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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민 주식 매매로 손실을 봤을 때 살펴보는 요소

판단형

평소 거래가 거의 없던 종목인데 어느 날부터 체결 창이 쉼 없이 움직이고, 호가마다 물량이 쌓이는 모습을 보고 매수 버튼을 누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종목 게시판과 메신저 단체방에서는 곧 큰 재료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돌고, 실제로 며칠간 주가가 오르니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부터 거래량이 뚝 끊기고 주가가 되돌아오면, 그때서야 그 활발했던 거래가 실제 수요와 공급이었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계좌를 열어볼 엄두조차 나지 않는 시기가 이어집니다. 원금 회복을 기다리며 손절 시점을 놓치는 사이 손실은 더 커지고, 뒤늦게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조차 알기 어려워집니다.

주식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유형 가운데 하나가 서로 짜고 같은 시각에 같은 가격으로 사고파는 통정매매, 그리고 실제 소유권 이전 없이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꾸미는 가장매매입니다. 이런 거래는 화면상 거래량과 가격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밖에서 보는 투자자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매수세인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흔적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손실을 본 뒤에도 내가 판단을 잘못한 것인지, 신고해볼 만한 사안인지 갈피를 잡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흐름은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하루 종일 시세를 볼 수 없는 직장인일수록 판단 근거가 부족해집니다. 결국 남는 것은 체결 기록과 잔고 화면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위장거래가 문제로 다뤄질 때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투자자들이 실제로 오해했는지가 반드시 전제되는 요건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신 거래의 동기와 형태, 시장 관여 정도, 종가 무렵의 주문 흐름 같은 간접 사정을 모아 판단하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개인 투자자가 남겨둘 수 있는 체결 기록과 시세 흐름 자료가 나중에 설명의 뼈대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기는 일이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구간이 지나면 시세 자료를 다시 모으기가 번거로워지므로, 이상하다고 느낀 시점의 화면을 그대로 남겨두는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페이지는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거래 흐름에 휩쓸려 손실을 본 투자자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어떤 자료를 남기고 어떤 창구를 통해 문제를 알릴 수 있는지를 정리한 글입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대신, 지금 정리해두면 이후 선택지가 넓어지는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도, 기록을 남겨두는 일 자체는 아무 손해가 없습니다.

1통정매매와 가장매매는 무엇이 다른가요

A. 둘 다 겉보기 거래를 만들어 내는 행위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있는지에서 갈립니다. 통정매매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미리 시각과 가격을 맞춰 서로 체결시키는 방식이고, 가장매매는 실질적으로 같은 사람이 계좌를 나눠 사고팔며 소유권 이전 없이 거래 외형만 만드는 방식입니다.

  • 같은 시각·같은 가격에 반복적으로 맞물리는 체결이 보였는지
  • 특정 계좌군의 매수와 매도가 번갈아 나타났는지
  • 거래량은 늘었는데 실제 보유자 구성은 거의 변하지 않았는지
  • 장 마감 직전 종가에 반복적으로 관여한 흔적이 있는지
  • 호가 잔량이 쌓였다가 체결 직전 사라지는 흐름이 반복됐는지

개인이 이 구분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흐름을 시간대별로 캡처해두면, 이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상황을 설명할 때 훨씬 구체적인 진술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같은 종목에서 이런 흐름이 며칠에 걸쳐 반복됐는지도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하루치 화면보다 여러 날의 흐름이 함께 있을 때 상황을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2손해가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위장거래가 문제로 검토될 때는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이때 목적은 자백이 없어도 여러 간접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고, 그 인식의 정도도 확정적일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이면 충분하다고 정리됩니다.

  •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 매매거래의 동기와 형태 (순차적 가격상승 주문, 가장매매 등)
  • 시장 관여율의 정도와 지속적인 종가 관여 여부
  • 가격과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 상황
  •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따라서 실제 투자자가 오해했는지, 누군가에게 손해가 생겼는지는 그 자체로 결론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이해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실 규모보다 거래 흐름의 이상 징후를 언제 목격했는지가 더 유용한 정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손해를 봤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언제 어떤 흐름을 보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어두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이런 기록은 상담이나 접수 과정에서 반복 질문을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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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어디에 알리고 무엇을 준비하나요

시장 질서와 관련된 사안은 개인이 직접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독·수사 창구를 함께 활용하는 흐름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1단계: 증권사에서 본인 계좌의 체결내역·주문내역 원장 발급 (즉시)
  • 2단계: 문제가 된 구간의 일별 시세·거래량 자료 정리 (며칠 내)
  • 3단계: 금융감독원 금융민원·불공정거래 신고 창구에 경위 접수
  • 4단계: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면 경찰 또는 검찰 접수 경로 확인
  • 5단계: 손해 회복은 별도의 민사 청구로 검토

준비 서류는 계좌 체결내역, 매수 판단에 영향을 준 메신저·게시판 캡처, 종목 관련 공시 목록 정도를 기본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담 전에 이 세 가지만 묶어두어도 설명의 정확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접수 창구는 사안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문의해 어느 절차가 맞는지 확인해보시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자료를 갖춘 상태에서 문의하면 안내 내용도 훨씬 구체적으로 돌아옵니다.

4손실 회복은 어떻게 검토하나요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잃은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손실 회복은 별도의 민사 청구로 다루게 되고, 인과관계와 손해액 산정이라는 별개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절차를 처음부터 나누어 준비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 매수 시점이 문제된 거래 구간과 겹치는지 시간표로 정리
  • 매수 판단에 영향을 준 정보의 출처와 수신 시각 기록
  • 평균 매수단가와 처분 시점, 실현 손실 계산서
  • 같은 종목 피해자들의 공동 대응 진행 여부 확인
  • 증권사 상담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 사본

금액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 인정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사례가 많아, 회복 가능성을 미리 확신하기보다 자료의 완결성을 높여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상담 요건을 먼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종목에서 비슷한 시기에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정보를 모으는 경우가 있는데,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 자료는 스스로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 대응이 흐지부지되더라도 개인 기록은 남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2001도3567(대법원, 2001.11.27 선고) 사건에서 법원은 공개시장의 자연스러운 수요와 공급에 따른 거래가 아니라 통정매매나 가장매매로 거래량과 가격의 변화를 만들어 내어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위장거래를 금지하는 데 규정의 취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목적은 다른 목적과 함께 있어도 무방하고 어느 쪽이 주된 것인지도 문제되지 않으며, 확정적 인식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실제로 오해했는지나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도 요건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이런 목적은 자백이 없더라도 매매의 동기와 형태, 시장 관여 정도, 가격과 거래량의 동향 같은 간접 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손해 발생 여부보다 거래 흐름의 이상 징후를 기록해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손해를 봐야만 신고할 수 있나요?
손해 발생이 반드시 전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이 신고할 때는 본인의 매수 시점과 문제가 된 구간이 겹치는지를 함께 설명하면 접수 창구에서 사안을 이해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접수 전에 매수 경위를 한 줄로 정리해두시면 좋습니다.
Q.거래량이 급증한 것만으로 문제가 되나요?
거래량 증가 자체는 정상적인 수급으로도 나타납니다. 같은 가격·같은 시각의 반복 체결이나 종가 무렵 집중 주문 같은 흐름이 함께 보이는지를 시간대별로 정리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화면 캡처에는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남겨두세요. 며칠치를 함께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Q.어떤 자료부터 챙겨야 하나요?
증권사에서 본인 계좌의 주문·체결내역 원장을 먼저 발급받아 두세요. 여기에 문제 구간의 일별 시세·거래량 자료와 매수 판단에 영향을 준 메시지 캡처를 더하면 기본 구성이 갖춰집니다. 발급은 대개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단체방에서 들은 정보도 자료가 되나요?
메신저 대화는 판단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캡처보다 원본 대화가 남아 있는 편이 좋으므로, 방을 나가기 전에 내보내기 기능으로 전체를 보관해두시길 권합니다. 방을 나가면 복구가 어려우니 미리 보관해두세요.
Q.신고와 손해배상은 같이 진행되나요?
별개의 절차로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고·수사와 손해 회복 청구는 요건과 심리 대상이 달라, 각각 필요한 자료를 나눠 준비해두면 이후 진행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자료를 미리 나눠 정리해두시길 권합니다.
Q.무료 상담 창구가 있을까요?
금융감독원 금융민원 창구에서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소득 요건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 가능 여부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를 먼저 묶어두면 안내가 훨씬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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