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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내

위탁 형식으로 일한 사람의 근로자성 확인과 평균임금 산입 범위 정리 절차

절차형

사무실에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지시받은 업무를 처리하며 몇 해를 보냈는데, 그만두는 날에야 계약서 제목이 위탁이었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들어왔고 사무실 비품도 회사 것을 썼는데, 서류 한 장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정리되는 상황이 납득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매달 받던 수당 가운데 어떤 것은 계산에 넣고 어떤 것은 빼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 무엇을 기준으로 따져야 할지 더 막막해집니다. 자료를 모아 보려 해도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는 자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같은 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9조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시점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왔습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 지휘와 감독을 받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는지, 비품과 작업도구는 누구 것인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함께 살피는 방식입니다. 누가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지는 사용자인지도 계약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문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가린다는 흐름이 이어져 왔습니다.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에 따라 지급 의무가 지워진 금품이 명칭과 무관하게 모두 포함되지만, 실비 변상 성격의 금원이나 지급 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준 금원은 빠진다는 정리도 함께 있습니다. 대응은 근로자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는 트랙, 고용노동부에 퇴직급여 미지급 진정을 접수하는 트랙, 법원에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트랙으로 나뉩니다. 지금 계약서와 업무 지시 기록, 출퇴근 자료, 입금 내역, 수당 항목별 지급 이력을 시간순으로 묶어 두면 어느 항목이 산입 대상인지가 눈에 보입니다. 특히 사내 메일과 메신저는 퇴사와 동시에 계정이 막히는 경우가 많아 재직 중에 내려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가진 자료가 어느 단계에 쓰이는지부터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근로자성과 산입 범위를 따질 때 5단계 점검

A.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 ① 지휘·감독의 흔적 — 업무 지시 메일, 결재 라인, 보고 양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② 근무 시간과 장소의 지정 — 출퇴근 기록, 근태 시스템, 좌석 배치도를 모읍니다.
  • ③ 도구와 비용 부담 — 회사 장비와 계정을 썼는지, 실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정리합니다.
  • ④ 보수의 성격 — 고정급이 있었는지, 소득 구분이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확인합니다.
  • ⑤ 수당 항목별 지급 이력 — 매달 정기적으로 나온 항목과 일시적 항목을 구분해 표로 만듭니다.
핵심: 정기적이고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은 명칭과 무관하게 산입될 수 있고, 실비 변상 성격은 빠집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자료 수집부터 청구까지 6단계

  1. 계약서와 부속 합의서 확보 (계약 기간별 판본 전부, 즉시)
  2. 업무 지시·근태 자료 수집 (메일·메신저는 계정 정지 전에 내려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수당 항목별 지급 이력표 작성 (최근 3개월과 최근 1년을 나누어 정리)
  4. 회사에 퇴직급여 산정 내역 요청 (내용증명으로 남기면 시점 증명이 간단해집니다)
  5.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노동포털 또는 관할 지청, 통상 25일 이내 1차 처리 안내)
  6. 미해결 시 법원 청구 검토 (퇴직급여·임금채권 소멸시효 각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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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형식과 실제 근무 방식을 항목별로 대조해 어느 자료가 비었는지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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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 위탁·용역 계약서와 갱신된 판본 전부
  • 업무 지시 메일·메신저 캡처와 결재 문서
  • 출퇴근 기록, 근태 시스템 화면, 사원증 출입 이력
  • 보수 입금 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구분 확인용)
  • 수당 항목이 표시된 지급 명세서 또는 이체 메모
  • 회사 장비·계정 사용을 보여주는 자료 (사내 메일 주소, 비품 대여 기록)
  • 동일 업무를 한 동료의 계약 형태를 알 수 있는 자료
팁: 퇴사 후에는 사내 계정이 막히는 경우가 많아, 필요한 기록은 재직 중에 내려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다툼이 갈리는 지점

  • 종속성의 정도 — 지휘·감독과 시간·장소 구속의 강도가 판단의 축이 됩니다.
  • 사용자 확정 — 계약 상대방과 실제 지시자가 다르면 누가 의무를 지는지가 쟁점입니다.
  • 산입 대상 구분 — 정기적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인지 실비 변상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소득 신고 형태 —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창구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임금체불 진정 접수와 관할 지청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 체불금품 소송 지원 요건 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대지급금 및 퇴직연금 제도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온라인 진정 접수와 진행 조회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97다56235(대법원, 1999.02.09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구체적 지휘·감독이 있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는지, 비품과 작업도구의 소유관계, 고정급 유무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을 종합해 살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누가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지는 사용자인지도 계약 형식이나 관련 법규 문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지워진 금품이 명칭과 무관하게 포함되지만 실비 변상적 금원이나 은혜적 금원은 제외된다고 하였으므로, 항목별 지급 이력을 정리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 근무 방식과 지급 항목의 성격이 결론을 만듭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업소득으로 신고했는데도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소득 신고 형태는 여러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지휘·감독과 시간·장소 구속, 고정급 여부 같은 실질 자료가 함께 검토되므로 근무 기록을 모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Q.계약 상대방과 실제 지시한 회사가 다릅니다.
누가 사용자인지도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가린다는 흐름입니다. 지시 메일의 발신자와 결재 라인, 사내 시스템 계정을 정리해두면 판단 자료가 됩니다.
Q.매달 받던 식대나 차량 유지비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금품이라면 명칭과 무관하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을 메우는 성격이 뚜렷하면 제외될 수 있어 항목별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Q.명절에 준 돈도 포함되나요?
지급 기준이 규정이나 관행으로 정해져 반복되어 왔다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때그때 재량으로 준 것이라면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급 이력을 연도별로 정리해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Q.퇴사한 지 2년이 넘었는데 늦지 않았나요?
퇴직급여와 임금 관련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각 3년입니다. 남은 기간이 짧다면 진정과 소송 중 어느 경로가 시점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지 함께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Q.자료가 회사에만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요청 사실을 메일이나 내용증명으로 남겨두고, 진정이나 소송 절차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진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도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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