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퇴직급여 안내

전공의 수련의 피교육자 근로자성 퇴직금 청구 판단

판단형

"저는 수련병원이나 의과대학에 소속되어 전공의(수련의)로 몇 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입니다. 전공의로 일하는 동안 저는 정해진 수련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피교육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동시에 소속 병원·대학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로 환자 진료나 의학연구, 교육지도, 각종 조사 등의 업무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계속 수행하고 그 대가로 매월 보수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하자, 병원은 '전공의는 수련을 받는 피교육자일 뿐 근로자가 아니다', '전공의는 환자 진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의과대학 예산에 퇴직금 항목 자체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이런 태도가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분명히 병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수련·교육을 받는 피교육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그와 함께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를 아울러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즉 피교육자적 지위와 근로자적 지위는 서로 겸유될 수 있고, 전공의가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는다거나 소속 기관의 예산에 퇴직금 항목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전공의로서 피교육자 지위와 함께 근로자 지위를 겸유하는지, 둘째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셋째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넷째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해 퇴직금을 계산하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전공의도 근로자성을 따져 퇴직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의 정의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9조는 퇴직금 지급의무와 14일 이내 지급을, 같은 법의 평균임금 규정은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수련기관인 의과대학 소속 전공의가 수련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피교육자적 지위와 함께 소속 대학의 지휘·감독 아래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를 아울러 가진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전공의 + 피교육자·근로자 겸유 + 퇴직금 결합은 '전공의 근로자성·계속근로·퇴직금 산정'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근로자성 겸유 ② 종속성 표지 ③ 계속근로 ④ 평균임금·퇴직금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근로자성 ② 종속성 ③ 계속근로 ④ 퇴직금산정 ⑤ 진정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전공의 근로자성 퇴직금 청구 5단계 점검

A. 근로자성 겸유·종속성 표지·계속근로·평균임금 퇴직금·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근로자성 겸유 — 피교육자 지위와 함께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지위를 겸유하는지(근로기준법 제2조).
  • ② 종속성 표지 — 병원·대학의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보수의 대가성 등이 인정되는지.
  • ③ 계속근로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서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④ 평균임금·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계산.
  • ⑤ 진정·청구 — 퇴직 후 14일 내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 + 민사청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핵심: 전공의는 수련을 받는 피교육자 지위와 함께 병원·대학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지위를 겸유할 수 있고, 진료를 하지 않거나 예산에 퇴직금 항목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는 영역. 피교육자·근로자 겸유 여부가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진정·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법원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근무·보수 자료 보존 (즉시) — 전공의 임용·수련계약, 근무표·당직표, 지휘·감독 자료, 보수 지급내역을 보존.
  2. 2단계 — 근로자성 정리 (1주) — 피교육자 지위와 함께 지휘·감독·시간장소 구속·보수 대가성 등 종속성 표지를 정리.
  3. 3단계 — 계속근로·평균임금 산정 (2주)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여부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
  4.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 퇴직금 미지급 진정 + 간이대지급금 검토.
  5. 5단계 — 민사청구 정리 (병행) — 지급명령·소송 등으로 퇴직금·지연이자 청구 정리.

💬 퇴직금 계산과 청구 절차, AI로 정리하기

전공의 수련의·피교육자 근로자 겸유·근로자성 트랙을 AI가 안내합니다.

AI로 정리하기 →

3분 AI 진단으로 전공의 수련의·피교육자 근로자 겸유·근로자성·퇴직금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근로자성 겸유·종속성 표지·계속근로·퇴직금 산정 갈래입니다.

  • 전공의 임용·수련계약서 (지위 대조)
  • 근무표·당직표 (근무시간·장소 구속 입증)
  • 지휘·감독 자료 (업무지시·평가)
  • 보수 지급내역 (임금 대가성)
  • 재직증명·근속기간 자료 (계속근로 1년 이상)
  • 평균임금 산정표 (퇴직 전 3개월)
  • 미지급 퇴직금 내역 (지연이자 포함)
팁: 핵심은 '전공의는 피교육자라 근로자가 아니다'가 아니라 '피교육자 지위와 근로자 지위를 겸유하는지'입니다. 근무표·당직표와 보수내역으로 지휘·감독과 대가성을 대조하면 근로자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진료를 하지 않거나 예산에 퇴직금 항목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근로자성 겸유 — 피교육자 지위와 근로자 지위를 겸유하는지.
  • 종속성 표지 — 지휘·감독·시간장소 구속·보수 대가성이 인정되는지.
  • 계속근로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 평균임금 — 당직수당 등 포함 평균임금 산정이 정확한지.
  • 예산·진료 여부 — 예산에 퇴직금 항목이 없거나 진료를 안 해도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퇴직금 미지급 진정)
  •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의과대학 소속 전공의의 피교육자·근로자 지위 겸유와 퇴직금

대법원 2000다39513(대법원, 2001.03.23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수련기관인 의과대학 소속의 전공의가 그 수련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소속 대학의 지휘·감독 아래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서 의학연구, 교육지도, 역학조사 등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 이들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련병원의 전공의와 달리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는다거나 그 의과대학의 예산에 퇴직금 항목이 없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피교육자적 지위와 근로자적 지위는 서로 겸유될 수 있고, 진료 여부나 예산 항목의 유무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공의로 근무하다 퇴직했는데 병원이 피교육자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거부한 경우에도 피교육자·근로자 겸유 여부와 지휘·감독의 정도, 계속 근로기간, 평균임금 산정을 따져 퇴직금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전공의 + 피교육자·근로자 겸유 + 퇴직금 결합 시 근로자성 겸유·종속성 표지·계속근로·평균임금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용노동부 진정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공의는 피교육자라 근로자가 아닌가요?
피교육자 지위와 근로자 지위를 겸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근무·보수 실태를 정리.
Q.진료를 안 하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진료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지휘·감독 자료를 확보.
Q.예산에 퇴직금 항목이 없다는데요?
예산 항목 유무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근속·보수 자료를 준비.
Q.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속근로 1년 이상 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영역입니다. 평균임금 산정표를 정리.
Q.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퇴직 14일 내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민사청구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미지급 내역을 확인.

3분 AI 진단으로 전공의 수련의·피교육자 근로자 겸유·근로자성·퇴직금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함께 검토하면 좋은 다른 분야 글

퇴직급여 관련 글 222개 더보기
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