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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할인 전 가격 비교표시 광고, 과장광고와 기망의 경계 점검

판단형

판매 현장에서 흔히 쓰는 할인 표시가 뒤늦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가격과 할인 가격을 나란히 붙여 두었을 뿐인데, 소비자가 "처음부터 그 가격에 팔던 물건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상황이 커지는 식입니다. 담당자로서는 회사 지침대로 표시했을 뿐인데 왜 내가 조사 대상이 되는지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장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매장 인원이 바뀌었거나 행사 기획을 맡은 부서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찾는 일부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먼저 알아두면 좋은 것은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섞이는 일 자체가 곧바로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상품 선전이나 광고에 어느 정도의 과장이나 허위가 따르더라도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라면 기망성이 없다고 보아 왔습니다. 다만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해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과장광고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즉 표현의 세기보다는 그 내용이 확인 가능한 사실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알렸는지가 함께 검토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문구라도 상품과 표시 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은 이 구분에서 특히 민감한 항목입니다. 품질이나 성능에 대한 주관적 표현과 달리 종전 판매가격은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표시가 실제 판매 이력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 출하하면서 곧바로 비교표시를 붙인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에 대응할 때도 여기서부터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시스템에 남아 있는 가격 변경 이력과 실제 결제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어, 먼저 확보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통상적인 과장과 문제되는 표시의 경계를 어떻게 나누어 보는지, 가격 표시의 근거 자료를 어떤 형태로 남겨두어야 하는지, 회사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의 위치는 어떻게 정리되는지, 그리고 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떤 순서로 준비하면 좋은지를 정리했습니다.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복원하는 데 초점을 두시면 좋습니다. 지금 정리해두는 자료가 이후 어떤 절차로 이어지더라도 설명의 바탕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를 찾기 어려워지므로, 오늘 확인 가능한 것부터 순서대로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1통상적인 과장과 문제되는 표시의 경계를 나눠보세요

A. 주관적 홍보 문구인지, 확인 가능한 구체적 사실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최고 품질", "인기 상품" 같은 표현은 통상적인 상술의 범위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종전 판매가격이나 할인율처럼 확인이 가능한 수치는 성격이 다릅니다. 문제 제기된 문구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나누어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문제된 표시 문구를 화면·전단 그대로 캡처
  • 수치가 포함된 표현과 주관적 표현을 구분해 표시
  • 표시 기간과 매장·채널별 노출 범위 확인
  • 내부 승인 절차와 결재 문서 보관
  • 동일 상품의 과거 판매 이력 자료

이 구분이 정리되면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모든 문구를 한꺼번에 방어하려 하기보다, 쟁점이 되는 표시에 집중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어떤 문구가 문제로 지목되었는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면, 연락받은 기관에 확인해보고 그 범위부터 좁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된 표시가 여러 상품에 걸쳐 있다면 상품별로 칸을 나누어 정리해두시면 설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2가격 표시의 근거 자료를 지금 확보해두세요

종전가격 비교표시가 문제된 사안이라면, 그 가격에 실제로 판매한 이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판매 시점, 판매 수량, 적용 채널이 함께 확인되어야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스템 이력이 정리되는 경우도 있으니 서둘러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해당 상품의 기간별 판매가 변경 이력
  • 실제 결제 건수와 결제 단가 자료
  • 공급가·매입 단가와 마진 산정 자료
  • 본사 지침이나 행사 기획안 원본
  • 표시물 제작·게시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자료는 원본 형태로 두고 사본을 따로 만들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수정하면 오히려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그대로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스템 자료는 출력본과 함께 화면 캡처도 남겨두고, 언제 어떤 계정으로 조회했는지도 메모해두시면 좋습니다. 담당 부서가 바뀌어 자료 조회가 어렵다면, 요청한 사실과 회신 내용을 메일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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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침에 따라 처리한 담당자의 위치를 정리하세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위에서 내려온 기획안대로 진행했을 뿐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는 각자의 역할과 인지 범위가 개별적으로 확인되는 만큼, 내가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알고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스스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에만 의존하면 진술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 기획·승인·게시 단계별 담당자와 결재선
  • 내가 받은 지시의 형태와 전달 시점
  • 표시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낸 적이 있는지 기록
  • 업무 매뉴얼이나 표준 절차 문서
  • 같은 행사에서 다른 담당자의 처리 방식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고 생각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문서로 확인되는 부분부터 정리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추측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편이 이후 설명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동료와 미리 말을 맞추기보다, 각자 확인되는 자료를 근거로 설명하는 편이 오해를 줄여줍니다.

4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의 준비 순서

연락을 받은 뒤 가장 먼저 할 일은 일정 확인과 자료 정리입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가져가야 하는지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없이 진술을 시작하면 기억이 뒤섞여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연락받은 기관·사건 접수번호·담당자 확인
  • 출석 일자와 지참 자료 목록 메모
  • 시간순 경위서를 한 장으로 미리 작성
  • 진술 전 조력 필요 여부와 상담 경로 확인
  • 회사와 개인 자료를 구분해 정리

공정거래 관련 표시·광고 규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와 별개로 행정 절차 여부도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등에서 상담 경로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회사 차원의 대응과 개인 차원의 준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 자료는 따로 정리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대응 창구를 두고 있다면 그 경로도 함께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91도2994(대법원, 1992.09.14 선고) 사건에서 법원은 사기죄의 기망은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로서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전제하면서, 상품 선전이나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섞이더라도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광고의 한계를 넘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에 출하한 적이 없던 신상품에 첫 출하 시부터 종전가격과 할인가격을 비교표시해 곧바로 세일에 들어간 이른바 변칙세일은, 진실 규명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인 가격 조건에 관한 기망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었다고 본 사례를 남겼습니다.

가격 표시는 확인 가능한 사실인 만큼 판매 이력 자료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광고에 과장이 있으면 무조건 문제가 되나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되는 범위인지가 함께 검토되므로, 문제된 문구가 주관적 표현인지 확인 가능한 수치인지부터 구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처럼 검증 가능한 항목은 별도로 표시해두세요.
Q.본사 지침대로 했는데도 조사를 받나요?
조사 단계에서는 각자의 역할과 인지 범위가 개별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시 내용과 전달 시점, 결재선을 문서로 정리해두고 상담에서 설명 방향을 확인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억보다 결재 기록이 정확합니다.
Q.종전가격을 얼마 동안 팔았어야 하나요?
일률적인 기준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판매 이력과 표시 기간, 상품 성격이 함께 검토되므로, 기간별 가격 변경 이력과 결제 자료를 확보해 상담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판매 건수가 있었는지가 특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이미 환불해 준 소비자가 있는데 도움이 되나요?
환불이나 정정 조치가 있었다면 그 경위와 시점을 기록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조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표시 근거 자료와 함께 정리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환불 내역은 날짜와 사유가 함께 남도록 정리해보세요.
Q.표시·광고 관련 행정 절차도 따로 있나요?
표시·광고에 관한 규제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함께 문제되는지에 따라 준비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 연락받은 기관과 근거 규정을 먼저 확인해두세요. 절차가 둘 이상이면 각각의 기한도 따로 적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조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시간순 경위서를 한 장으로 만들고, 표시물 캡처와 판매 이력 자료를 번호를 붙여 정리해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추측해서 적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 목록에 번호를 매겨두면 추가 제출 요청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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