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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내

평균임금 산정에서 퇴직일 제외와 월 중도 퇴직 급여 산입 범위 계산 방법

판단형

월 중순에 퇴사하면서 그달 급여가 통째로 입금되어 있길래 당연히 그 금액이 전부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보내온 퇴직급여 정산서에는 그 달 급여 중 일부만 반영되어 있고 기준 기간도 예상과 달라 금액이 훌쩍 줄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물으면 '규정상 그 달은 일할 계산이 원칙인데 임의로 전액을 지급한 것이라 산입 대상이 아니다'라거나 '퇴직한 날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짧은 설명만 돌아옵니다. 정산서 한 장에 적힌 숫자만으로는 어떤 기간을 어떻게 잡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회사 설명이 맞는지 스스로 검산해 보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수습 기간, 사용자 귀책의 휴업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 일정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같은 법 제9조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므로 평균임금 한 항목의 차이가 최종 금액 전체를 좌우하게 됩니다. 법원은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퇴직 등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해 왔고, 월 중도에 퇴직하고도 그 달 보수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 그 전부를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논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중도 퇴직 시에도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규정상 지급 근거가 없는데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한 경우까지 당연히 전부 산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정리했습니다. 즉 '실제로 받았는가'만이 아니라 '받을 근거가 규정에 있었는가'가 함께 검토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확인은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산정 기간을 회사가 어떻게 잡았는지, 퇴직일과 제외 기간 처리가 규정에 맞는지 검산하는 트랙이고, 다른 하나는 그달 급여의 지급 근거가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 중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산입 범위를 정하는 트랙입니다. 차액이 확인되더라도 금액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임금채권과 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각각 3년(근로기준법 제49조)이라는 점을 감안해 기산점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은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퇴직급여 정산서, 급여규정과 취업규칙의 지급 조항, 퇴직일이 적힌 인사 발령 문서를 모아 두고 직접 검산표를 만들어 본 뒤 다음 절차를 차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평균임금 계산이 맞는지, 4단계 점검

A. 기간을 먼저 확정하고, 그다음 금액의 산입 근거를 따지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 ① 산정 사유 발생일(퇴직일)을 특정하고 그날이 기간에서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 ② 직전 3개월의 총일수가 며칠로 잡혔는지 달력으로 검산합니다.
  • ③ 제외 기간(수습, 사용자 귀책 휴업, 육아휴직 등)이 있었다면 임금과 함께 빠졌는지 봅니다.
  • ④ 마지막 달 급여의 지급 근거가 규정에 있는지, 임의 지급인지 문서로 확인합니다.
  • ⑤ 상여금·연차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된 항목이 안분되어 반영됐는지 살핍니다.
핵심: 마지막 달 급여는 '받았는지'보다 '받을 근거가 규정에 있었는지'가 산입 판단의 갈림길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산정 근거 확인 5단계

  1. 정산서 산출 근거 요청 — 회사에 산정 기간과 항목별 금액 명세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즉시).
  2. 규정 확인 — 급여규정·취업규칙에서 중도 퇴직 시 지급 방식 조항을 찾습니다(1주 내).
  3. 자체 검산표 작성 — 총일수와 임금 총액을 직접 계산해 차이 항목을 표시합니다(1~2주 내).
  4. 사내 이의 제기 — 차이가 확인되면 근거를 붙여 재정산을 요청하고 회신을 보관합니다(2주 내).
  5. 고용노동부 진정 검토 — 조정이 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을 검토합니다(시효 3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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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항목별 금액이 구분된 형식)
  • 퇴직급여 정산서와 산정 기간이 표시된 문서
  • 급여규정·취업규칙 중 월 중도 퇴직 시 지급 조항
  • 퇴직일이 확인되는 사직서 접수 기록이나 인사 발령 문서
  • 상여금·연차수당 지급 내역과 지급 주기 자료
  • 휴업·휴직 등 제외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 확인 문서
팁: 검산표는 '기간 시작일-종료일-총일수-임금총액-1일 평균' 다섯 칸으로 만들면 차이가 바로 드러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 산정 기간에 퇴직일이 잘못 포함되었는지
  • 마지막 달 급여의 지급 근거가 규정에 있었는지, 임의 지급이었는지
  • 제외해야 할 기간과 그 기간 임금이 함께 빠졌는지
  • 정기 상여금이 안분 반영되었는지
  • 산정 결과가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의 처리 방식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평균임금·퇴직급여 산정 상담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임금·퇴직급여 진정 접수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요건 충족 시 무료 법률상담 안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퇴직연금 적립·지급 내역 확인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96다13415(대법원, 1997.10.2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월의 중도에 퇴직하고도 그 달 보수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 그 전부를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법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월 중도 퇴직 시에도 해당 월 보수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임금협약이나 급여규정상 지급받을 수 없는데도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한 경우까지 전부를 산입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실제 수령액과 규정상 지급 근거를 구분해 확인하면 정산 차이의 원인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받은 금액'과 '받을 근거'를 나눠 볼 때 계산이 맞아떨어집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퇴직일이 산정 기간에 들어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간의 총일수가 하루 늘거나 줄면 1일 평균임금이 달라지고, 근속연수를 곱한 최종 금액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정산서에 표시된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달력으로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마지막 달 급여를 전액 받았는데 왜 일부만 반영되나요?
규정상 일할 계산이 원칙인데 회사가 임의로 전액을 지급한 경우라면 전부 산입을 당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흐름이 있습니다. 급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중도 퇴직 시 지급 방식 조항을 먼저 찾아보는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상여금은 일정 기간분을 안분해 반영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지급 주기와 최근 1년간 지급 내역을 정리해 두면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Q.회사가 산출 근거를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명세 요청을 서면이나 메일로 남겨 회신 여부를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회신이 없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 진정 절차에서 산정 근거 제출을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산정 결과가 통상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처리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항목이 무엇인지 급여명세서에서 구분해 두면 비교가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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