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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가장 수입거래로 개설된 신용장 지급보증에서 이득액을 세는 방식 정리

판단형

수출입 업무를 다루다 보면 실제 물품 이동 없이 서류만으로 신용장이 개설되는 구조를 접하게 됩니다. 자금 사정이 급한 회사가 거래처와 서류를 맞춰 수입거래가 있는 것처럼 만들고, 은행이 신용장을 열어 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보증해주면 그 사이 자금 흐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관행처럼 처리되던 일이, 몇 년 뒤 감사나 수사 과정에서 한꺼번에 문제로 떠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문제 없이 넘어간 처리 방식이 시간이 지나 전혀 다른 성격으로 다뤄지면서, 담당자들도 무엇이 문제인지 정리하지 못한 채 조사에 응하게 됩니다. 당시 결재선에 있던 사람들조차 무엇이 문제였는지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실무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이득액 계산입니다. 신용장 대금을 나중에 회사가 정상적으로 결제했다면 실제로 은행이 손해를 본 것은 아닌데, 그렇다면 결제한 금액은 빼고 계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금액 구간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는 구조라, 이 계산 방식이 사건 전체의 무게를 좌우한다고 보아도 과하지 않습니다. 금액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지는 구조라, 이 계산 방식이 사건 전체의 무게를 좌우한다고 보아도 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계산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계산 방식과 사후 사정을 섞어 이해하면 자료 정리도 함께 흐려집니다.

또 하나 정리해둘 쟁점은 여러 행위가 어떻게 묶이는지입니다. 물품 거래를 가장한 방식과, 재무제표를 부풀려 은행의 판단을 흔든 방식은 겉보기에 결과가 비슷해 보여도 행위 태양이 다릅니다. 피해자가 같은 은행이라 하더라도 두 방식이 하나로 묶이지 않는다고 정리된 흐름이 있어, 사건 구성을 이해하려면 이 구분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 기록을 보면 같은 은행을 상대로 한 행위인데도 시기와 방식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뉘어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자료를 아무리 모아도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기업 자금 흐름과 신용장 개설이 얽힌 사안을 마주한 실무자와 관련 당사자가, 이득액 산정과 죄수 관계라는 두 축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자료를 정리해두면 좋은지를 다룹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하지 않고, 확인해두면 도움이 되는 항목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류가 많을수록 분류 기준을 먼저 정하는 편이 결국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됩니다. 목록 한 장이 이후 작업의 기준이 됩니다. 분류부터 시작하면 나머지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1이득액은 결제한 금액을 빼고 세나요

A. 지급보증을 받은 시점의 신용장 대금 합계를 기준으로 보는 흐름입니다. 사후에 회사가 대금을 결제했다고 해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이득액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리된 예가 있습니다.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지급보증 그 자체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 개설 건별 신용장 금액과 개설일 목록화
  • 은행별로 나누어 합계 산정 — 피해자 단위 구분
  • 사후 결제 내역은 별도 항목으로 분리해 정리
  • 적용 법조 구간이 달라지는 금액 경계 확인

실무에서는 결제했으니 손해가 없다는 설명이 자주 나오지만, 이는 이득액 산정 단계가 아니라 이후 양형이나 피해 회복 국면에서 다뤄지는 사정에 가깝습니다. 두 층위를 섞지 않고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설 시점과 결제 시점을 같은 표에 넣되 열을 나누어 정리하는 방식이 실무상 편합니다. 두 시점을 한 칸에 섞어 적으면 나중에 어떤 금액이 어느 단계의 것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합계를 계산할 때는 은행별 소계를 따로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전체 합계만 있으면 사건 구성을 설명할 때마다 다시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가장거래 방식과 분식 방식은 왜 나뉘나요

같은 은행을 상대로 했더라도 행위 방법이 다르면 하나로 묶어 평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물품 수입을 가장해 서류를 맞춘 방식과,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부풀려 은행의 신용 판단을 흔든 방식은 실행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가장거래: 계약서·선하증권 등 거래 서류의 진정성 문제
  • 분식 방식: 재무제표·감사보고서의 왜곡 여부 문제
  • 은행별로 각각 묶여 평가되는 구조인지 확인
  • 기간별로 방식이 바뀌었는지 시기 구분

이 구분을 이해하면 사건 구성이 왜 여러 갈래로 나뉘는지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도 방식별·은행별로 폴더를 나누어 두면 설명이 훨씬 간결해집니다. 반대로 시기와 방식이 섞인 채 자료를 쌓아두면 같은 질문에 매번 다시 답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같은 담당자가 두 방식에 모두 관여한 경우가 많아 자료가 뒤섞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어떤 방식이 사용됐는지 표로 만들어두면 설명이 훨씬 간결해집니다.

또 은행별로 제출된 서류가 달랐다면 그 차이도 기록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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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외국환 관련 쟁점은 어떻게 함께 검토되나요

해외 거래처가 얽힌 사안에서는 자금 이동이 어떤 계약으로 평가되는지도 함께 문제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금전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한 내용이라면, 계약서의 이름이 무엇이든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 계약서 명칭과 실제 자금 흐름이 일치하는지
  • 반환 약정·이자 조항이 있는지
  • 송금 목적란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용도의 차이
  • 신고 대상 여부를 사전에 검토한 기록이 있는지

따라서 용역대금이나 선급금 같은 이름을 붙였더라도 실질이 대차 구조라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계약서와 송금 자료를 한 세트로 묶어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송금 목적란에 적힌 내용과 실제 자금의 성격이 다른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당시 어떤 판단으로 그렇게 기재했는지 경위를 메모해두면 이후 설명이 수월해집니다.

사전에 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것도 함께 챙겨두시길 권합니다.

4정리해두면 좋은 자료와 상담 경로

기업 자금 사안은 서류량이 많아, 초반에 분류 기준을 정해두는 것이 가장 큰 시간 절약이 됩니다. 아래 기준으로 묶어보시길 권합니다.

  • 은행별 신용장 개설 내역과 개설신청서 사본
  • 대응 거래의 계약서·선하증권·통관 자료
  • 해당 연도 재무제표와 외부감사보고서
  • 해외 송금 내역과 목적란 기재 자료
  • 사후 결제·상환 내역 정리표 (별도 항목)

내부 자료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수정하는 행위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원본 보존이 원칙입니다. 상담 창구는 사안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개인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요건에 따른 상담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내부 문서는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느 부서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목록부터 만들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또 자료를 요청받았을 때 임의로 선별해 제출하기보다, 요청 범위를 확인한 뒤 그대로 제출하는 방식이 이후 혼선을 줄입니다. 선별 제출은 나중에 같은 자료를 다시 요구받는 원인이 됩니다.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2007도10056(대법원, 2010.05.27 선고) 사건에서 법원은 석유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개설은행들이 신용장을 열고 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보증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인 개설은행별로 각각 포괄해 하나의 죄가 되고,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부풀려 신용장을 개설하게 한 행위도 별도로 포괄해 하나의 죄가 되지만, 두 방식은 범행 방법이 달라 피해자가 같더라도 하나로 묶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지급보증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이상 신용장 대금 합계액이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이후 회사가 대금을 결제했다고 하여 그 금액을 공제해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 사안에서는 취득한 이익을 언제 시점으로 어떻게 셈하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가르는 지점이었고, 사후 변제는 그와 구분되는 사정으로 다뤄졌습니다.

사후 결제 내역은 이득액 산정과 분리해 항목을 나눠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대금을 다 갚았는데도 이득액이 그대로인가요?
지급보증을 받은 시점의 신용장 대금 합계를 기준으로 본 예가 있습니다. 사후 결제는 별도 사정으로 다뤄지므로 자료를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개설일과 결제일을 열로 나눠 정리해두시면 편합니다.
Q.은행이 여러 곳이면 어떻게 묶이나요?
피해자인 개설은행별로 나누어 평가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은행별 개설 내역과 금액을 표로 정리해두면 사건 구성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은행별 소계를 따로 두면 설명이 간결해집니다.
Q.분식과 가장거래가 함께 있으면 하나로 보나요?
행위 방법이 다르면 피해자가 같아도 하나로 묶기 어렵다고 정리된 예가 있습니다. 시기와 방식을 구분해 자료를 나눠두시면 설명이 간결해집니다. 담당자가 겹치는 구간은 특히 구분해두세요.
Q.계약서 이름이 대여가 아니면 괜찮나요?
명칭보다 실질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금전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한 구조라면 다른 이름을 붙였더라도 대차로 평가될 수 있어 송금 자료를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 목적란 기재 경위도 메모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회사 자료를 정리해도 되나요?
원본 폐기나 수정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본으로 분류하고 원본은 그대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부서별로 자료 목록을 먼저 만들어두면 수월합니다. 요청 범위도 함께 확인해두세요.
Q.상담은 어디서 시작하면 좋을까요?
사안 성격에 따라 창구가 달라집니다. 개인 부담이 큰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요건에 따른 상담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를 갖춘 상태에서 문의하면 안내가 구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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