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퇴직급여 안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봉직의 위탁진료계약 근로자성 퇴직금 판단

판단형

"저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봉직의로 일해 온 의사입니다. 협동조합 대표와 저는 '2년 동안 의원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정해진 보수를 받는다'는 내용의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의 명칭은 위탁진료계약이었지만, 실제 근무 형태를 돌아보면 저는 의원이 정한 진료시간 동안 정해진 진료실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진료를 했고, 별도로 제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내거나 독립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등의 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진료 일정과 환자 배정도 의원 측에서 관리했고, 저는 그저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진료를 보고 매달 고정된 보수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나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했더니, 협동조합 측은 '계약의 형식이 위탁진료계약이므로 당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따라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저로서는 이 말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탁계약인지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합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구속되는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시키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 계약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제가 정해진 시간 동안 의원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협동조합이 그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었으므로,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제 상황에서도 첫째 계약의 실질이 종속적 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둘째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셋째 퇴직금 지급 기한 14일이 지났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넷째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할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탁진료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의 정의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퇴직금 지급기한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위탁진료계약 형식이라도 정해진 시간 동안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고정적으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위탁진료계약 형식 + 근로자성 인정 결합은 퇴직금 청구를 다투는 트랙입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의료생협 봉직의 퇴직금 5단계 점검

A. 계약 실질 판단·근로자성 인정·퇴직금 지급의무·지연이자·청구 절차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 실질 판단 — 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해진 시간 동안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고정 보수를 받는 것인지.
  • ② 근로자성 인정 — 진료시간·장소 지정, 업무 지휘·감독,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등을 종합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③ 퇴직금 지급의무 —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1년 이상 근무 시).
  • ④ 지연이자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가 붙는지.
  • ⑤ 청구 절차 —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소송으로 어떻게 청구할지.
핵심: 계약 명칭이 위탁진료계약이라도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진료하고 고정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영역. 계약 내용의 실질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법원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계약·근무 자료 보존 (즉시) — 위탁진료계약서, 진료시간표, 급여명세서, 진료실 배정 자료를 보존.
  2. 2단계 — 근로자성 자료 정리 (1주) — 진료시간·장소 지정, 업무 지휘·감독 정황을 정리.
  3. 3단계 — 퇴직금 산정 (2주) —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
  4. 4단계 — 고용노동청 진정 (퇴직일 14일 경과 시) — 퇴직금 미지급 진정서 제출.
  5. 5단계 — 민사소송 병행 검토 (필요 시) —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으로 퇴직금과 지연이자 청구.

💬 퇴직금 계산과 청구 절차, AI로 정리하기

의료생협 봉직의 위탁진료계약·근로자성·퇴직금 트랙을 AI가 안내합니다.

AI로 정리하기 →

3분 AI 진단으로 의료생협 봉직의 위탁진료계약·근로자성·퇴직금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계약 실질·근로자성·퇴직금 산정 갈래입니다.

  • 위탁진료계약서 원본 (내용 대조)
  • 진료시간표·진료실 배정 자료 (근무구속 입증)
  • 환자 배정·진료일정 관리 자료 (지휘감독 입증)
  • 월별 보수 지급 내역 (고정급 여부 입증)
  • 근무기간 전체 자료 (퇴직금 산정 기초)
  •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자료 (독립성 반박)
  • 퇴직 통보·정산 자료
팁: 핵심은 '계약서 이름이 위탁진료계약이니 퇴직금이 없다'가 아니라 '계약 내용의 실질이 정해진 시간에 진료하고 고정 보수를 받는 것인지'입니다. 진료시간표와 보수 지급 내역을 정리하면 퇴직금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계약 실질 — 위탁진료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 근로자성 — 진료시간·장소 구속과 지휘·감독 정도.
  • 퇴직금 산정 —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어떻게 계산할지.
  • 지연이자 — 14일 경과 후 연 20% 지연이자가 붙는지.
  • 형사책임 — 퇴직금 미지급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이어지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봉직의의 근로자성 인정

대법원 2021도11675(대법원, 2023.09.21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의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의사와 '2년 동안 의원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보수를 받는다'는 내용의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계약의 형식이 위탁진료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사가 정해진 시간 동안 의원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계약 명칭이 위탁계약이라도 실질이 근로 제공과 고정 보수 지급이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나 유사 의원에서 위탁진료계약 형식으로 일한 봉직의라도, 근무 실태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의료생협 봉직의 + 위탁진료계약 + 근로자성 인정 결합 시 계약 실질·근로자성·퇴직금 산정·지연이자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노동청 진정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위탁진료계약이라고 적혀 있으면 퇴직금이 없나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진료시간표를 확인.
Q.고정 보수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되나요?
고정 보수와 함께 근무시간·장소 구속도 함께 보는 영역입니다. 급여 지급 내역을 정리.
Q.2년 계약이 끝났는데도 퇴직금이 있나요?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근무기간을 확인.
Q.14일 안에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연이자 연 20%가 붙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퇴직일과 지급일을 기록.
Q.협동조합 대표가 계속 거부하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노동청 진정을 검토.

3분 AI 진단으로 의료생협 봉직의 위탁진료계약·근로자성·퇴직금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함께 검토하면 좋은 다른 분야 글

퇴직급여 관련 글 224개 더보기
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