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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전출입 과정에서 형식적 퇴사와 재입사를 거친 경우 근속 통산 확인 방법

판단형

십 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했는데 퇴직 정산서를 받아 보니 근속 기간이 삼 년으로만 잡혀 있어 눈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중간에 회사 인사 발령으로 계열사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뿐인데, 그때 냈던 사직서 한 장 때문에 앞의 근무가 통째로 사라진 것처럼 계산된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서류에 서명하라고 해서 했고 정산금도 받긴 했지만, 자리도 업무도 바뀐 것이 없었기에 퇴사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팀에 물어보면 이미 정산이 끝난 건이라는 답만 돌아와 어디서부터 따져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세느냐가 금액을 좌우하므로, 중간의 사직서와 정산이 근로관계를 실제로 끊은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임금채권도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므로, 시점 확인이 먼저입니다. 법원은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다시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옮기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관계를 끊을 의사로 사직서를 내고 정산을 받은 뒤 다시 입사했다면 앞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만, 그것이 자의가 아니라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정산을 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끊기지 않는다고 보아 왔습니다. 인사기록카드를 원래 회사가 계속 관리했는지,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에 변동이 없었는지, 호봉 승급이나 장기근속 판단에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중간에 지급된 금액이 있더라도 그것을 변제기 전 급여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 최종 퇴직 시에는 통산한 근로기간 전체에 지급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흐름도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할 것은 서명한 서류의 존재가 아니라, 그 서명이 나의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지시에 따른 형식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대응은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청하며 산정 근거를 요구하는 트랙, 고용노동부에 임금·퇴직급여 미지급 진정을 접수하는 트랙, 법원에 차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트랙으로 나뉩니다. 세 갈래는 속도와 강제력이 달라 순서를 정해 밟는 경우가 많고, 진정은 비용 부담이 적어 먼저 검토되는 편입니다. 지금 인사 발령 공문, 사직서와 입사서류 사본, 급여이체 내역, 사원번호와 인사기록 화면, 호봉표를 시간순으로 묶어 두면 통산 여부를 가르는 사정이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같은 시기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서류를 냈다면 그 명단이나 사내 공지도 형식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지금 가진 자료가 어느 트랙에 쓰이는지부터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근속이 끊긴 것으로 계산됐을 때 5단계 점검

A. 사직서의 존재보다 그것이 누구의 결정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 ① 전출 경위 — 본인이 요청했는지, 인사 발령 공문으로 통보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② 업무와 근무 장소의 변화 — 실제로 달라진 것이 있었는지 기록으로 비교합니다.
  • ③ 사원번호와 인사기록 관리 주체 — 원래 회사가 계속 관리했는지가 중요한 정황입니다.
  • ④ 호봉·장기근속 기준일 — 회사가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삼아왔는지 확인합니다.
  • ⑤ 중간 정산금의 성격 — 어떤 명목으로 얼마가 언제 입금되었는지 이체 내역을 확보합니다.
핵심: 형식이 퇴사와 재입사라도 그 형식이 회사의 일방적 결정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산정 근거 요구부터 청구까지 5단계

  1. 퇴직급여 산정 내역서 요청 (퇴직 후 즉시, 계속근로기간 기산일이 적힌 문서로 요청)
  2. 전출입 관련 인사 자료 수집 (발령 공문·사직서 사본, 보존 기간이 있어 2주 이내 권장)
  3. 회사에 차액 지급 요청 (내용증명으로 남기면 이후 절차에서 시점 증명이 간단해집니다)
  4.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노동포털 또는 관할 지청, 통상 25일 이내 1차 처리로 안내됩니다)
  5. 미해결 시 법원 청구 검토 (퇴직급여·임금채권 소멸시효 각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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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 전출·전입 인사 발령 공문과 사내 공지 화면
  • 당시 제출한 사직서와 입사서류 사본
  • 중간 정산금 입금이 확인되는 통장 거래 내역
  • 전출 전후 급여명세서 (수당 항목 비교용)
  • 사원번호·인사기록 화면이나 재직증명서
  • 호봉표, 장기근속 포상 기록 등 최초 입사일 기준 자료
팁: 장기근속 포상이나 연차 부여 기준일은 회사가 스스로 근속을 어떻게 보았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다툼이 갈리는 지점

  • 사직의 자의성 — 본인의 선택이었는지 인사 지시에 따른 형식이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 중간 지급금의 성격 — 정산으로 볼지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볼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 통산 배제 약정의 존재 — 근속을 합산하지 않기로 한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가 확인됩니다.
  • 업무 동일성 — 자리와 업무가 그대로였다면 단절 주장에 힘이 빠집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창구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임금체불 진정 접수와 관할 지청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 체불금품 소송 지원 요건 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대지급금 및 퇴직연금 제도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온라인 진정 접수와 진행 조회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95다51397(대법원, 1997.03.2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다시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옮기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자의로 근로관계를 끊을 의사로 사직서를 내고 정산금을 받은 뒤 다시 입사했다면 앞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만, 그것이 자의가 아니라 모회사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정산을 받았더라도 근로관계를 끊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인사기록카드를 원래 회사가 계속 관리했고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에 변동이 없었으며 호봉 승급과 장기근속 판단에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단일 기간의 근로로 보아야 한다고도 정리했습니다. 중간에 지급된 금액은 변제기 전 급여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 최종 퇴직 시에는 통산 기간 전체에 지급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발령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직서가 있었는지보다 그 사직이 누구의 결정이었는지가 계산을 바꿉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미 정산금을 받았는데도 다시 따질 수 있나요?
지급받은 사실만으로 근로관계 단절이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흐름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금액은 최종 계산에서 반영되므로 이체 내역을 정확히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사직서에 제 서명이 있는데 불리하지 않나요?
서명 자체보다 그 서류를 왜 언제 냈는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같은 날짜에 발령 공문이 있었거나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서류를 냈다면 형식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Q.계열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회사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자본이나 임원 구성, 영업 활동의 관련성이 옅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회사의 관계를 보여주는 등기 사항이나 조직도를 함께 준비해두면 설명이 수월해집니다.
Q.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급여와 임금 관련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각 3년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진정과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비용 부담이 적은 고용노동부 진정을 먼저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고 다툼이 복잡하다면 처음부터 법원 절차를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회사가 산정 내역서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요청 사실을 메일이나 내용증명으로 남겨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후 진정이나 소송 절차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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