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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수습 평가 부진 본채용 거부 부당성 판단

판단형

"저는 한 회사에 새로 입사하여 수습(시용)기간을 거치던 중, 회사로부터 '수습 평가 점수가 낮다', '업무 적격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당해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된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아직 정식 채용 전이고 수습 기간이니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유롭게 내보낼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저는 어떤 항목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제 점수가 왜 낮게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본채용 거부를 통보받을 때에도 막연히 '평가가 좋지 않았다'는 정도의 말만 들었을 뿐,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인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이런 본채용 거부가 정말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본채용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도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고에 해당하므로, 비록 통상의 해고보다는 그 정당성이 넓게 인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거부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평가 점수가 낮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근로자가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회사가 합리적인 평가 기준과 사실에 근거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인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였는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수습 평가 부진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한지를 따져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27조는 해고사유·시기의 서면통지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도 해약권 행사로서 해고에 해당하므로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정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라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수습 평가 + 본채용 거부 + 정당성 결합은 '수습 평가 부진 본채용 거부·합리적 이유·서면통지'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평가 기준 합리성 ② 거부 사유 사실성 ③ 사회통념 상당성 ④ 서면통지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평가기준 ② 사유사실 ③ 상당성 ④ 서면통지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수습 평가 부진 본채용 거부 부당성 5단계 점검

A. 평가 기준 합리성·거부 사유 사실성·사회통념 상당성·서면통지·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평가 기준 합리성 — 본채용 평가의 항목·기준·절차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었는지(근로기준법 제23조).
  • ② 거부 사유 사실성 — 평가 부진이라는 사유가 실제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 ③ 사회통념 상당성 — 본채용 거부가 통상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당한지.
  • ④ 서면통지 — 거부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서면 통지했는지(근로기준법 제27조).
  • ⑤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핵심: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도 해약권 행사로서 해고에 해당하므로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하고,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 통지하여야 하는 영역. 평가 기준의 합리성과 거부 사유의 사실성·상당성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수습·평가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서·수습 관련 규정·평가표·본채용 거부 통지서를 보존.
  2. 2단계 — 평가 기준 정리 (1주) — 평가 항목·기준·절차와 점수 산정 근거가 합리적인지 정리.
  3. 3단계 — 거부 사유·상당성 자료 (2주) — 거부 사유의 사실성과 사회통념상 상당성, 서면통지 충족 여부를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행정소송·후속 청구 정리 (병행) — 재심판정 다툴 때 동일 사실 범위 내 주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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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평가 기준 합리성·거부 사유 사실성·사회통념 상당성·서면통지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 (수습·시용 약정 내용)
  • 수습 평가표·평가 기준 (평가 항목·산정 근거)
  • 본채용 거부 통지서 (사유·시기 기재)
  • 업무 지시·결과물 자료 (실제 업무 수행)
  • 지도·면담 기록 (개선 기회 부여 여부)
  • 동기 수습자 비교 자료 (평가 공정성)
  • 임금·근무 자료 (복직·임금상당액 산정)
팁: 핵심은 '수습이라 자유롭게 내보낸다'가 아니라 '평가 기준이 객관적·합리적이고 거부 사유가 사실에 근거해 사회통념상 상당한지,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통지됐는지'입니다. 평가표로 기준을, 거부 통지서로 사유 특정성을 대조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본채용 거부도 해약권 행사로서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평가 기준 합리성 — 평가 항목·기준·절차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었는지.
  • 거부 사유 사실성 — 평가 부진 사유가 실제 사실에 근거했는지.
  • 사회통념 상당성 — 본채용 거부가 사회통념상 상당한지.
  • 서면통지 — 거부 사유·시기를 구체적으로 통지했는지.
  • 구제 기한 — 해고일로부터 구제신청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유니온 숍 협정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무효

대법원 2019두47377(대법원, 2019.11.2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근로자에게는 단결권 행사를 위해 가입할 노동조합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므로, 지배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은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만 미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여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비록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탈퇴 절차를 별도로 경유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유니온 숍 협정을 들어 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형식적 명목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습 평가 부진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도 해약권 행사로서 해고에 해당하므로, 평가 기준의 합리성과 거부 사유의 사실성·사회통념상 상당성을 따져 부당해고 구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수습 평가 + 본채용 거부 + 정당성 결합 시 평가 기준 합리성·거부 사유 사실성·사회통념 상당성·서면통지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노동위 구제신청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수습이라 평가가 낮으면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나요?
본채용 거부도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평가 기준을 정리.
Q.평가 점수가 낮다는 말만 듣고 거부됐어요.
거부 사유가 실제 사실에 근거했는지 따지는 영역입니다. 산정 근거를 확인.
Q.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 통지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거부 통지서를 대조.
Q.수습 거부는 일반 해고보다 쉽게 인정되나요?
넓게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상당성 자료를 확보.
Q.구제신청 기한이 있나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기한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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