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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내

밀린 임금을 청구할 때 회사가 세금 명목으로 미리 깎을 수 있는지 가르는 기준

판단형

밀린 임금이나 수당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면, 회사에서 뜻밖의 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을 떼야 하니 청구한 금액 그대로는 못 준다"거나, 아예 계산서에 세액을 미리 빼놓은 금액만 적어 보내는 식입니다. 어떤 회사는 아직 지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천세액을 먼저 공제해 두었다며 잔액만 제시하기도 하고, 그 차액이 왜 생겼는지 물어도 세무 문제라 어쩔 수 없다는 답만 돌아옵니다. 노동청 진정을 준비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청구 금액 자체가 흔들리는 셈이라, 무엇이 맞는 계산인지부터 헷갈립니다. 회사가 내민 계산서에는 항목별 근거도 적혀 있지 않아 확인할 방법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금품이 세금 부과 대상인지이고, 다른 하나는 언제 세금을 떼는 것이 맞는지입니다. 임금이나 수당이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과, 회사가 아직 지급하지 않은 단계에서 미리 세액만큼 깎아 놓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라고 해서 소득의 범위 자체가 세액만큼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다툼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지급하는 쪽과 받는 쪽 사이에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어 소송이나 진정으로 이어졌고, 그 분쟁이 사안의 성질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정도라면 아직 수익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단계에서는 원천납세의무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즉 다툼이 끝나기 전에 세금부터 계산해 금액을 줄이는 논리는 순서가 뒤바뀐 셈입니다. 다투는 단계에서는 얼마를 받을지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그 위에 얹을 세액도 계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순서를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협의 국면이 달라집니다. 청구 금액은 세전 총액을 기준으로 특정하고, 세금 문제는 실제 지급이 이뤄지는 단계에서 정산하도록 나눠 두는 것입니다.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라 협의를 길게 끌수록 앞쪽 구간이 조용히 빠져나가는 점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아래에서 선공제 주장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다툼 중일 때 원천징수 논리가 왜 성립하기 어려운지, 판결이나 합의로 지급이 결정된 뒤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청구를 준비할 때 챙겨야 할 자료와 기한을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지급 전에 세금부터 떼어 놓아도 되나요

A. 원천징수 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지급 전에 미리 세액을 공제해 금액을 줄이는 방식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지급자가 대신 떼어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의무는 실제로 돈을 주는 시점에 생기고, 받는 쪽이 이를 감수해야 하는 시점도 같다고 이해됩니다. 아직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세액만큼 미리 빼 두는 것은 이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라고 해서 소득의 범위 자체가 세액만큼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청구할 때는 세전 총액으로 특정해 두는 편이 정확하고, 세금 처리는 지급 단계에서 따로 정산하도록 나눠 두는 것이 깔끔합니다.

  • 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서면으로 확인해두기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로 원래 지급 기준 금액을 확정해두기
  • 공제 항목별 근거와 계산식을 알려 달라고 요청해두기
  • 진정서·청구서에는 세전 총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적어두기

2다투는 중인데도 세금 논리를 꺼낼 수 있나요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있고, 그 분쟁이 사안의 성질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아직 수익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거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예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가 "세금을 뗀 뒤 잔액만 인정하겠다"며 협의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 할 때, 이 순서를 짚어 두면 논의가 다시 총액 기준으로 돌아옵니다. 다만 다툼의 존재 자체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전제이므로, 요구와 답변이 오간 내역을 시간순으로 모아두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구두 협의만 이어졌다면 정리한 내용을 메일로 보내 확인받는 방식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지급 요구와 회사 답변이 오간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두기
  • 금액 산정 근거가 서로 다른 지점을 항목별로 표시해두기
  • 노동청 진정 접수증·사건번호 등 다툼 진행 자료 보관해두기
  • 합의서 초안에 세금 처리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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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급이 확정된 뒤에는 어떻게 정산되나요

다툼이 정리되어 지급 금액이 확정되면 그때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판결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의 지급을 명한 경우에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된다고 본 판단이 있습니다. 세금을 아예 내지 않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시점이 뒤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만약 받는 쪽이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의 수령을 거절하면, 지급자는 변제공탁을 통해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도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확정 이후에는 공제 자체를 막기보다 계산이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쪽이 실익이 큽니다. 항목별로 어떤 세목이 얼마나 적용됐는지 확인해두면 이후 신고 단계에서 정리가 쉬워집니다.

  • 지급 시점에 발급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두기
  • 공제된 세액이 근로소득·퇴직소득 중 어느 기준으로 계산됐는지 확인해두기
  • 지연이자 부분과 원금 부분이 구분되어 있는지 살펴두기
  •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보기

4청구를 준비할 때 기한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입니다. 매달 발생한 임금·수당은 각 지급일을 기준으로 시효가 따로 진행되므로, 오래된 달부터 순차적으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길게 끌다 보면 앞쪽 구간이 조용히 빠져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금 공제 논쟁과 별개로, 청구 대상 기간을 먼저 확정해 두는 작업이 급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할 수 있고, 온라인 민원 창구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 자체가 다툼의 존재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기도 하므로, 협의가 길어질 조짐이 보이면 접수 시점을 앞당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수 이후에도 회사와의 협의는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 미지급 항목을 월별로 표에 정리해 각 지급일을 기재해두기
  • 가장 오래된 항목의 3년 만료일을 달력에 먼저 표시해두기
  • 급여명세서·근태기록·계좌 입금내역을 월 단위로 묶어두기
  • 무료 상담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해보기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91다38075(대법원, 1992.05.26 선고) 사건에서 법원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 성립 시기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 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하거나 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해서 소득의 범위 자체가 세액만큼 당연히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어 소송에 이르렀고 그 분쟁이 사안의 성질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 수익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판결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의 지급을 명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 단계에서 원천징수하면 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세금 공제는 지급 시점의 문제이므로 청구 금액은 총액으로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회사가 세후 금액만 주겠다고 하면 받아야 하나요
지급 전에 미리 세액을 공제해 금액을 줄이는 방식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제시 금액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서면으로 확인하고, 공제 항목의 근거와 계산식을 요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체불임금도 세금 부과 대상인가요
임금·수당은 성격에 따라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이 된다는 점과 지급 전에 미리 떼어도 된다는 점은 다른 문제라서, 공제 시점을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Q.다투는 중에도 회사가 세금 계산을 앞세울 수 있나요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진행 중이라면 아직 수익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다툼이 진행 중이라는 기록을 남겨두면 도움이 됩니다.
Q.판결로 총액을 받게 되면 세금은 안 내는 건가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공제하지 않은 금액의 지급을 명한 경우에도 실제 지급 단계에서 원천징수하면 된다고 본 판단이 있어, 세금 부담이 사라지기보다 시점이 뒤로 옮겨진다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원천징수영수증은 꼭 받아야 하나요
실제로 얼마가 공제됐는지 확인하고 이후 정산 여지를 살피려면 필요합니다. 지급 시점에 발급을 요청해 보관해두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단계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청구 가능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입니다. 월별로 각 지급일을 기준으로 시효가 따로 진행되므로, 가장 오래된 항목의 만료일부터 확인해 월별 표로 정리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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