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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저성과 업무능력 부족 통상해고 정당성 판단

판단형

"저는 한 회사에서 일하던 중 인사평가에서 업무능력이나 근무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이른바 통상해고를 통보받은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근무성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니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하지만, 저로서는 이번 해고가 정말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회사가 어떤 항목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여 저를 저성과자로 분류하였는지, 그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안내받지 못하였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교육이나 전환배치 등을 통해 개선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받은 적도 없이 곧바로 가장 무거운 조치인 해고에 이른 것은 지나친 것은 아닌지 납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근거가 된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무성적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여러 징계사유나 평가 결과를 근거로 삼은 경우 그 근거가 된 사유 전부를 심리하여 해고가 정당한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는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저를 저성과자로 판단한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랐는지, 둘째 그 근무성적 부진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셋째 교육·전환배치 등 개선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었는지, 넷째 해고 사유와 시기가 서면으로 통지되었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성과·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가 부당한지를 따져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를, 제27조는 해고사유·시기의 서면통지를, 제28조·제31조는 노동위 구제신청과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그 근거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여러 사유를 든 경우에는 그 사유 전부를 심리하여 처분이 정당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저성과 + 업무능력 부족 + 통상해고 결합은 '저성과 통상해고·평가 공정성·사회통념 상당성'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평가 공정성 ② 사회통념 상당성 ③ 개선 기회 ④ 서면통지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평가공정성 ② 상당성 ③ 개선기회 ④ 서면통지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저성과 업무능력 통상해고 정당성 5단계 점검

A. 평가 공정성·사회통념 상당성·개선 기회·서면통지·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평가 공정성 — 저성과자로 판단한 근거가 된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근로기준법 제23조).
  • ② 사회통념 상당성 — 근무성적 부진이 상당한 기간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개선 가능성도 없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 ③ 개선 기회 — 교육·전환배치 등 근무성적·근무능력 개선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됐는지.
  • ④ 서면통지 — 해고 사유와 시기를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서면 통지했는지(근로기준법 제27조).
  • ⑤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핵심: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는 평가가 공정·객관적이어야 하고, 근무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여야 정당성이 인정되며 그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영역. 평가의 공정·객관성과 사회통념 상당성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평가·해고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인사평가표·평가 기준, 개선 프로그램(PIP) 자료, 해고통지서를 보존.
  2. 2단계 — 평가 공정성 정리 (1주) — 평가 항목·기준의 공정·객관성과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성과를 정리.
  3. 3단계 — 상당성·개선기회 자료 (2주) — 근무성적 부진의 정도·기간과 교육·전환배치 등 개선 기회 부여 여부, 서면통지 충족 여부를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행정소송·후속 청구 정리 (병행) — 재심판정 다툴 때 동일 사실 범위 내 주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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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평가 공정성·사회통념 상당성·개선 기회·서면통지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평가·해고 규정)
  • 인사평가표·평가 기준 (항목·배점·객관성)
  • 업무 실적·성과 자료 (근무 내용 입증)
  • 개선 프로그램(PIP)·교육 자료 (개선 기회 대조)
  • 해고통지서 (사유·시기 특정 대조)
  • 유사 근로자 평가·처리 자료 (형평 대조)
  • 임금·근무 자료 (복직·임금상당액 산정)
팁: 핵심은 '능력이 부족하니 끝'이 아니라 '평가가 공정·객관적이었는지, 개선 기회가 있었는지, 사회통념상 상당한지'입니다. 인사평가표로 기준의 공정성을, 해고통지서로 사유 특정을 대조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근무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진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평가 공정성 — 저성과 판단의 근거 평가가 공정·객관적이었는지.
  • 사회통념 상당성 — 해고에 이를 만큼 상당한 정도인지.
  • 개선 기회 — 교육·전환배치 등 개선 기회를 주었는지.
  • 서면통지 — 해고 사유·시기를 구체적으로 통지했는지.
  • 구제 기한 — 해고일로부터 구제신청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여러 사유를 든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 심리 방법

대법원 2015두38917(대법원, 2016.12.29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심판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하면서,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는 부당해고 등으로 주장되는 구체적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는 제도이고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에서 인정한 것 외에도 징계위원회 등에서 들었던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해고의 정당성은 사용자가 근거로 삼은 사유 전부를 실질적으로 심리하여 가려집니다. 저성과·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도 그 평가의 공정·객관성과 근거 사유의 실질,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따져 부당해고 구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저성과 + 업무능력 부족 + 통상해고 결합 시 평가 공정성·사회통념 상당성·개선 기회·서면통지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노동위 구제신청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업무능력이 부족하면 해고가 정당한가요?
사회통념상 계속 고용할 수 없을 정도인지 따지는 영역입니다. 평가 근거를 정리.
Q.평가가 공정했는지 어떻게 보나요?
공정·객관적 기준에 따랐는지 보는 영역입니다. 평가표를 확인.
Q.개선 기회도 없이 해고됐어요.
교육·전환배치 등 개선 기회 부여를 함께 보는 영역입니다. PIP 자료를 대조.
Q.누가 정당성을 증명하나요?
해고 정당성의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 영역입니다. 통지서를 확보.
Q.구제신청 기한이 있나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기한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3분 AI 진단으로 저성과 통상해고·평가 공정성·사회통념 상당성 정리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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