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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영업양도 퇴직금 수령 후 퇴직 재입사 형식 계속근로 단절 판단

판단형

"저는 다니던 회사가 다른 회사에 영업을 양도할 때,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일단 종전 회사에서 퇴직 처리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은 뒤 곧바로 양수 회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거쳐 계속 같은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입니다. 당시 저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저 회사가 정리해 준 서류에 시키는 대로 서명했을 뿐입니다. 실제로 저는 퇴직·재입사 전후로 하는 일도, 근무 장소도, 함께 일하는 동료도 그대로였고, 단지 소속 회사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짜로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정산하려 하니, 회사는 '예전 영업양도 때 이미 퇴직금을 지급했으니 그 이전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재입사 이후 기간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겠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자의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 회사 방침에 따라 형식적으로 퇴직·재입사 절차를 밟은 것뿐인데, 그 이전의 오랜 근무기간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영업양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계속 승계되는 것이고, 영업양도 시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반대로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의 경우 퇴직·재입사가 저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었는지, 아니면 회사의 일방적 방침에 따른 형식적 절차였는지를 가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후자라면, 이전 근무기간까지 통산해 퇴직금을 재산정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제 상황에서도 첫째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는지, 둘째 퇴직·재입사가 자의였는지 회사 방침이었는지, 셋째 그렇다면 계속근로가 단절되지 않는지, 넷째 이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재산정할 수 있는지, 다섯째 이미 받은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할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근로 통산 여부를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영업양도 시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그것이 자의가 아니라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재입사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는 영역입니다. 영업양도 + 형식적 퇴직·재입사 결합은 계속근로 통산을 다투는 트랙입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영업양도 퇴직금 수령 계속근로 5단계 점검

A. 근로관계 승계·퇴직 자의성·계속근로 단절 여부·퇴직금 재산정·기지급 정산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근로관계 승계 —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었는지.
  • ② 퇴직 자의성 — 퇴직·재입사가 자의였는지, 회사의 일방적 방침이었는지.
  • ③ 계속근로 단절 여부 — 회사 방침에 따른 형식이라면 계속근로가 단절되지 않는지.
  • ④ 퇴직금 재산정 — 이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재산정할 수 있는지.
  • ⑤ 기지급 정산 — 영업양도 때 받은 퇴직금을 어떻게 정산·공제할지.
핵심: 영업양도 때 퇴직금을 받았어도 그것이 회사의 일방적 방침에 따른 형식적 퇴직·재입사였다면 계속근로가 단절되지 않는 영역. 퇴직·재입사의 자의성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법원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승계·근무 자료 보존 (즉시) — 영업양도 계약, 사직·재입사 서류, 근무 기록을 보존.
  2. 2단계 — 자의성 정리 (1주) — 퇴직·재입사가 회사 방침에 따른 것이었는지 경위를 정리.
  3. 3단계 — 연속성 확인 (1주) — 업무·근무장소·동료가 그대로였는지 연속성을 확인.
  4. 4단계 — 퇴직금 재산정 (2주) — 통산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하고 기지급분을 정산.
  5. 5단계 — 노동청 진정·민사청구 (선택) — 차액에 대해 진정 또는 민사청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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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승계·자의성·계속근로 통산 갈래입니다.

  • 영업양도·양수 계약서 (승계 여부 확인)
  • 사직서·재입사 계약서 (형식·시점 확인)
  • 영업양도 당시 퇴직금 지급 내역
  • 업무·근무장소 동일성 자료 (연속성 입증)
  • 재직 전체 기간 근무 기록 (통산 기초)
  • 퇴직 요구·방침 정황 자료 (자의성 판단)
  • 평균임금 산정 자료 (재산정 기초)
팁: 핵심은 '그때 퇴직금 받았으니 끝'이 아니라 '그 퇴직·재입사가 자의였는지, 회사 방침에 따른 형식이었는지'입니다. 승계 계약과 근무 연속성 자료를 정리하면 통산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근로관계 승계 —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승계됐는지.
  • 퇴직 자의성 — 퇴직·재입사가 자의였는지.
  • 계속근로 통산 — 이전 기간이 통산되는지.
  • 기지급 정산 — 이미 받은 퇴직금의 공제 방법.
  • 소멸시효 — 퇴직금 채권 3년 소멸시효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영업양도 시 퇴직금 수령과 계속근로 단절 여부

대법원 2000다18608(대법원, 2001.11.13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영업양도 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수한 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퇴직·재입사가 근로자의 자의였는지, 아니면 회사의 일방적 방침에 따른 형식이었는지가 계속근로 통산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라는 취지입니다. 영업양도 때 퇴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전 근무기간이 제외됐다면, 그 퇴직·재입사의 자의성과 근무 연속성을 근거로 통산 재산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 + 형식적 퇴직·재입사 결합 시 근로관계 승계·퇴직 자의성·계속근로 단절·퇴직금 재산정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노동청 진정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영업양도 때 퇴직금을 받았으면 이전 기간은 못 받나요?
수령만으로 곧바로 단절되는 것은 아닌 영역입니다. 퇴직·재입사 경위를 확인.
Q.자의로 사직한 것과 회사 방침은 어떻게 다른가요?
자의면 단절 동의로, 방침이면 통산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사직 요구 정황을 정리.
Q.업무가 그대로였다는 게 도움이 되나요?
근무 연속성은 계속근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영역입니다. 업무·장소 동일성 자료를 확보.
Q.이미 받은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통산 재산정 시 기지급분을 정산·공제하는 영역입니다. 지급 내역을 정리.
Q.청구 기한이 있나요?
퇴직금 채권은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퇴직일 기준 시효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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