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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내

근무 기간이 중간에 끊긴 경우 구간별로 나누어 밀린 금품을 청구하는 진행 절차

절차형

한 회사에서 계속 일한 것 같은데 서류상으로는 근무가 끊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한 번 사직서를 내고 며칠 뒤 다시 입사 처리가 된 경우, 소속이 바뀌면서 정산을 한 번 받고 새 계약서를 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부서가 통째로 다른 법인으로 넘어가면서 근로계약을 새로 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력이 있으면 밀린 임금이나 수당을 청구하려 할 때 계산부터 막힙니다. 전체 기간을 한 덩어리로 놓아야 할지, 끊긴 지점을 기준으로 나눠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물어봐도 담당자마다 설명이 달라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이 구분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중간에 그만둔 것이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것이었다면, 적어도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관계는 그 시점에 한 번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 구간에서 생긴 청구권과 재입사 이후 구간에서 생긴 청구권은 당사자만 같을 뿐 서로 다른 청구권으로 다뤄집니다. 소멸시효도 각 청구권별로 따로 진행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소송상의 청구도 독립된 별개의 청구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두 개의 청구를 함께 다루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사고가 있습니다. 전체 기간을 계속 근무한 것으로 전제해 하나의 금액만 청구했다가, 심리 과정에서 중간 단절이 인정되면 앞 구간이 통째로 빠져 버리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앞 구간에 대한 청구도 함께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 판단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시효 완성 여부는 소송상 청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게 되므로 시간을 끌수록 불리해집니다. 협의만 이어가다 앞 구간이 통째로 지나가 버리는 일이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준비 순서는 금액 계산보다 구간 확정이 먼저입니다. 근로관계가 몇 개의 구간으로 나뉘는지, 각 구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언제인지, 구간별로 어떤 항목이 미지급으로 남아 있는지를 표로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표 한 장이 있으면 상담을 받을 때도 설명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므로, 가장 오래된 구간부터 만료일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구간을 정리해두면 진정서나 소장에 청구 범위를 적을 때도 훨씬 수월해지고, 조사 과정에서 회사 주장과 어긋나는 지점을 짚기도 쉬워집니다. 아래에서 구간 확정부터 접수까지의 흐름을 4단계로 나누어 정리해보겠습니다.

11단계. 근로관계 구간부터 확정합니다

A. 금액 계산보다 먼저 근로관계가 몇 개 구간으로 나뉘는지 확정해두는 것이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중간에 본인이 자유로운 선택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적어도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관계는 그 시점에 한 번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사실상 강요해 형식만 갖춘 것이라면 다르게 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사직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간이 정해지면 그 뒤의 계산과 기한 관리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반대로 구간을 얼버무린 채 총액만 계산하면 나중에 앞 구간이 빠지는 위험이 생기고, 뒤늦게 바로잡으려 할 때 이미 기한이 지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로 취득·상실일 전부 뽑아두기
  • 사직서·재입사 계약서 사본과 작성 경위를 기록해두기
  • 중간정산이나 정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계좌내역으로 확인해두기
  • 구간별 시작일과 종료일을 한 장의 표로 만들어두기

22단계. 구간별로 미지급 항목을 나눕니다

구간이 정해지면 항목을 그 안에 배치합니다. 기본급 미지급,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 미사용 수당, 주휴수당처럼 성격이 다른 항목을 구간별로 나누어 적어 두면 계산 착오가 크게 줄어듭니다. 같은 이름의 수당이라도 구간마다 계약 조건이 달랐다면 산정 기준도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회사가 보관한 자료와 본인 기록이 어긋나는 지점을 미리 표시해 두면, 이후 조사나 재판에서 쟁점이 또렷해집니다.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구간은 추정 근거라도 정리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동료의 같은 기간 자료나 사내 공지처럼 간접 자료도 흐름을 보여주는 데 쓰일 수 있고, 최소한 어느 구간의 자료가 비어 있는지를 분명히 해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 구간별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짝지어 묶어두기
  • 근태기록·출입기록·업무일지로 실제 근로시간 재구성해두기
  • 계좌 입금내역과 명세서 금액의 차액을 월별로 표시해두기
  • 항목별 산정 기준이 구간마다 달라졌는지 비교해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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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단계. 구간별 시효와 청구 범위를 특정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입니다. 구간이 나뉘면 각 구간의 청구권이 별개로 다뤄지므로 시효도 따로 진행됩니다. 앞 구간의 임금이 오래됐다면 그 부분부터 먼저 정리해 청구 범위에 넣어야 합니다. 뒤 구간은 여유가 있어 보여도 앞 구간은 이미 만료가 임박한 경우가 흔합니다.

청구 취지를 쓸 때는 전체 기간을 하나로 뭉뚱그리기보다, 구간별 금액을 나누어 특정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전체를 하나로 구한 청구에도 앞 구간에 대한 청구가 포함된 취지로 본 판단이 있지만, 시효 완성 여부는 청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게 되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구간별로 가장 오래된 지급일의 3년 만료일을 각각 계산해두기
  • 청구 금액을 구간별로 나누어 표에 적어두기
  • 퇴직급여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으로 따로 정리해두기
  • 회사가 시효 완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을 미리 표시해두기

44단계. 진정과 소송 경로를 선택해 접수합니다

정리가 끝나면 접수 경로를 고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할 수 있고, 온라인 민원 창구로도 가능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회사가 자료를 제출하게 되므로, 본인이 확보하지 못한 근태·급여 자료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 상태라면 대지급금 제도를 확인해볼 수 있으므로, 사업장 상태도 함께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 이후에는 대표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접수 시점을 앞당기는 편이 안전하고, 필요한 서류도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진정서에 구간별 표를 첨부해 청구 범위를 분명히 해두기
  • 조사 일정에 맞춰 원본 자료를 순서대로 묶어 준비해두기
  • 사업장 폐업·도산 여부를 확인해 대지급금 요건을 살펴보기
  • 무료 상담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해보기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92다17754(대법원, 1992.09.14 선고)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해 중간에 퇴직한 이상 적어도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계약관계는 그 퇴직일로써 일단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퇴직의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중간퇴직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구간의 청구권과 재입사일부터 최종퇴직 시까지 구간의 청구권은 당사자만 같을 뿐 계속근로 기간과 종료 시점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도 각 청구권별로 진행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소송상의 청구도 독립된 별개의 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다만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계속 근로했음을 이유로 한 청구에는 중간 구간에 대한 청구도 함께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시효 완성 여부는 소를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금액 계산보다 근로관계 구간을 먼저 확정해두면 절차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중간에 사직서를 냈으면 앞 기간은 못 받나요
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청구권이 구간별로 나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앞 구간도 별개의 청구로 정리해 범위에 넣을 수 있으므로, 구간을 특정해 각각 금액을 계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회사가 시키는 대로 낸 사직서도 유효한가요
자유로운 선택이었는지 여부가 갈림길입니다. 자의로 낸 것이라면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일단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작성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시효는 전체 기간을 통틀어 계산하나요
구간이 나뉘면 각 청구권별로 따로 진행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구간마다 가장 오래된 지급일을 기준으로 만료일을 각각 계산해 하나의 표에 적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청구 취지를 전체 기간으로 한 번에 써도 되나요
구간별로 나누어 특정하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전체를 하나로 구한 청구에도 앞 구간이 포함된 취지로 본 판단이 있지만, 다툼의 여지를 줄이려면 처음부터 구간을 나누어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Q.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구간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로 기간을 확인하고, 계좌 입금내역과 업무 기록으로 금액을 재구성해볼 수 있습니다. 진정 조사 과정에서 회사가 보관한 자료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회사가 문을 닫았으면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도산한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요건과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사업장 상태를 먼저 파악한 뒤 관련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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