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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수습 평가 객관적 기준 미고지 본채용 거부 판단

판단형

"저는 한 회사에 입사해 수습 기간을 거친 뒤, 회사가 수습 평가 결과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근로자입니다.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고 보니 두 가지가 크게 의문입니다. 첫째는 평가 기준의 문제입니다. 저는 수습 기간 동안 어떤 항목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받는지, 무엇을 충족해야 본채용이 되는지에 관해 미리 제대로 고지받은 적이 없습니다. 회사는 평가 결과 점수가 낮다고만 할 뿐, 그 평가가 어떤 항목으로,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문제입니다. 설령 제 근무성적이 다른 사람보다 다소 낮았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 자체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 결과만으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수습 기간 중의 본채용 거부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그 실질은 해고에 해당하고, 다만 통상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에는,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고, 단순히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평가 기준이 사전에 제대로 고지되었는지, 그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는지, 회사가 개선의 기회를 주었는지 등을 따져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습 평가가 공정·객관적이지 않았다면 본채용 거부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그 판단의 근거가 된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그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근무성적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전환배치 등 개선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또 특정사유가 징계해고사유에는 해당하나 통상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더 유리한 통상해고를 택하는 것은 적법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평가 미고지 + 객관성 결여 + 사회통념 결합은 '수습 본채용 거부·평가 객관성·통상해고 절차'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정당한 이유 ② 평가 공정·객관성 ③ 개선 기회 ④ 사회통념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정당이유 ② 평가객관 ③ 개선기회 ④ 사회통념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수습 평가 객관적 기준 미고지 본채용 거부 5단계 점검

A. 정당한 이유·평가 공정·객관성·개선 기회·사회통념·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정당한 이유 —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근로기준법 제23조).
  • ② 평가 공정·객관성 — 근무성적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 ③ 개선 기회 — 교육·전환배치 등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는지.
  • ④ 사회통념 — 기대 최소한에 미치지 못하고 개선 가능성이 없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 ⑤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핵심: 판례 흐름에서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는 그 판단 근거인 평가가 공정·객관적이어야 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영역. 평가의 공정·객관성과 개선 기회 부여가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본채용 거부·평가 자료 보존 (즉시) — 본채용 거부 통지서·수습 평가표·평가 기준·취업규칙·근로계약서 보존.
  2. 2단계 — 평가 객관성 정리 (1주) — 평가 기준이 사전 고지됐는지, 평가가 공정·객관적이었는지를 정리.
  3. 3단계 — 개선 기회·사회통념 자료 (2주) — 교육·전환배치 등 개선 기회 부여 여부와 근무성적 부진 정도·기간을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행정소송·후속 청구 정리 (병행) — 재심판정 다툴 때 동일 사실 범위 내 주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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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정당한 이유·평가 공정·객관성·개선 기회·사회통념 갈래입니다.

  • 본채용 거부 통지서 (거부 사유·시점)
  • 수습 평가표·평가 결과 (점수·항목)
  • 평가 기준·고지 자료 (사전 고지 여부)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수습·본채용 규정)
  • 업무 실적·근무 기록 (근무성적 대조)
  • 교육·전환배치 자료 (개선 기회 부여)
  • 임금·근무 자료 (복직·임금상당액 산정)
팁: 핵심은 '점수가 낮다'가 아니라 '평가가 공정·객관적이었는지, 개선 기회를 주었는지, 사회통념상 고용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입니다. 평가표·평가 기준으로 객관성을 대조하고, 교육·전환배치 자료로 개선 기회 부여를 정리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수습 평가가 공정·객관적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정당한 이유 —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 평가 공정·객관성 —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랐는지.
  • 개선 기회 — 교육·전환배치 등 개선 기회를 부여했는지.
  • 사회통념 —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 구제 기한 — 해고일로부터 구제신청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근무성적 불량 해고의 평가 객관성과 통상해고 절차

대법원 2021두33470(대법원, 2023.12.2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그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무성적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개선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개선 기회 이후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특정사유가 징계해고사유에는 해당하나 통상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더 유리한 통상해고를 택하는 것은 적법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수습 평가가 공정·객관적이지 않았거나 개선 기회가 없었다면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평가 미고지 + 객관성 결여 + 사회통념 결합 시 정당한 이유·평가 공정·객관성·개선 기회·사회통념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노동위 구제신청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수습 평가가 나쁘면 본채용 거부는 무조건 정당한가요?
평가가 공정·객관적이고 사회통념상 고용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야 정당한 영역입니다. 평가표를 정리.
Q.평가 기준을 미리 안 알려줬으면 어떻게 되나요?
평가 기준의 사전 고지와 공정·객관성을 함께 보는 영역입니다. 고지 자료를 확인.
Q.개선 기회를 안 줬으면 다툴 수 있나요?
교육·전환배치 등 개선 기회 부여 여부를 종합해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교육 자료를 대조.
Q.근무성적이 조금 낮은 것만으로 해고되나요?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기대 최소한에도 못 미쳐야 하는 영역입니다. 근무 기록을 확보.
Q.구제신청 기한이 있나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기한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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