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해고근로자 안내

수습기간 평가 미달 해고 정당성 판단

판단형

"저는 회사에 수습사원으로 입사해 일하다가, 수습기간 중 근무평가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본채용이 거부되어 해고된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수습기간이 끝나갈 무렵 제 근무성적과 근무능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 결과를 들어 저를 정식으로 채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로서는 우선 그 평가 자체가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부터 의문입니다. 수습기간 중의 해고나 본채용 거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사정에는 또 하나의 복잡한 사정이 겹쳐 있습니다. 제가 해고된 뒤에, 회사가 자신의 영업 전부를 다른 회사에 양도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원래 다니던 회사로 돌아가 복직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회사는 이미 영업을 전부 넘겼으니 저와는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식이고, 영업을 넘겨받은 회사는 자신들은 해고된 사람까지 떠안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라면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있는 것이고, 그 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그 영업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넘겨받은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도 승계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영업양도 당사자들끼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는 승계 대상에서 빼기로 한다'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특약은 실질적으로 또 다른 해고나 다름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한 것이고, 영업양도를 했다는 사정 그 자체만으로는 승계 제외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습 평가 미달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됐다면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근로관계를 승계하는지를 따져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고 해고 이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졌다면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를 넘겨받은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또 다른 해고와 다름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으로는 그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수습 평가 미달 + 본채용 거부 + 영업양도 결합은 '수습 평가 미달 해고·정당한 이유·영업양도 승계'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정당한 이유 ② 평가 공정성 ③ 사회통념 ④ 영업양도 승계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정당이유 ② 평가공정 ③ 사회통념 ④ 양도승계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수습기간 평가 미달 해고 정당성 5단계 점검

A. 정당한 이유·평가 공정성·사회통념·영업양도 승계·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정당한 이유 — 수습 평가 미달 본채용 거부에도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필요한지(근로기준법 제23조).
  • ② 평가 공정성 — 근무평가가 공정·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 ③ 사회통념 — 평가 결과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 ④ 영업양도 승계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됐다면 양수인이 근로관계를 승계하는지.
  • ⑤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핵심: 판례 흐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영업양도 후에도 유효하므로 영업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며 넘겨받은 양수인이 원칙적으로 이를 승계하고, 승계 제외 특약은 또 다른 해고와 다름없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자체만으로는 그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는 영역. 정당한 이유와 영업양도 승계가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해고·평가 자료 보존 (즉시) — 해고·본채용 거부 통지·수습계약·근무평가·평가기준 자료 보존.
  2. 2단계 — 평가 공정성 정리 (1주) —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적용 과정의 공정성을 정리.
  3. 3단계 — 영업양도 자료 (2주) — 영업 전부 양도 여부와 양도일·양수인·승계 제외 특약 유무를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행정소송·후속 청구 정리 (병행) — 재심판정 다툴 때 동일 사실 범위 내 주장 정리.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순서, AI로 정리하기

수습 평가 미달 해고·정당한 이유·영업양도 승계 트랙을 AI가 안내합니다.

AI로 정리하기 →

3분 AI 진단으로 수습 평가 미달 해고·정당한 이유·영업양도 승계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정당한 이유·평가 공정성·사회통념·영업양도 승계 갈래입니다.

  • 해고·본채용 거부 통지서 (사유·시점)
  • 수습 근로계약서 (수습 조건·평가 약정)
  • 근무평가·평가기준 자료 (공정성 대조)
  • 업무 실적·교육 자료 (개선 가능성)
  • 영업양도 계약·공고 자료 (양도 범위·시점)
  • 승계 제외 특약 자료 (특약 유무)
  • 임금·근무 자료 (복직·임금상당액 산정)
팁: 핵심은 '수습이라 거부가 자유롭다'가 아니라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됐다면 영업양도에도 승계되는지'입니다. 평가기준 자료로 평가의 공정성을 대조하고, 영업양도 계약·공고로 양도 범위와 시점을 정리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승계 제외 특약은 또 다른 해고와 다름없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정당한 이유 — 수습 본채용 거부에도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 평가 공정성 — 근무평가가 공정·객관적 기준에 따랐는지.
  • 사회통념 —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 영업양도 승계 — 양수인이 근로관계를 승계하는지.
  • 구제 기한 — 해고일로부터 구제신청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와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대법원 2018두54705(대법원, 2020.11.0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고 해고 이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고된 근로자로서는 양도인과의 사이에서 원직 복직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영업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는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또 다른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수습 평가 미달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뒤 영업양도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와 양수인의 근로관계 승계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수습 평가 미달 + 본채용 거부 + 영업양도 결합 시 정당한 이유·평가 공정성·사회통념·영업양도 승계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노동위 구제신청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수습이면 평가 미달로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나요?
본채용 거부에도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평가 기준을 정리.
Q.근무평가가 공정했는지도 따지나요?
공정·객관적 기준에 따른 평가인지 함께 보는 영역입니다. 평가 자료를 확인.
Q.해고된 뒤 회사가 영업을 넘기면 복직은 끝인가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면 근로관계가 유효해 승계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양도 범위를 대조.
Q.양수인이 해고된 근로자를 빼기로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승계 제외 특약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한 영역입니다. 특약 내용을 확보.
Q.구제신청 기한이 있나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기한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3분 AI 진단으로 수습 평가 미달 해고·정당한 이유·영업양도 승계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함께 검토하면 좋은 다른 분야 글

해고근로자 관련 글 307개 더보기
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