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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내

사업 이관 뒤 신규입사 형식으로 근속기간이 끊겼을 때 승계 여부 확인 절차

절차형

어느 날 사내 공지 한 장으로 '생산 부문이 새 법인으로 이관된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 뒤 기존 회사에서 퇴직 처리와 정산을 마친 뒤 새 법인에 신규입사 형식으로 서명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는 일도, 앉는 자리도, 팀장도 그대로인데 사원번호만 새로 받고 근속연수는 0년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안내를 받으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몇 년 뒤 퇴직하면서 정산서를 받아 보고서야 예전 회사에서의 기간이 통째로 빠져 있다는 사실이 숫자로 확인되고, 그제야 '그때 서명한 서류가 무엇이었는지' 되짚어 보게 됩니다. 이관 당시 상황을 잘 몰랐고 회사 설명대로 따랐을 뿐인데 근속이 끊겼다는 결과만 남으면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계속근로기간을 어디서부터 세느냐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같은 법 제9조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임금·퇴직급여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근로기준법 제49조)입니다. 법원은 영업양도란 일정한 목적으로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것을 뜻하고 영업의 일부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며,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 기업에 승계된다는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다만 새 회사가 기존 회사의 판매망과 생산시설을 바탕으로 같은 제품을 만들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영업양도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 일부만 퇴직시켜 신규 채용하고 나머지는 잔류했으며 자산·부채가 포괄 인수되지 않았다면 포괄 양수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퇴직과 재입사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것이었는지, 경영 방침에 따라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근로관계 단절 여부가 갈린다는 흐름도 확인됩니다. 그래서 확인은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이관이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영업양도였는지 자산·인력·거래처 이전 범위로 따져 보는 트랙이고, 다른 하나는 당시의 퇴직·재입사가 실질적으로 강제된 형식이었는지 서류와 정황으로 확인하는 트랙입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절차 순서를 잡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관 공지문, 퇴직 정산서와 퇴직금 수령 내역, 새 법인의 근로계약서와 사원번호 부여 기록, 업무 인수인계 문서, 동료들의 처리 방식이 담긴 자료를 모아 시간순으로 배열해 두는 편이 좋고, 자료가 정리되면 어떤 절차부터 밟을지 차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근속 승계 여부, 5단계 점검

A. 조직이 통째로 넘어갔는지, 사람만 옮겨졌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① 이관 대상이 무엇이었는지(설비·거래처·재고·채권채무) 목록으로 확인합니다.
  • ② 소속 근로자 전원이 옮겨졌는지, 일부만 옮기고 나머지는 잔류했는지 확인합니다.
  • ③ 근로조건과 직급이 그대로 인수되었는지, 새로 정해졌는지 비교합니다.
  • ④ 퇴직금 수령이 있었는지, 수령 당시 이의를 남겼는지 기록을 찾습니다.
  • ⑤ 퇴직·재입사 서류가 본인 선택이었는지, 일괄 발령 형식이었는지 정리합니다.
핵심: 같은 일을 계속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직의 동일성 이전 여부가 함께 확인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승계 확인 5단계

  1. 이관 당시 문서 수집 — 공지문, 이관 계약 요지, 인사 발령 문서를 모읍니다(즉시).
  2. 정산 내역 확인 — 기존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액수와 정산 기간을 확인합니다(1주 내).
  3. 계속근로기간 정리 — 입사일부터 현재까지를 두 가지 안(승계/단절)으로 계산합니다(2주 내).
  4. 회사에 서면 질의 — 근속 산정 근거를 요청하고 회신을 보관합니다(1개월 내).
  5. 진정·청구 절차 검토 — 차이가 있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이나 민사 청구를 살핍니다(시효 3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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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 사업 이관·분리 관련 사내 공지문과 설명회 자료
  • 기존 회사 퇴직 처리 문서와 퇴직금 수령 내역
  • 새 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입사일이 적힌 서류
  • 이관 전후 업무·직급·급여를 비교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 4대보험 자격 취득·상실 이력(자격 이력 확인용)
  • 업무 인수인계서, 거래처·설비 이전을 보여 주는 문서
  • 동료들의 처리 방식(잔류·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팁: 자격 취득·상실 이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어 날짜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었는지
  • 근로자 전원이 아니라 일부만 옮겨졌는지
  • 퇴직금 수령 당시 이의를 남겼는지
  • 퇴직과 재입사가 자발적 선택이었는지, 일괄 발령이었는지
  • 근속 단절 처리로 실제 불이익이 얼마나 생겼는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계속근로기간·퇴직급여 상담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임금·퇴직급여 진정 접수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요건 충족 시 무료 법률상담 안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4대보험 자격 이력 확인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93다18938(대법원, 1994.11.1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영업양도란 일정한 목적으로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것이고 영업의 일부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며,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 기업에 승계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새 회사가 기존 회사의 판매망과 생산시설을 바탕으로 같은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영업양도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 근로자만 퇴직 후 신규 채용되고 나머지는 잔류했으며 자산·부채가 포괄 인수되지 않았다면 포괄 양수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퇴직과 재입사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본 사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관 범위와 서류 경위를 정리해 두면 같은 기준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속 승계는 '무엇이 함께 넘어갔는가'와 '왜 퇴직 서류를 썼는가'로 갈립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일이 그대로인데 근속이 끊길 수도 있나요?
업무의 연속성만으로 승계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설비·거래처·인력이 함께 이전되었는지,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넘어갔는지 등 조직의 동일성이 함께 확인되는 구조이므로 이관 범위 자료를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Q.그때 퇴직금을 받았으면 근속 승계를 주장할 수 없나요?
수령 사실은 자발적 퇴직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쓰일 수 있지만 그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수령 경위와 당시 이의 제기 여부, 선택의 여지가 있었는지를 함께 정리해 설명하는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전 직원이 아니라 일부만 옮겼는데 차이가 있나요?
이전 범위는 조직의 동일성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다뤄집니다. 잔류한 인원이 어느 정도였는지, 잔류자의 업무가 계속 유지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설명이 구체적이 됩니다.
Q.지금 회사에 먼저 물어봐야 하나요?
근속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해 회신을 남겨 두면 이후 절차에서 쟁점이 명확해집니다. 회신이 없거나 설명이 자료와 맞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 진정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이관된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확인이 되나요?
퇴직급여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아직 재직 중이라면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으니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4대보험 이력만으로도 근속을 증명할 수 있나요?
자격 취득·상실 이력은 날짜를 확정하는 데 유용하지만 승계 여부까지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이관 공지문과 인수인계 자료를 함께 붙여 조직 이전의 실질을 설명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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