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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위탁계약 근로자성 해고

판단형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지점장으로 일하면서 지점 운영·관리, 소속 인력의 도입·교육·관리, 영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느 날 '당신은 근로자가 아니라 위탁계약 상대방일 뿐'이라며 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해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계약서 제목이 위탁계약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하고 회사의 규정·지침을 적용받았으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도 사실상 회사가 지정해 그 구속을 받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습니다. 기본급 내지 고정급 성격의 보수도 정기적으로 받았고, 다른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거나 제 계산으로 이윤·손실을 떠안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계약서가 위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해 해고가 아니라 단순 계약해지라고 처리하는 것이 맞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따진다고 들었는데,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면 위탁계약형 지점장도 근로자로 보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는 건지 헷갈립니다. 근로자성을 따져 구제받을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근무장소가 지정되어 구속되는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이윤·손실 위험을 스스로 안는지,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위탁계약 형식 + 종속성 표지 + 계약해지 결합은 '근로자성 실질 판단·종속관계 표지·부당해고'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근로자성 실질 ② 종속관계 표지 ③ 계약 형식 무관 ④ 부당해고 해당성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근로자성 ② 종속표지 ③ 형식무관 ④ 부당해고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위탁계약 근로자성 해고 5단계 점검

A. 근로자성 실질·종속관계 표지·계약 형식 무관·부당해고 해당성·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근로자성 실질 —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근로기준법 제2조).
  • ② 종속관계 표지 — 업무 지정·지휘감독·근무시간·장소 구속·고정급 등 표지가 인정되는지.
  • ③ 계약 형식 무관 — 계약서가 위탁이라는 형식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
  • ④ 부당해고 해당성 — 위탁계약 해지가 실질은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를 요하는지.
  • ⑤ 노동위 구제신청 (해지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핵심: 판례 흐름에서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관계의 실질로 판단하고, 업무 지정·상당한 지휘감독·근무시간·장소 구속·고정급·전속성 등 표지를 종합해 가리는 영역. 위탁계약형이라도 종속성이 인정되면 근로자로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계약·근무 자료 보존 (즉시) — 위탁계약서·업무지시·근무기록·보수 지급 내역·해지 통보 자료 보존.
  2. 2단계 — 종속관계 표지 정리 (1주) — 업무 지정·지휘감독·근무시간·장소 구속·고정급 등 표지 정리.
  3. 3단계 — 근로자성·부당해고 자료 (2주) — 계약 형식 무관성과 해지의 실질 해고성·정당한 이유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지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행정소송·후속 청구 정리 (병행) — 재심판정 다툴 때 동일 사실 범위 내 주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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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근로자성·종속표지·형식무관·부당해고 갈래입니다.

  • 위탁계약서 (계약 형식·보수 약정)
  • 업무지시·지침·규정 적용 자료 (지휘·감독)
  • 근무기록·출퇴근·근무장소 자료 (시간·장소 구속)
  • 보수 지급 내역 (고정급·정기성·근로소득 처리)
  • 독립 사업·전속성 관련 자료 (이윤·손실 부담)
  • 위탁계약 해지 통보서 (해지 사유·시점)
  • 사회보험 가입 내역 (근로자 지위 정황)
팁: 핵심은 '계약 제목'이 아니라 '실질이 종속적 근로인지'입니다. 업무를 회사가 정하고 지휘·감독했는지, 근무시간·장소에 구속됐는지, 고정급이 있었는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하세요. 위탁계약 형식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짚고, 해지가 실질은 해고면 정당한 이유를 다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근로자성 실질 —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 종속관계 표지 — 업무 지정·지휘감독·시간·장소 구속·고정급이 인정되는지.
  • 계약 형식 무관 — 위탁 형식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는지.
  • 해지의 해고성 — 위탁계약 해지가 실질은 해고인지.
  • 입증·구제 기한 — 종속성 입증과 구제신청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판단과 종속관계 표지

대법원 2021두33715(대법원, 2022.04.1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근무장소가 지정되어 구속되는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의 위험을 스스로 안는지,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보험회사와 위탁계약형 지점장 추가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운영·관리를 총괄하다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사람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위탁계약 해지로 일을 그만두게 됐다면 근로자성 실질과 종속관계 표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위탁계약 형식 + 종속성 표지 + 계약해지 결합 시 근로자성 실질·종속관계 표지·계약 형식 무관·부당해고 해당성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노동위 구제신청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위탁계약이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종속적 근로의 실질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실제 근무 모습을 정리.
Q.근로자성은 무엇으로 따지나요?
업무 지정·지휘감독·시간·장소 구속·고정급 등 표지를 종합하는 영역입니다. 업무지시·근무기록을 확보.
Q.고정급을 받았는데도 위탁이라고 하면요?
고정급·전속성은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표지가 되는 영역입니다. 보수 지급 내역을 정리.
Q.계약 해지가 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위탁계약 해지가 실질 해고로 다퉈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해지 사유를 검토.
Q.구제신청 기한이 있나요?
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기한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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