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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내

전적 시 정산 수령과 적립 이체 중 무엇을 선택했는지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구분

판단형

그룹 내 다른 회사로 옮기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두 가지 안내문을 함께 받은 기억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근무 기간으로 계산한 금액을 받고 새로 시작할지, 아니면 그 금액을 옮겨 갈 회사로 이체해 기간을 이어갈지 고르라는 내용이었고, 당시에는 목돈이 필요해 받는 쪽에 표시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이 지나 최종 퇴직 정산서를 받아 보고서야 그 선택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실감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회사는 그때 본인이 고른 것이라 하고, 나는 선택지가 있다는 것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했다는 느낌이 남아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법은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을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과거의 임의 정산 관행을 지금 기준으로 그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임금채권 역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므로 시점 확인이 앞섭니다. 법원은 근로자를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고, 계열기업 사이라도 미리 전적할 기업과 근로조건을 명시해 사전 동의를 받았거나 동의 없이 전적시키는 관행이 규범적 사실로 확립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개별 동의 없이 유효할 수 있다고 보아 왔습니다. 그리고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로 끝내고 새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므로, 승계 특약이나 근속 통산 규정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다는 흐름이 이어져 왔습니다. 실제로 정산금을 받을지 이체해 통산을 받을지 고르게 했는데 근로자가 자의로 수령을 선택한 사안에서, 종전 기업에서의 퇴직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아 단절을 인정한 정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할 것은 선택지가 실제로 제시되었는지, 그 선택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옮겨 간 회사의 규정에 통산 조항이 있는지입니다. 대응은 새 회사의 취업규칙과 퇴직급여 규정에서 통산 조항을 확인하는 트랙, 전적 당시 안내문과 선택 서류를 확보해 자의성을 다투는 트랙,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법원 청구로 차액을 다투는 트랙으로 나뉩니다. 세 갈래는 서로를 대체하지 않고 앞 단계에서 확보한 자료가 다음 단계의 근거가 되므로, 순서를 정해 밟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지금 전적 안내문, 선택 확인서, 입금 내역, 양쪽 회사의 퇴직급여 규정을 날짜순으로 묶어 두면 어느 갈림길에서 결론이 정해졌는지가 보입니다. 규정은 개정될 때마다 판본이 바뀌므로 전적 당시 시행되던 문서를 따로 요청해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지금 가진 자료가 어느 트랙에 쓰이는지부터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전적 이후 근속 승계를 따질 때 4단계 점검

A. 당시 선택지가 실제로 주어졌는지부터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 ① 전적 동의의 방식 — 개별 동의서인지 일괄 공지였는지, 서명 시점은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 ② 선택 안내의 존재 — 수령과 이체 중 고르라는 문서가 실제로 있었는지 찾아봅니다.
  • ③ 실제 선택 결과 — 입금이 되었는지, 이체·적립되었는지 계좌와 규약으로 확인합니다.
  • ④ 새 회사 규정의 통산 조항 — 종전 근속을 합산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 ⑤ 승계 특약 유무 — 근로계약서나 부속 합의서에 승계 관련 문구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핵심: 유효한 전적이면 원칙적으로 단절되지만, 통산 규정이나 승계 특약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규정 확인부터 청구까지 5단계

  1. 양쪽 회사 퇴직급여 규정 사본 확보 (전적 당시 시행되던 판본으로 요청, 즉시)
  2. 전적 안내문과 선택 확인서 수집 (인사기록 보존 기간이 있어 2주 이내 권장)
  3. 산정 내역서 요청과 기산일 확인 (계속근로기간 시작일이 적힌 문서로 요청)
  4.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노동포털 또는 관할 지청, 통상 25일 이내 1차 처리 안내)
  5. 미해결 시 차액 청구 소송 검토 (퇴직급여 청구권 소멸시효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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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 전적 안내문과 동의서, 선택 확인서 사본
  • 정산금 입금 내역 또는 적립 이체 확인 자료
  • 전적 전후 회사의 퇴직급여 규정·취업규칙 사본
  • 새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부속 합의서
  •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양쪽 회사 각각)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와 평균임금 산정 자료
팁: 규정은 지금 판본이 아니라 전적 당시 시행되던 판본을 요청해야 비교가 정확해집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다툼이 갈리는 지점

  • 동의의 유효성 — 사전 동의나 확립된 관행이 있었는지에 따라 전적 자체의 효력이 갈립니다.
  • 선택의 자유 — 사실상 하나의 답만 가능했다면 자의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통산 규정의 존재 — 새 회사 규정에 합산 문구가 있으면 단절 주장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 지급액의 성격 — 정산인지 미리 지급한 것인지에 따라 최종 계산이 달라집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창구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임금체불 진정 접수와 관할 지청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 체불금품 소송 지원 요건 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대지급금 및 퇴직연금 제도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온라인 진정 접수와 진행 조회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95다29970(대법원, 1996.12.23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근로자를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고, 계열기업 사이라도 전적할 기업과 근로조건을 미리 명시해 사전 동의를 받았거나 동의 없이 전적시키는 관행이 규범적 사실로 확립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개별 동의 없이 유효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유효한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로 끝내고 새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므로, 승계 특약이나 근속 통산 규정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종전 근속연수로 산정한 금액을 받을지 옮겨 갈 기업으로 이체해 통산을 받을지 고르게 했는데 근로자가 자의로 수령을 선택한 사안에서는, 종전 기업에서의 퇴직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 단절을 인정한 사안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선택 서류와 규정 문구를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전적은 동의 여부와 통산 규정 유무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적 동의서에 서명했으면 무조건 단절인가요?
원칙적으로는 단절로 보지만 승계 특약이나 새 회사 규정의 통산 조항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회사의 규정 원문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선택하라는 안내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안내문이나 선택 확인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인사 자료 열람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문서가 없다면 그 사정 자체가 자의성 판단에서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Q.정산금을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통산을 주장할 수 있나요?
받은 사실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전적이 유효했는지와 통산 규정이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체 내역과 규정 사본을 먼저 확보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Q.지금도 회사가 마음대로 중간정산을 할 수 있나요?
현행 제도에서는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관행을 지금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니 시점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Q.평균임금은 어느 회사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최종 퇴직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마지막 3개월 급여명세서가 기초 자료가 됩니다. 통산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에 따라 적용 기간이 달라집니다.
Q.새 회사 규정을 볼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므로 열람을 요청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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