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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 유족급여 평균임금 정정 청구 방법

판단형

오랜 기간 분진이 많은 작업 환경에서 일하다 직업병 진단을 받은 가족이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면, 남은 유족은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유족급여 같은 보상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처음 진단을 받은 시점과 다시 치료를 받게 된 시점, 그리고 사망한 시점이 여러 해에 걸쳐 있는 경우, 유족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어느 시점으로 잡느냐에 따라 보상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오래 앓는 동안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소득이 줄어든 상태라면, 뒤늦은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경우 실제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낮은 금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 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유족급여와 업무상 질병의 특수한 산정 기준을 각각 두고 있습니다. 판례의 흐름을 보면, 직업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단으로 그 질병이 확정된 날’, 즉 최초 진단일을 의미하고, 이는 근로자가 최초 진단 때 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이후 다시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정리됩니다. 다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다시 치료를 받게 된 시점의 평균임금이 오히려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원칙은 최초 진단일이지만, 근로자 보호와 공정한 보상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열려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짚어둘 점은, 유족급여는 요양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는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과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휴업급여 등은 요양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손실을 메우는 것이어서 재요양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데 대한 보상이어서 ‘요양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족급여의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질병이 확정된 최초 진단일을 기준으로 삼되, 오래 앓는 동안 임금이 낮아진 시점을 그대로 기준으로 잡아 보상이 부당하게 낮아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오히려 다시 치료를 받게 된 시점의 임금이 통상 생활임금을 더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공정한 보상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예외인지, 우리 사안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임금 자료와 치료·사망 경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최초 진단일과 이후 치료 경위, 사망 원인, 각 시점의 임금 수준 자료를 정리해 두고, 유족급여 평균임금 산정과 정정 청구를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직업병 사망 유족급여, 평균임금 4단계로 점검하기

A. 원칙은 최초 진단일, 예외는 통상 생활임금을 더 잘 반영하는 시점입니다.

  • ① 최초 진단일과 이후 다시 치료를 받게 된 시점을 정리합니다.
  • ②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어느 시점의 사정과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 ③ 각 시점의 임금 수준을 비교해 어느 쪽이 통상 생활임금을 반영하는지 봅니다.
  • ④ 최초 진단 때 장해급여를 받았는지, 요양 여부는 어땠는지 확인합니다.
  • ⑤ 산정된 평균임금이 실제 생활수준을 반영하는지 점검합니다.
핵심: 유족급여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최초 진단일 기준이지만, 예외적으로 재요양 상병 진단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유족급여·평균임금 정정 청구 5단계

  1. 최초 진단일·치료 경위·사망 원인·임금 자료 정리 (사망 이후)
  2.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 청구
  3. 평균임금 산정 내역 확인 및 필요 시 정정 청구 (통보 확인 후)
  4. 공단의 결정·지급 통보 (사안별 처리기간 안내)
  5.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재심사 청구 검토 (통보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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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진단일과 치료·사망 경위를 입력하면 유족급여 평균임금 산정 방향과 청구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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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5가지

  • 최초 진단서 및 진단 확정 관련 자료
  • 재요양·이후 치료 경위 자료
  • 사망진단서 등 사망 원인 확인 자료
  • 각 시점의 임금 수준을 보여주는 자료
  • 유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자료
팁: 최초 진단일과 재요양 시점의 임금 수준을 비교한 자료가 있으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자주 부딪히는 다툼 포인트

  • 산정사유 발생일을 최초 진단일로 볼지, 재요양 진단일로 볼지
  • 최초 진단 이후 사정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었는지
  • 어느 시점의 평균임금이 통상 생활임금을 더 잘 반영하는지

상담·신청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유족급여·평균임금)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산재·평균임금 상담)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21두35438(대법원, 2023.07.13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단에 따라 그 질병이 발생했다고 확정된 날’, 즉 최초 진단일을 의미하고, 이는 근로자가 최초 진단 때 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이후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족급여는 휴업급여와 달리 ‘요양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지 않고, 직업병 근로자는 재요양 무렵 이미 임금이 낮아진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초 진단일 원칙과 예외 요건을 함께 살펴 유리한 산정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직업병 사망 유족급여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최초 진단일 기준이며, 예외적으로 재요양 진단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유족급여 평균임금은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원칙적으로 질병이 확정된 최초 진단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봅니다. 최초 진단 때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이후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원칙은 같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Q.재요양 시점을 기준으로 잡는 경우도 있나요?
최초 진단 이후 사정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통상 생활임금을 더 잘 반영하는 예외적 경우에는 재요양 진단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오래 앓아 소득이 줄었는데 낮은 임금으로 계산되나요?
직업병 근로자는 재요양 무렵 임금이 낮아진 경우가 많다는 점이 고려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최초 진단일을 기준으로 삼는 취지가 있어, 소득이 준 시점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평균임금 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단의 평균임금 산정 내역을 확인하고 정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재심사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유족이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최초 진단서, 재요양·치료 경위 자료, 사망 원인 자료, 각 시점 임금 자료, 가족관계 자료를 정리해 두면 산정사유 발생일과 예외 요건을 따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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