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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재요양 사망 유족급여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예외 기준

판단형

오랜 세월 분진 작업장에서 일하다 진폐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장해급여나 재요양을 거쳐 세월이 흐른 뒤 세상을 떠나면, 남은 유족은 슬픔 속에서도 유족급여를 준비하며 그 산정 기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족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언제 시점으로 잡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최초로 진폐 진단을 받았던 오래전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 생활수준보다 낮게 산정되는 것은 아닌지, 재요양을 받던 무렵의 임금으로 볼 수는 없는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진폐는 최초 진단 이후에도 병이 진행되고 재요양이 이어지는 특성이 있어, 어느 시점의 임금이 근로자가 실제로 생활하던 임금을 반영하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진폐는 한 번 진단으로 끝나는 병이 아니라 수년, 때로는 십수 년에 걸쳐 서서히 악화되는 특성이 있어, 최초 진단 당시의 임금과 세상을 떠날 무렵의 임금 사이에 큰 간극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낮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유족급여가 정해지면, 정작 근로자가 마지막까지 실제로 의지하며 생활하던 임금 수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남은 가족의 생활 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오랜 세월 병마와 싸운 결과가 이렇게 낮은 금액으로 매겨져야 하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유족급여 제도가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어느 시점의 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지가 산정의 배경에서 핵심 문제가 됩니다. 이럴 때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최초 진폐 진단일로 보는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재요양 진단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예외가 인정되는 요건이 무엇인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유족급여와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관련 규정은 진폐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한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판례는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은 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을 의미하되,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요양 진단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는 흐름을 확인해 왔습니다. 이런 법리에 비추어 보면, 최초 진단 이후 추가 분진 노출과 사망 사이의 원인관계, 재요양 진단일 임금의 생활임금 반영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점검, 정정·불복 진행 순서, 준비서류, 다툼 포인트와 상담 경로를 단계별로 정리해, 내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어떤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하는지 차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3단계로 점검

A. 원칙(최초 진단일)과 예외(재요양 진단일)를 구분하고, 예외 인정 요건 두 가지를 나눠 보면 유족급여 산정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 ① 최초 진단일 확인 — 진폐가 발생했다고 확정된 최초 진단일을 특정합니다.
  • ② 재요양 경위 — 최초 진단 이후 재요양 대상 상병의 진단 시점과 경과를 정리합니다.
  • ③ 원인관계 — 최초 진단 후 추가 분진 노출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됐는지 봅니다.
  • ④ 생활임금 반영 — 재요양 진단일 평균임금이 통상 생활임금을 반영하는지 비교합니다.
  • ⑤ 금액 비교 — 최초 진단일 기준액과 재요양 진단일 평균임금을 산정해 대조합니다.
핵심: 유족급여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을 기준으로 하되, 예외 요건이 인정되면 재요양 진단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평균임금 정정·불복 4단계

  1. 1단계 — 진폐 진단 이력, 재요양 경위, 임금·급여 수령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처분 통지 직후 즉시).
  2. 2단계 —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하거나 산정 처분에 대한 이의를 준비합니다(자료 확보 후).
  3. 3단계 — 공단 처분에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합니다(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4. 4단계 — 심사 결정에도 불복하면 재심사청구, 이후 행정소송으로 다시 판단을 구합니다(결정 송달 후 정해진 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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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이력과 재요양 경위를 입력하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어느 단계부터 다퉈야 할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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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 진폐 최초 진단서·확정 자료 — 최초 진단일을 특정합니다.
  • 재요양 상병 진단서 — 재요양 진단일과 상병 경과를 확인합니다.
  • 분진업무 종사 이력 — 최초 진단 전후 종사기간과 추가 노출을 정리합니다.
  •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수령 내역 — 재요양 진단일 평균임금 기초를 확인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 처분서 — 공단이 적용한 산정사유 발생일을 대조합니다.
  • 사망진단서·사망 경위 자료 — 최초 진단 이후 사정과 사망의 원인관계를 뒷받침합니다.
팁: 최초 진단일 기준액과 재요양 진단일 평균임금을 각각 계산한 비교표를 만들어 두면 예외 인정 요건을 다툴 때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주요 다툼 포인트

  • 산정사유 발생일을 최초 진단일로 볼지 재요양 진단일로 볼지 — 유족급여 산정의 핵심입니다.
  • 최초 진단 이후 추가 분진 노출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됐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 재요양 진단일 평균임금이 통상 생활임금을 반영하는지가 예외 인정의 관건이 됩니다.

상담·신청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무료 법률상담과 서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평균임금 정정·유족급여 관련 접수와 절차 안내를 받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산재보험 급여 산정 관련 문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23두63413(대법원, 2025.04.2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단에 따라 진폐가 발생했다고 확정된 날, 즉 최초 진폐 진단일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의 대상이 된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요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직접적 원인관계는 추가 분진 노출 정도와 종사기간, 진단 간격 등을 종합해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도 진단 이력과 임금 수령 경위를 정리해 산정사유 발생일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진폐 유족급여 평균임금은 최초 진단일이 원칙이나 예외 요건이 인정되면 재요양 진단일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진폐 유족급여의 평균임금은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폐가 발생했다고 확정된 최초 진단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 요건이 인정되면 재요양 진단일을 기준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진단 이력을 먼저 정리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최초 진단일 임금이 너무 낮으면 재요양 시점으로 바꿀 수 있나요?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 경우에는 재요양 진단일을 기준으로 볼 수 있다고 본 흐름이 있습니다. 두 시점의 임금을 비교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최초 진단 후 추가로 수행한 분진업무와 재요양 상병 및 사망 사이에 밀접하고 주된 원인관계가 인정되는지를 봅니다. 추가 분진 노출 정도, 종사기간, 진단 간격 등을 종합해 규범적으로 판단한다고 본 흐름이 있으므로 관련 이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재요양 진단일 임금이 최초 기준액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요양 진단일 평균임금이 최초 진단일 기준액과 같거나 그보다 낮았던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흐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 진단일 기준으로 산정해도 유족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킬 우려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금액 비교가 중요합니다.
Q.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하거나 산정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처분에 불복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후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으로 이어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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