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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내

특별성과급과 출장식대가 퇴직 정산 기초에서 빠졌을 때 따져볼 요소

판단형

퇴직을 앞두고 회사 실적이 좋아 특별성과급이 한 번 나왔는데, 정작 퇴직금 정산서를 받아보니 그 금액이 계산 기초에서 통째로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달 받던 출장식대나 작업출장비도 마찬가지로 제외되어 있고, 회사는 '실비 보전이라 임금이 아니다'라는 한 줄 설명만 남깁니다. 몇 년을 일하고 마지막에 받는 돈인데 근거도 없이 깎인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겁니다. 반대로 퇴직 직전 몇 달간 특별히 많은 금액을 받았는데 그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니 유리해 보이는 경우도 있어,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회사에 근거를 물어도 담당자마다 설명이 달라, 결국 스스로 자료를 모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정리하려면 '임금인가'와 '평균임금에 넣을 수 있는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어떤 금품이 임금으로 평가되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어야 하고, 상여금이라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면서 그 금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임금의 성질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반대로 지급 사유의 발생 자체가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만 지급된 금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의 성과급이라도 회사마다, 심지어 같은 회사에서도 연도마다 평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회사가 그해에만 이사회 결의로 지급을 정했다면 계속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 지급 근거가 어디에 적혀 있는지가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출장식대나 작업출장비처럼 실제 지출을 보전하는 성격이 강한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해왔다면 성격이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지급 요건과 실제 지급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명칭이 아니라 운용 실태가 기준이라는 점은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회사가 내부 규정에 어떻게 적어두었는지, 실비 정산 증빙을 요구했는지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명세서에 적힌 항목 이름과 실제 지급 조건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정과 명세서, 지급 대장을 나란히 놓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상여금의 임금성 판단 기준, 판단 시점을 왜 퇴직 당시로 보는지, 실비 성격 금품을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이 유난히 많거나 적을 때 평균임금을 어떻게 다루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청구를 검토하기 전에 급여 항목표부터 만들어두면 다음 단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정리한 것이므로 급여 규정과 운용 실태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미리 정리해두면 상담에서 훨씬 구체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1상여금이 임금으로 평가되는 요건

A.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임금의 성질이 인정될 여지가 크고, 지급 사유가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여금이 매년 같은 시기에 정해진 기준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그해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그때그때 결정되고, 장래에도 계속 지급될지 알 수 없는 형태라면 계속성과 정기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급 근거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그해 이사회 결의로만 결정되었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갈림길이 됩니다.

  • 최근 5년간 상여금 지급 시기·금액·근거를 표로 정리
  • 지급 규정이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지급 공고문에 '일회성', '특별' 같은 표현이 있는지 확인
  • 동료 직원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지급되었는지 대조

지급 이력을 표로 만들어보면 계속성과 정기성이 있었는지가 비교적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2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보나요

퇴직금 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지급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떤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들어갈 수 있는지도 마찬가지로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 기준 때문에 재직 중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던 항목이 퇴직 무렵 폐지되었다면 다툼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퇴직 직전에 새로 생긴 항목은 계속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 변경 이력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두면 이 부분을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과 일수 계산
  • 재직 중 폐지·신설된 수당 항목과 그 시점 정리
  • 퇴직 당시 적용되던 취업규칙 판본 확보
  • 퇴직금 지급률이 규정보다 낮게 적용되지 않았는지 확인

규정 변경 이력이 남아 있지 않다면 사내 공지나 설명회 자료가 대체 자료가 될 수 있으니 함께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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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실비 성격 금품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출장식대나 작업출장비처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실제 지출된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이라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많습니다. 회사가 영수증이나 출장 보고서를 요구하고 실제 출장 일수에 따라 지급했다면 실비 성격이 뚜렷해집니다.

반대로 출장을 가지 않은 달에도 같은 금액이 지급되었거나, 직급별로 정액이 정해져 있어 사실상 급여의 일부처럼 운용되었다면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지급 대장과 출장 기록을 나란히 놓고 대조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출장 기록부와 해당 월 지급 내역을 대조
  • 영수증 제출을 요구했는지, 정액 지급이었는지 확인
  • 직급별 정액표가 사내 규정에 있는지 확인
  • 출장이 없던 달의 지급 여부를 명세서로 확인

실비 성격이 뚜렷한 항목이라도 지급 방식이 중간에 바뀌었다면 시기별로 나누어 검토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급 방식이 바뀐 시점이 있다면 그 전후를 나눠 표로 만들어두면 설명이 훨씬 간결해집니다.

4퇴직 직전 임금이 유난히 많거나 적을 때

퇴직금 제도는 퇴직 이후에도 종전과 비슷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므로,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보다 현저히 많다면 그대로 평균임금 기초로 삼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기간을 빼고 그 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검토됩니다.

반대로 휴업이나 병가로 임금이 크게 줄어든 기간이 끼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산정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해보세요.

  • 퇴직 전 6개월치 급여 흐름을 월별 그래프로 정리
  • 특별히 많거나 적었던 달의 사유를 문서로 확보
  • 휴업·병가·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 임금채권 시효 3년을 기준으로 청구 범위 계산

계산 결과가 회사 정산서와 다르다면 어느 항목에서 차이가 났는지 먼저 특정해두는 것이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지연이자 부분도 함께 계산해두면 협의 과정에서 기준을 제시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97다18936(대법원, 1998.01.20 선고) 사건에서 법원은 운송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전사들에게 지급한 출장식대와 작업출장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산입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임금의 성질을 갖지만,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평균임금 산입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퇴직 무렵 그해 경영 실적에 따라 단 한 차례만 지급되어 장래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 특별성과상여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현저히 많은 경우에는 그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급의 정기성과 금액 확정 여부부터 자료로 만들어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매년 나오던 성과급이 올해만 액수가 달랐다면 어떻게 보나요?
금액 변동만으로 임금성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지급 근거와 산정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되므로 과거 지급 공고와 규정을 모아 비교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근거가 어디에 적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Q.출장비를 정액으로 받았는데도 임금이 아닌가요?
정액 지급이라는 사정은 실비 성격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출장이 없던 달에도 지급되었는지, 증빙 제출을 요구했는지 확인해 지급 대장과 함께 정리해두세요. 출장 기록부 사본을 미리 요청해두시면 좋습니다.
Q.회사가 이미 정산을 마쳤어도 다시 따질 수 있나요?
정산액이 법정 기준에 못 미친다면 차액을 청구하는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령 당시 서명한 서류에 청구 포기 문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산서에 적힌 산정 기초 금액도 함께 보관해두세요.
Q.퇴직 직전에 야근을 몰아서 하면 퇴직금이 늘어나나요?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려 한 기간으로 평가되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 필요에 따른 연장근로였다면 근거 자료를 남겨두세요. 업무 지시 메일이 남아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Q.휴업으로 임금이 줄어든 달이 끼어 있으면 불리한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일정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의 사유와 일수를 확인해 산정 대상 기간에서 빠졌는지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기간의 급여 흐름을 함께 정리해두시길 권합니다.
Q.차액 청구는 어디에 먼저 문의하면 되나요?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과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 자료 정리 방향을 먼저 잡아보셔도 좋습니다. 진정과 소송의 일정 관리도 함께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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