼마나 자세히 써야 하나요?
길이보다 구성이 중요합니다. 문제되는 주장, 그와 배치되는 자료, 재산상 결과를 항목별로 나누고 첨부 자료에 번호를 붙이면 담당자가 흐름을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표현을 다듬는 것보다 자료와 주장을 연결하는 데 시간을 쓰시는 편이 낫습니다.
Q.민사 재판이 진행 중인데 먼저 고소해도 되나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에서 확인되는 사실이 설명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기일과 제출 기한을 함께 적어두고 상담에서 순서를 검토해보시면 좋습니다. 남은 불복 기간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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